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양도소득세

근무상 형편에 따른 1세대1주택 특례 적용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10.12.15
전근한 직장에서 퇴사한 후 새로운 직장으로 재취업하는 경우로서 새로운 사유 발생일 현재 통상 출퇴근이 가능한 동일한 시・군에 소재하는 주택에 주소를 두지 아니한 경우에는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지 아니함
[회신] 귀 질의 경우, 국내에 1주택을 가진 1세대가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직장 전근의 사유로 세대전원이 직장소재지가 있는 다른 시로 주거를 이전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제1항제3호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이나, 전근한 직장에서 퇴사한 후 새로운 직장으로 재취업하는 경우로서 새로운 사유 발생일 현재 통상 출퇴근이 가능한 동일한 시·군에 소재하는 주택에 주소를 두지 아니한 경우에는 같은 법시행령제154조제1항제3호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질의요지 ○ 1년 이상 거주하던 종전거주지에서 해외근무상 형편으로 출국 하였다가 퇴사 하고, 입국후 종전 거주지에서 출퇴근이 곤란한 지역에 직장을 얻은 관계로 종전거주지에서 2년 미만 거주한 상태에서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사실관계 ○ 2003.10월 甲과 乙은 부부로서 고양시 일산 소재 A주택을 공동 명의로 취득한 후 임대 - 2004.10월 甲과 乙 및 가족은 A주택으로 이사하여 1년 2개월 거주 - 2005.12월 甲이 외국본사로 발령받게 되어 전세를 주고 가족 모두 출국, 乙은 휴직 * 외국본사발령전 직장소재지는 甲은 여의도, 乙은 일산 - 2007.02월 甲은 당초 직장인 외국본사에서 퇴사, 수원에 있는 새로운 직장으로 2007.2.1. 취업하게 되었으나, 출퇴근이 어려워 입국 후 수원으로 이사하여 2007.2월 이후 전세로 4년째 살고 있음 * 을은 해외거주시 휴직을 하였다가 수원으로 복직 ○ 2010.11월 일산 A주택에서 2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상태에서 A주택을 양도할 예정 | | 2003.10월 | | 2004.10월 | | 2005.12월 | | 2007.02월 | | 2010.11월 | | | | 󰋮 | | 󰋮 | | 󰋮 | | 󰋮 | | 󰋮 | | | | | | | | | | | A주택 취득 | | A주택 거주 | | 외국발령 출국 (1년2월 거주) | | 퇴사, 귀국 他社 재취업 | | A주택 양도 (7년 보유)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 이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 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에 따라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된 분당·일산·평촌·산본 ·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 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개정 2010.2.18> 1. (생략)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 경우 가목에 있어서는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그 잔존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가. 주택 및 그 부수토지(사업인정 고시일 전에 취득한 주택 및 그 부수토지에 한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협의매수ㆍ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수용되는 경우 나.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다만, 출국일 현재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출국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 한한다. 다.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다만, 출국일 현재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출국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 한한다 3. 1년이상 거주한 주택을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는 경우 (이하생략)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1조 【1세대1주택의 범위】 ① ~ ② 생략 ③ 영 제154조제1항제3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기타 부득이한 사유 라 함은 세대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다른 시 (특별시와 광역시를 포함한다) ㆍ군으로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 (광역시지역 안에서 구 지역과 읍ㆍ면지역 간에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 및 「지방자치법 」 제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도농복합형태의 시지역 안에서 동지역과 읍ㆍ면지역 간에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를 말한다 . <개정 2008.4.29> 1. 생략 2. 직장의 변경이나 전근 등 근무상의 형편 (이하 생략) 나. 관련사례 (예규, 해석사례, 심사례, 심판례, 판례) ○ 법규과-1833, 201012.13 귀 의견조회의 경우, 국내에 1주택을 가진 1세대가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직장 전근의 사유로 세대전원이 직장소재지가 있는 다른 시로 주거를 이전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제1항제3호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이나, 전근한 직장에서 퇴사한 후 새로운 직장으로 재취업하는 경우 로서 새로운 사유 발생일 현재 통상 출퇴근이 가능한 동일한 시·군에 소재하는 주택에 주소를 두지 아니한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제3호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