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법인의 주식을 甲(지분 20%)과 B법인(지분 80%)이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甲과 B법인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제1항 제4호부터 제6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아니함
전 문
[회신]
A법인의 주식을 甲(지분 20%)과 B법인(지분 80%)이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甲과 B법인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제1항 제4호부터 제6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이 경우 「소득세법」 제101조제1항에 따른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A내국법인의 주주 구성(주식 소유 비율)
․ 등기이사 甲(거주자) 20%, 일본국 B법인 80%
- 甲
과 B법인은 출자관계, 재화․용역의 거래관계, 자금의 대여
등에 대해 이해관계 없으며, A법인은 B법인 주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음
- 甲은 보유중인 A법인의 주식 전부를 시가(주당 10,000원)보다 낮은 가격(주당 5,000)으로 B법인에 양도할 예정임
○ 질의내용
-
甲과 B법인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제1항
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지 여부 및 부당행위계산 부인 적용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소득세법 제101조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이 그 거주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로 인하여 그 소득에 대한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과 관계없이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②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법 제41조 및 제101조에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1. 당해 거주자의 친족
2. 당해 거주자의 종업원 또는 그 종업원과 생계를 같이하는 친족
3. 당해 거주자의 종업원외의 자로서 당해 거주자의 금전 기타 자산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자와 이들과 생계를 같이하는 친족
4.
당해 거주자 및 그와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하는 자가 소유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합계가 총발행주식수 또는 총출자지분의
100분의 30이상
이거나 당해 거주자가
대표자인 법인
5.
당해 거주자와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하는 자가 이사의 과반수이거나 출연금(설립을 위한 출연금에 한한다)의
100분의 50이상
을 출연하고 그 중 1인이 설립자로 되어 있는
비영리법인
6.
제4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법인이 총발행주식수 또는 총출자지분의
100분의 50이상
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② 이하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