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양도소득세

주택과 그 부수토지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

사건번호 선고일 2010.12.21
1세대 2주택 이상 중과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 주택과 그 부수토지를 동일세대원이 아닌 자가 각각 소유하고 있는 경우 해당 주택의 소유자는 건물소유자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으로서, 그 부수토지의 소유자는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지 아니함
[회신] 1세대 2주택 이상 중과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 주택과 그 부수토지를 동일세대원이 아닌 자가 각각 소유하고 있는 경우 해당 주택의 소유자는 건물소유자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으로서, 그 부수토지의 소유자는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주택과 그 부수토지를 동일세대원이 아닌 자(타인 포함)가 각각 소유하고 있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주택 등 소유현황 | 소유자 | 주택 | 주택 소재지 | | 甲 | A아파트 | 서울시 | | B아파트 | 서울시 | | C주택의 부수토지 | 화성시 | | D주택의 부수토지 | | 乙 | C주택의 건물부분 | | 丙 | D주택의 건물부분 | - 乙 은 甲과 별도세대인 친인척으로 甲의 승낙하에 농가주택(C)을 지어 거주함 - 丙은 동네에 거주하는 타인으로 무허가로 건축물(D)을 지어 거주함 - C, D주택은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무허가대장에 등재되지 않음 ○ 질의내용 - 甲 이 A 또는 B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 다주택 중과 판정시 C, D주택을 소유주택으로 보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 ① 법 제104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이란 국내에 주택을 3개 이상(제1호에 해당하는 주택은 주택의 수를 계산할 때 산입하지 아니한다)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소유하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주택을 말한다. 1.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 의 규정에 의한 수도권(이하 이 조에서 "수도권"이라 한다) 및 광역시(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지역을 제외한다)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으로서 당해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기준시가의 합계액이 당해 주택 또는 그 밖의 주택의 양도당시 3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주택 가. 광역시에 소속된 군 및 「지방자치법」 제3조제3항 ㆍ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읍ㆍ면 나. 수도권중 당해 지역의 주택보급률ㆍ주택가격 및 그 동향 등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지역 2. 이하 생략 ○ 재산세과-3172, 2008.10.07. 1세대 2주택 중과 여부와 관련하여 주택수는 세대별로 판정하는 것이며, 주택과 그 부수토지를 별도세대가 각각 소유하는 경우 당해 주택의 소유자는 건물소유자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으로서, 귀 질의의 경우 주택부수토지만을 소유한 부모세대가 당해 토지를 양도할 경우 1세대 2주택 중과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 서면5팀-695, 2008.03.31. 등 1.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의 규정에 의한 1세대 1주택을 판정함에 있어 주택과 그 부수토지를 동일세대원이 아닌 자가 각각 소유하고 있는 경우 그 부수토지의 소유자는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주택을 실질적으로 소유하면서 공부상 명의만 달리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명의에 관계없이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는 것으로서, 귀 질의의 경우 주택과 그 부수토지를 동일세대원이 아닌 자(타인 포함)가 각각 소유하고 있는지 여부는 관련사실을 종합하여 관할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할 사항임 . 2. 생략 3. 「소득세법」 제104조제1항 제2호 의5 및 「동법 시행령」 제167조의5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주택수의 계산은 당해 주택 또는 그 밖의 주택 양도일 현재 각 세대를 기준으로 판정하는 것이며, 주택과 그 부수토지를 각각 다른 별도의 세대가 보유하는 경우 또는 보유하다가 양도하는 경우 당해 주택의 소유자는 건물소유자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 . ○ 부동산거래관리과-757, 2010.06.01. 1.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 주택과 그 부수토지를 동일세대원이 아닌 자가 각각 소유하고 있는 경우 해당 주택의 소유자는 건물소유자를 기준으로 판단 하는 것으로서, 그 부수토지의 소유자는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2. 이하 생략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