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택(A)을 보유하는 자가 1주택(B)을 보유하는 자가 혼인함으로써 1세대 2주택이 된 상태에서 1주택(C)을 추가로 취득하였다가 그 주택(C)을 양도한 후 혼인한 날부터 5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A 또는 B)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5항에 따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여부를 판정하는 것임.
전 문
[회신]
1주택(A)을 보유하는 자가 1주택(B)을 보유하는 자가 혼인함으로써 1세대 2주택이 된 상태에서 1주택(C)을 추가로 취득하였다가 그 주택(C)을 양도한 후 혼인한 날부터 5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A 또는 B)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5항에 따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여부를 판정하는 것입니다.
※ 관련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2004.11.29. 甲(남) A주택(안양) 취득
- 2005. 9.23. 乙(여) B주택(안양) 취득
- 2006. 6.12. 甲, 乙 결혼
- 2006.12.27. 甲 C주택 취득
- 2008.12.29. 甲 C주택 양도
○ 질의내용
-
A주택 또는 B주택을 혼인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할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2. 생략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②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에 따라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분당ㆍ일산ㆍ평촌ㆍ산본ㆍ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개정 2010.2.18>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세대1주택의 특례】
①~③ 생략
⑤ 1주택을 보유하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는 자와 혼인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그 혼인한 날부터 5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개정 2009.2.4>
(이하 생략)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례, 심판례, 판례)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32, 2007.01.10.
1주택을 보유하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는 자와 혼인하여 1세대 2주택이 된 상태에서 새로운 주택(이하 “갑주택”이라 함)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 포함)하여 1세대 3주택이 된 경우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갑주택 양도(과세)후 혼인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주택(혼인이전에 취득한 종전주택)은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
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 부동산거래관리과-1209, 2010.10.05.
1주택(A)을 보유하는 자가 2주택(B, C)을 보유하는 자가 혼인함으로써 1세대가 3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로서 1세대가 1주택(C)을 양도한 후 혼인한 날부터 5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A 또는 B)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5항
에 따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여부를 판정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