「해외이주법」에 따라 해외이주한 자가 같은법 제12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영주귀국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주소를 둔 날(거주자가 되기 위하여 입국한 날)부터 거주자가 되는 것임
전 문
[회신]
1.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에 따라 비거주자가 거주자로 되는 시기를 판단함에 있어 「해외이주법」에 따라 해외이주한 자가 같은법 제12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영주귀국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주소를 둔 날(거주자가 되기 위하여 입국한 날)부터 거주자가 되는 것입니다.
2. 양도일 현재 거주자인 1세대가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양도하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경우에는 그 주택의 양도차익에 「소득세법」 제95조제2항 표2에 규정된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장기보유특별공제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甲
은 1978년 인도네시아 출국 후 1989년 4월 서초구 소재 A아파트(45평)를
취득함
- 1998년 10월 인도네시아 영주권 취득, 주민등록말소
- 2011.9.30. 인도네시아 영주권 포기, 외교통상부에 거주여권 반납하고 영주 귀국함(성북구 소재 아파트에 주민등록하고 거주)
- A아
파트를 양도하여 소형주택을 취득하고 잔여자금은 생활자금으로 활용하고자 함
○ 질의내용
- 甲이 귀국일부터 거주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 A주택 양도시 적용받을 수 있는 장기보유특별공제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소득세법 제1조의2
【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의 거소(居所)를 둔 개인을 말한다.
2. "비거주자"란 거주자가 아닌 개인을 말한다.
3. 이하 생략
②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주소와 거소의 판정】
① 「소득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조의2에 따른
주소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한다
.
② 법 제1조의2에 따른 거소는 주소지 외의 장소 중 상당기간에 걸쳐 거주하는 장소로서 주소와 같이 밀접한 일반적 생활관계가 형성되지 아니한 장소로 한다.
③ 국내에 거주하는 개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주소를 가진것으로 본다.
1. 계속하여 1년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2.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년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
④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의2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가 되는 시기】
①
비거주자가 거주자로 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시기로 한다
.
1.
국내에 주소를 둔 날
2.
제2조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국내에 주소를 가지거나 국내에 주소가 있는 것으로 보는 사유가 발생한 날
3.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이 1년이 되는 날
②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4조
【거주기간의 계산】
①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은
입국하는 날
의 다음날부터 출국하는 날까지로 한다.
② 국내에 거소를 두고 있던 개인이 출국 후 다시 입국한 경우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의 거주지나 자산소재지등에 비추어 그 출국목적이 명백하게 일시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출국한 기간도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으로 본다.
③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이 2과세기간에 걸쳐 1년이상인 경우에는 국내에 1년이상 거소를 둔 것으로 본다.
○
소득세법 제95조
【양도소득금액】
① 양도소득금액은 제94조에 따른 양도소득의 총수입금액(이하 "양도가액"이라 한다)에서 제97조에 따른 필요경비를 공제하고, 그 금액(이하 "양도차익"이라 한다)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이란 제9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산(제104조제3항에 따른 미등기양도자산 및 제104조의3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는 제외한다)으로서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에 대하여 그 자산의 양도차익에 다음 표 1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자산의 경우에는 그 자산의 양도차익에 다음 표 2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
표 1
보유기간 공제율
3년 이상 4년 미만 100분의 10
4년 이상 5년 미만 100분의 12
5년 이상 6년 미만 100분의 15
6년 이상 7년 미만 100분의 18
7년 이상 8년 미만 100분의 21
8년 이상 9년 미만 100분의 24
9년 이상 10년 미만 100분의 27
10년 이상 100분의 30
표 2
보유기간 공제율
3년 이상 4년 미만 100분의 24
4년 이상 5년 미만 100분의 32
5년 이상 6년 미만 100분의 40
6년 이상 7년 미만 100분의 48
7년 이상 8년 미만 100분의 56
8년 이상 9년 미만 100분의 64
9년 이상 10년 미만 100분의 72
10년 이상 100분의 80
③ 생략
④ 제2항에서 규정하는 자산의 보유기간은 그 자산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로 한다. 다만, 제97조제4항의 경우에는 증여한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해당 자산을 취득한 날부터 기산(起算)한다.
⑤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9조의2
【장기보유특별공제】
법 제95조제2항 표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주택(제155조ㆍ제155조의2ㆍ제156조의2 및 그 밖의 규정에 의하여 1세대1주택으로 보는 주택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
해외이주법 제12조
【영주귀국의 신고】
해외에 이주하여 영주권 또는 이에 준하는 장기체류 자격을 취득한 사람이 국내에서 생업에 종사할 목적 등으로 영주귀국하려면 외교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영주귀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외교통상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
해외이주법 시행규칙 제13조
【영주귀국】
① 법 제12조에서 “외교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영주귀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란
영주권 또는 영주권에 준하는 장기체류 자격의 취소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와 거주여권을 말한다
.
② 외교통상부장관은 영주귀국 신고를 받았을 때에는 영주귀국 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 재산세과-586, 2009.10.29.
[사실관계]
- 1999. 1. 4. 서울 서초구 소재 아파트 취득
- 2002. 9.12. 아파트에 세대원 전원 전입 및 거주
- 2004.10.30. 아파트 재건축 사업시행인가
- 2005. 1.28. 세대원 전원 사업상으로 영국으로 이주
- 2005. 5.10. 아파트 재건축 관리처분계획인가
- 2005. 6. 아파트 멸실
- 2009. 7.15. 아파트 재건축 준공 및 입주시작
- 2009. 8.24. 영국
영주권 포기 후 귀국
하여 아파트에 전입신고 및 거주
[질의내용]
- 위 아파트를 올해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
- 양도소득세 계산시 장기보유특별공제율
[회신]
1.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에 따른 1세대1주택 비과세는 양도일 현재 거주자에게 적용되는 것으로서, 보유기간은 거주자 신분에서의 보유기간을 통산하고, 거주기간은 그 보유기간 중 거주한 기간을 통산하는 것입니다.
2. 또한,
양도일 현재 거주자인 1세대가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양도하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양도차익에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
표2에 규정된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장기보유특별공제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
3.
위 ‘1’과 ‘2’를 적용함에 있어 “거주자”라 함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을 말하는 것으로, 국내에 거주하는 개인이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또는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자산 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보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
○ 재산세과-1649, 2008.07.14.
1. 생략
2. 한편, 위 “1” 기준에 따라 양도당시 거주자에 해당할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 보유기간 계산은 거주자 신분에서의 보유기간을 통산하고, 거주기간은 그 보유기간 중 거주한 기간을 통산하는 것이나, 양도당시 비거주자에 해당할 경우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 재산세과-1319, 2009.07.02.
양도일 현재 거주자인 1세대가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양도하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양도차익에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
표2에 규정된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장기보유특별공제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 재일46014-1244, 1997.05.20.
[질의 내용]
- 1988.03.01 십여년 이상 살던집 (서울, 단독주택, 대지48평)을 팔아 국내 금융기관에 예금하고 가족과 함께 미국이민길에 오름.
- 1990.01.23 이민 중이던 1990.01.23일, 이민생활이 너무 힘들어서 다시 한국으로 나와야겠다고 생각하여 서울에 27평 APT를 구입함(집값이 너무 올라서 먼젓법 집판돈에 퇴직금을 보내도 27평 낡은 APT 밖에 살수가 없었음)
- 1995.09.11 이민생활중 병을 얻어 부득이 제가 먼저 1995.09.11일자로
영주귀국
해서 현재까지 살고 있음. (입국일은 1994.11.06)
- 1997.03.21 딸(1973.12.12일생 - 미혼)이 영주귀국하여 동거하고있음. (실제로는 딸이 1993년부터 서울 소재 대학에 입학하여 1997.02.24일에 졸업하였으므로 본인이 한국에 나온 이후 계속 동거하여 왔음)
- 저의 부인은 수개월내에 영주귀국할 예정임.
- 장성한 아들(1971.03.16일생)은 미국에서 1993년부터 분가, 자기직장을 가지고 독립해서 살고 있음 (미국에서 영주 할 것임) (직업교육 끝)
- 나이먹고 실업자가 되어 가정형편상 집을 줄여 가기 위하여 집을 꼭 팔아야 할 처지입니다. 저희같은 경우 언제 팔아야 양도소득세를 물지 않게 되는지 비과세되는 연월일을 질의합니다.
[회신]
1. 국세청 재일46014-1046(1997.04.29)에서 비거주자가 거주자가 되는 경우로서
국내에 주소를 둔 날이라 함은 거주자가 되기 위하여 입국한 날을 말하는 것임
.
2. 따라서, 귀 문의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1세대1주택의 3년 보유기간은 입국한 날로부터 기산하는 것임.
○ 재일46014-1046, 1997.04.29.
[질의 내용]
가. 본인은 전 가족을 데리고 미국 이민중에 있을 때인 1990.01.23자로 서울에 27평 APT를 구입하였음.(늙고 힘들어서 다시 한국으로 나와 살겠다는 생각으로)
나. 그 후 본인은 미국에 살다가 1995.09.11자로 우선 본인이 한국에 나와 본인 소유 APT에 살면서 미국 영주권을 미대사관에 반납하고 이민여권도 외무부에 반납하고 제반행정절차를 밟아 말소되었던 주민등록을 살리고 주민등록증을 다시 교부받아 영주귀국해서 현재까지 살고 있음.(본인 영주 귀국일-1995.09.11)
다. 미국 영주권을 가진 딸이 한국외무부에 등록하고 1993.03.02에 서울 소재 대학에 입학하여 1997년 2월 24일에 졸업하고 1997년 3월 21일에 서울 소재 직장에 취직하므로 딸도 역시 영주귀국절차를 밟아 영주귀국했음.(한국에 나온 후 본인과 동거)(딸 영주귀국일-1997.03.21)
라. 부인은 미국에 남아 공부하는 아들 때문에 몇 달 후에 영주귀국할 예정임.
마. 가정형편상 집을 팔려고 함. 이때 본인에게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지 여부.
[ 회 신 ]
1.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동거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개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3년이상 보유한 주택을 말하는 것이므로
2. 비거주자가 1주택을 취득한 후 국내에 주소를 갖게 됨으로써 거
주자가 된 경우에는 국내에 주소를 둔 날로부터 3년이상 경과한 후 당해주택을 양도해야 위 규정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