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양도소득세

폐업시 잔존재화 부가가치세액의 필요경비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10.12.17
일반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49조에 의거한 폐업시 잔존재화의 부가가치세액은 동 잔존재화의 취득 또는 양도와 관련된 비용이 아니므로 당해 자산의 양도소득세 계산에 있어 필요경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질의하신 내용은 붙임 해석사례 재산세제과-1124호(2008.12.31.)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관련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2006. 5.25. 경기 화성시 소재 근린생활시설을 1,460백만원에 취득하여 임대 - 2009. 3.24. LH공사의 요구에 따라 임대업 폐업 - 2009. 4.17. 폐업시 잔존재화에 대한 부가가치세 102백만원 납부 - 2009. 5.15. 건물을 LH공사에 도시개발법에 따라 1,513백만원에 협의 매도 ○ 질의내용 - 국세청 해석 재일46014-3455호(1994.12.28.)에 따르면 “폐업시 잔존재화에 대하여 부담한 매출세액은 양도소득의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이 의견은 오류가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재검토 바람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가. 제94조제1항 각 호의 자산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 다만, 제9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 나. 가목 본문의 경우로서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 2.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① 법 제97조제1항제1호 가목 본문에서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것을 말한다. <개정 2010.2.18> 1. 제89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취득원가에 상당하는 가액(제89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현재가치할인차금을 포함하되 부당행위계산에 의한 시가초과액을 제외한다) 2.~3. 생략 ② 생략 ③ 법 제97조제1항제2호에서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0.2.18> 1. 제67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자본적 지출액 2. 생략 3. 양도자산의 용도변경ㆍ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3의2.~4. 생략 ④ 삭제 <2000.12.29> ⑤ 법 제97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0.2.18> 1. 법 제94조제1항 각 호의 자산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한 비용으로서 다음 각 목의 비용 가. 「증권거래세법」에 따라 납부한 증권거래세 나. 양도소득세과세표준 신고서 작성비용 및 계약서 작성비용 다. 공증비용, 인지대 및 소개비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비용과 유사한 비용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비용 (이하 생략)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례, 심판례, 판례) ○ 재산세제과-1124, 2008.12.31. 일반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49조에 의거한 폐업시 잔존재화의 부가가치세액은 동 잔존재화의 취득 또는 양도와 관련된 비용이 아니므로 당해 자산의 양도소득세 계산에 있어 필요경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조심2010중2981, 2010.10.29. 폐업시 잔존재화에 대해 부담한 매출세액인 쟁점세액은 쟁점부동산의 양도소득금액 계산 시 양도가액에서 차감하는 필요경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 서울행정법원2007구단7775, 2007.09.12. 사업개시 전 등록한 임대사업을 폐업함에 따라 폐업시 잔존재화에 대한 공급의제 규정에 따라 납부한 부가가치세는 양도소득세 계산에 있어 취득가액에 산입할 수 없음.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