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양도소득세

토지 취득 후 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으로 고시된 경우

사건번호 선고일 2010.12.17
토지를 취득한 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으로 고시되어 당해 법령에 따라 사용이 제한된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사용이 제한된 기간동안은 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 제104조의3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8조의6 규정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하는 것임
[회신] 질의하신 내용은 붙임 해석사례 재산세과-896호(2009.5.6)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관련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2006. . 서울 서초구 소재 대지 2필지 취득 - 2009. 1. 해당 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3조제1항 에 따른 개발행위허가제한구역으로 지정 고시됨 - 해당 토지는 재산세가 종합합산으로 과세되고 있음 ○ 질의내용 - 개발행위허가제한구역으로 지정 고시된 기간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에 따라 사업용기간에 해당하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104조의3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① 생략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토지 취득 후 법률에 따른 사용 금지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그 토지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6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 법 제104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 1. 생략 2. 토지의 소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5년 미만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가. 토지의 소유기간에서 3년을 차감한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나. 양도일 직전 3년 중 1년을 초과하는 기간 다.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일수로 한다. 3.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① 법 제104조의3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해당 각 호에서 규정한 기간동안 법 제104조의3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 보아 같은 항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이하 "비사업용 토지"라 한다)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한다. <개정 2009.2.4> 1.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 :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기간 (이하 생략)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재산세과-896, 2009.05.06. 토지를 취득한 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3조 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으로 고시되어 당해 법령에 따라 사용이 제한된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그 사용이 제한된 기간동안은 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 제104조의3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8조의6 규정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