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상의 형편의 사유가 해소된 상태에서 해당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또는 취학의 사유 발생일 현재 보유중인 주택이 소재하지 않는 다른 시・군에 소재하는 주택의 주소지에서 통학이 불가능하여 해당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비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음
전 문
[회신]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제1항제3호 및 같은 법시행규칙제71조제3항에 따른“취학, 근무상의 형편, 기타 부득이한 사유에 의한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함에 있어 양도일 현재 근무상의 형편의 사유가 해소된 상태에서 해당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또는 취학의 사유 발생일 현재 보유중인 주택이 소재하지 않는 다른 시․군에 소재하는 주택의 주소지에서 통학이 불가능하여 해당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위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질의요지
○
질의1 :
현 상태에서 주택 양도시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고 비과세가 적용되는지
○ 질의2 :
배우자 취학으로 세대전원이 배우자의 학교 근처로 이사 후
주택
양도시
취학으로 인한 비과세가 적용되는지
사실관계
○ 2006.07.
서울 강서구 소재 아파트를 취득(전 주인이 본인 입주
시까지 전세로
거주)하였으며, 다른 주택이 없고 보유기간4년, 거주기간 1년 4개월임
○ 2007.01.
본인 입주(이사 전 거주한 빌라의 전세기간으로 인해 2007.03. 주민등록)
○ 2008.04. 본인 지방(대구) 근무 발령
○ 2008.07.
본인(배우자, 자녀2) 대구로 주민등록 이전(서울 아파트 세입자 거주)
○ 2009.03. 배우자 대학 편입(충북 소재 대학, 2012년까지)
○ 2010.02.
본인 서울 복귀 발령(본인은 서울 회사 합숙소, 배우자는
학교 기숙사
, 자녀2(현재 5, 6세로 : 유치원생)는 대구에서
부모님과 거주)
* 현재 주소지 : 세대 전원 대구시 달서구
○ 2010.11. 서울 강서구 소재 아파트 양도예정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에 따라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분당ㆍ일산ㆍ평촌ㆍ산본ㆍ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개정 1995.12.30 부칙, 1998.4.1 부칙, 1999.12.31 부칙, 2002.10.1 부칙, 2002.12.30 부칙, 2003.11.20 부칙, 2003.12.30 부칙, 2005.2.19 부칙, 2005.12.31 부칙, 2006.2.9 부칙, 2008.2.22 부칙, 2008.2.29 부칙, 2010.2.18 부칙>
1. 2. 생략
3. 1년이상 거주한 주택을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는 경우
② ~ ④ 생략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유기간의 계산은 법 제9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고, 동항의 규정에 의한 거주기간은 주민등록표상의 전입일자부터 전출일까지의 기간에 의한다. <개정 1995.12.30 부칙>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1조
【1세대1주택의 범위】
① ② 생략
③ 영 제154조제1항제3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기타 부득이한 사유"라 함은 세대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다른 시(특별시와 광역시를 포함한다)ㆍ군으로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광역시지역 안에서 구지역과 읍ㆍ면지역 간에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 및
「지방자치법」 제7조제2항
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도농복합형태의 시지역 안에서 동지역과 읍ㆍ면지역 간에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개정 1998.8.11 부칙, 2000.4.3 부칙, 2005.3.19 부칙, 2005.12.31 부칙, 2008.4.29 부칙>
1. 「초ㆍ중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유치원ㆍ초등학교 및 중학교를 제외한다)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에의 취학
2. 직장의 변경이나 전근등 근무상의 형편
3. 1년이상의 치료나 요양을 필요로 하는 질병의 치료 또는 요양
(이하 생략)
나. 관련사례
(예규, 해석사례, 심사례, 심판례, 판례)
○ 재산세과-1141, 2009.06.09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71조 제3항
따른 “근무상 형편에 의한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함에 있어 양도일
현재 부득이한 사유가 해소된 상태에서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동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 부동산거래관리과-380, 2010.03.12.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직장의 변경이나 전근 등 근무상의 형편의 사유 발생일 현재 통상 출퇴근이 가능한 동일한 시·군에 소재하는 주택에 주소를 두지 아니한 경우에는「소득세법」제89조제1항제3호 및 같은 법시행령제154조제1항제3호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