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양도소득세

이혼시 재산분할로 취득한 주택의 비과세 판정

사건번호 선고일 2010.12.14
협의 또는 재판상 이혼시, 혼인 후 부부공동의 노력으로 취득한 재산에 대한 재산분할청구권의 행사에 따라 취득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그 부동산의 취득시기는 소유권을 이전해 준 다른 이혼자의 당초 부동산 취득시기부터 기산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 재산분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회신] 질의하신 내용은 붙임 해석사례 재산세과-1627호(2009.08.07.)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관련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2006.12. 6. 甲 명의로 안산시 상록구 건건동 소재 아파트 취득 등기 - 2010. 4. . 乙은 甲과 협의이혼하면서 甲소유 아파트의 1/2지분을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 ○ 질의내용 - 乙이 아파트 1/2지분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88조 【양도의 정의】 ① 제4조제1항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부담부증여(부담부증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제3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 ② 생략 ○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2. 생략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②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에 따라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분당ㆍ일산ㆍ평촌ㆍ산본ㆍ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개정 2010.2.18> (이하 생략) ○ 민법 제839조의2 【재산분할청구권】 ① 협의상 이혼한 자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재산분할에 관하여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한다. ③ 제1항의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소멸한다.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례, 심판례, 판례) ○ 재산세과-1627, 2009.08.07. 협의 또는 재판상 이혼시, 혼인 후 부부공동의 노력으로 취득한 재산에 대한 재산분할청구권의 행사에 따라 취득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그 부동산의 취득시기는 소유권을 이전해 준 다른 이혼자의 당초 부동산 취득시기부터 기산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 재산분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 부동산거래관리과-788, 2010.06.08. 1세대가 공동을 1주택을 취득하여 소유하던 중 이혼의 일방 당사자의 지분을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하면서 대출받은 현금을 지급하고 취득하여 이혼하고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 이혼으로 취득한 주택의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계산은 협의 또는 재판상 이혼 시, 혼인 후 부부공동의 노력으로 취득한 재산에 대한 재산분할청구권의 행사에 따라 취득한 주택의 양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유권을 이전해 준 이혼의 일방 당사자의 당초 주택 취득시기부터 기산하는 것이나, 유상으로 취득한 주택의 양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혼의 일방 당사자로부터 그 주택의 대금을 청산한 날과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 중 빠른 날부터 기산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실지 재산분할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 재산세제과-171, 2008.05.09. 1. 민법 제839조 의 2의 규정에 따라 재산분할제도는 혼인중 부부 쌍방의 협력으로 형성된 공동재산의 청산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이혼시 혼인중에 부부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실질적인 부부공동재산을 분할하여 이전하는 것은 공유물의 분할 내지 잠재화되어 있는 지분권의 현재화에 지나지 않으므로 양도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유상양도에 포함된다고 할 수 없습니다. 2. 그러나, 일방 당사자가 혼인 전에 취득한 재산을 이혼을 이유로 재산분할하여 타방 당사자에게 이전하는 것은, 부부 쌍방이 혼인 중에 이룩한 실질적인 부부공동재산을 분할하는 것이 아니므로 소득세법 제88조 에서 규정하는 “양도”에 해당한다 할 것입니다. ○ 대법원2002두6422, 2003.11.14. 민법 제839조의2 에 규정된 재산분할제도는 그 법적 성격, 분할대상 및 범위 등에 비추어 볼 때 실질적으로는 공유물분할에 해당하는 것이어서 공유물분할에 관한 법리가 준용되어야 할 것인바, 공유물의 분할은 법률상으로는 공유자 상호간의 지분의 교환 또는 매매라고 볼 것이나 실질적으로는 공유물에 대하여 관념적으로 그 지분에 상당하는 비율에 따라 제한적으로 행사되던 권리, 즉 지분권을 분할로 인하여 취득하는 특정 부분에 집중시켜 그 특정 부분에만 존속시키는 것으로 소유형태가 변경된 것뿐이어서 이를 자산의 유상양도라고 할 수 없으며, 이러한 법리는 이혼시 재산분할의 방법으로 부부 일방의 소유명의로 되어 있던 부동산을 상대방에게 이전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고, 또한 재산분할로 인하여 이전받은 부동산을 그 후에 양도하는 경우 그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취득가액은 최초의 취득시를 기준 으로 정할 것이지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시를 기준으로 할 것은 아니 다. ○ 대법원2009두7615, 2009.08.20.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소유권을 이전받았었으나 실지로는 수령하여야 할 재산분할청구금 상계 및 일부 현금을 지급하고 취득한 것이므로 그 취득시기는 전 배우자의 취득일이 아닌 재산분할로 인한 소유권이전 등기일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