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1세대의 1주택이 천재・지변의 사유로 건물이 멸실된 후 나머지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이 비과세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나, 나머지 1주택을 양도한 후 천재・지변의 사유로 건물이 멸실된 주택의 부수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전 문
[회신]
2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1세대의 1주택이 천재․지변의 사유로 건물이 멸실된 후 나머지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이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나, 나머지 1주택을 양도한 후 천재․지변의 사유로 건물이 멸실된 주택의 부수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 관련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2주택을 보유하던 중 1주택이 화재로 소실되어 현재 1주택과 화재로 소실된 주택 부수토지를 보유하고 있음
○ 질의내용
-
남아있는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여부
- 남아있는 1주택 양도 후 화재로 소실된 주택의 부수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2. 생략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②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에 따라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분당ㆍ일산ㆍ평촌ㆍ산본ㆍ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개정 2010.2.18>
(이하 생략)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례, 심판례, 판례)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809, 2007.03.08.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춘 1세대 1주택자가 천재·지변의 사유로 건물이 멸실되고 그 부수토지(멸실되기 전 주택의 바닥면적에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7항
의 배율을 적용한 면적 이내)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이나, 새로운 주택의 취득일 이후에 종전의 그 부수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 서일46014-11607, 2003.11.11.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기 질의회신문(재일46014-107,1999.01.19)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질의의 화재가 천재·지변에 준하는 사유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관련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