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양도소득세

자금사정으로 건축물 준공 전 토지 양도시 비사업용토지 해당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10.01.29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거주자가 국외로 출국하여 영주권 또는 시민권을 취득하고 국외에 거주하다가 국내에 입국하는 경우로서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국내에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하리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자산을 보유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비거주자로 보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부동산거래관리과-0760, 2011.08.29.)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1994.03. 캐나다 이민 출국(출국 당시 5인 가족 : A(본인-영주권, ’94년 취득 ), B(배우자-시민권, ’08년 취득), C(자-시민권, ’03년 취득, 결혼하여 현지 거주 중), D(자-시민권, ’03년 취득, 결혼하여 현지 거주 중), E(녀-시민권, ’04년 취득, 귀국하여 국내에서 직장생활 중)) - 1999.04. 서울 서초구 반포동 소재 ㉮아파트 취득(다른 주택 없음) - 2011.06.~ A,B,E는 국내 입국하여 거주 시작 ○ 질의내용 (질의1) 전세대원이 재입국하여 국내 거주를 시작한 2011.6.부터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기 위한 보유기간 3년 충족 시점은? (질의2) ‘질의1’의 보유기간을 충족한 이후에 ㉮아파트를 양도하지 못한채 출국 하여 수년 후 재입국(전세대원)한 다음 전세대원이 1년 거주하고 ㉮아 파트를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해당 여부 (질의3) 전세대원이 국내 1년 거주 후 다시 출국(2012.6. 이후)하였다가 수년 후 전세대원이 재입국하여 국내에 거주하는 경우 종전 국내 거주기간을 통산하는 것인지 (질의4) 전세대원이 재입국하여 국내 거주를 시작한 2011.6.부터 계속하여 국 내에 거주하다가 5년이 지난 후에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 장기보 유특별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질의5) 비거주자의 전세대원이 재입국하여 국내 거주 1년 경과 후 주택을 구입하였다가 출국하여 2년 후에 재입국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소득세법 제1조 의 2 【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의 거소(居所)를 둔 개인을 말한다. 2. "비거주자"란 거주자가 아닌 개인을 말한다.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주소와 거소의 판정】 ① 「소득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조의2에 따른 주소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 이 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 정한다. ② 법 제1조의 2에 따른 거소는 주소지 외의 장소 중 상당기간에 걸쳐 거주하는 장소로서 주소와 같이 밀접한 일반적 생활관계가 형성되지 아니한 장소로 한다. ③ 국내에 거주하는 개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본다. 1.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2.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 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 ④ 국외에 거주 또는 근무하는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것으로 본다. 1. 계속하여 1년 이상 국외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2. 외국국적을 가졌거나 외국법령에 의하여 그 외국의 영주권을 얻은 자로서 국 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다시 입 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하리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 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 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1. 「임대주택법」에 의한 건설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로서 당해 건 설임대주택의 임차일부터 당해 주택의 양도일까지의 거주기간이 5년이상인 경우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 경우 가목에 있 어서는 그 양도 일 또는 수용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그 잔 존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가. 생략 나.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다만, 출국 일 현재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출국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 우에 한한다. 다.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또는 근무상 의 형편으로 세 대 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다만, 출국일 현재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출국 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 한한다. 3. 생략 (이하 생략) ○ 부동산거래관리과-0760, 2011.08.29. [사실관계] - 甲은 비거주자인 상태(해외이민)에서 국내에 1주택을 취득하였다가 가족 모두 국내로 다시 입국하여 거주자가 된 지 3년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해당 주택을 양도하고자 함 * 주택 총 보유기간은 12년이며, 거주자가 된 후 보유기간은 3년 미만임 [질의내용] - 거주자가 된 후 3년 미만 보유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 - 비거주자가 거주자가 된 후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율(1세대 1 주택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율 적용 여부) [ 회 신 ] 1.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에 따른 1세 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의 보유기간은 거주자일 때의 보유기간을 통산하는 것입니다. 2. 한편, 양도일 현재 거주자인 1세대가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양도하는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주택의 양도차익 에 「소득세법」 제95조제2항 표2에 규정된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 액을 장기보유특별공제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양도 일 현재 거주자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여 적용할 사항입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