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의 이용편의를 위하여 당해 토지에 도로를 신설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이를 무상으로 공여하여 양도하는 경우에 그 도로의 된 토지의 취득가액 및 토지를 분할하기 위하여 지출한 지적측량수수료는 양도자산의 필요경비에 해당함
전 문
[회신]
토지의 이용편의를 위하여 당해 토지에 도로를 신설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이를 무상으로 공여하여 양도하는 경우에 그 도로의 된 토지의 취득가액 및 토지를 분할하기 위하여 지출한 지적측량수수료는 양도자산의 필요경비에 해당합니다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甲은 은행대출을 상환하기 위하여 3필지의 토지 매매를 추진중임
- 현
재는 기존의 좁은 골목길만 있어 매매를 위하여 토지 중 일부를 분할하여 도로를
신설한 후 양도할 예정임
○ 질의내용
- 도로로 분할되는 토지가액과 분할시 측량비용 등이 3필지 토지 양도시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① ~ ② 생략
③ 법
제97조제1항제2호에서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제67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자본적 지출액
2. 양도자산을 취득한 후 쟁송이 있는 경우에 그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ㆍ화해비용 등의 금액으로서 그 지출한 연도의 각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된 것을 제외한 금액
3. 양
도자산의 용도변경ㆍ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3의2.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부담금(개발부담금의 납부의무자와 양도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양도자에게 사실상 배분될 개발부담금상당액을 말한다)
3의3.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건축부담금(재건축부담금의 납부의무자와 양도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양도자에게 사실상 배분될 재건축부담금상당액을 말한다)
4. 제1호 내지 제3호, 제3호의2 및 제3호의3에 준하는 비용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
④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9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계산등】
① 영 제163조제3항제4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비용을 말한다.
1. 「하천법」ㆍ「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으로 인하여 해당사업구역 내의 토지소유자가 부담한 수익자부담금 등의 사업비용
2. 토지이용의 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장애철거비용
3.
토지이용의 편의를 위하여 당해 토지에 도로를 신설한 경우의 그 시설비
4.
토지이용의 편의를 위하여 당해 토지에 도로를 신설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이를 무상으로 공여한 경우의 그 도로로 된 토지의 가액
5. 사방사업에 소요된 비용
6. 제1호 내지 제5호의 비용과 유사한 비용
② 이하 생략
○ 부동산거래관리과-165, 2010.02.03.
토지의 이용편의를 위하여 당해 토지에 도로를 신설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이를 무상으로 공여하여 양도하는 경우에 그 도로의 취득가액은
「소득세법
시행규칙」제79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필요경비에 해당하는 것이며
, 토지소유자가 부담하지 않은 도로개설비용은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재일46014-1274, 1997.05.22.
토지의 이용편의를 위하여 당해 토지에 도로를 신설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이를 무상으로 공여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도로의
취득가액
을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임
○ 재산46014-708, 2000.06.12.
소유토지의 용도변경을 위하여 당해토지의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공여하고 용도변경받은 잔여토지를 양도하는 경우로서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그 무상으로 공여한 토지의 실지취득가액 및 형질변경에 소요된 비용은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이며,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무상으로 공여한 토지의 취득당시 기준시가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163조 제6항
에서 규정하는 금액(개산공제금액)을 필요경비로 공제한다
○ 재산세과-1620, 2009.08.07.
귀 질의의 경우 토지(과수원)를 경락받은 후 과수의 가액을 별도로 평가하여 토지의 취득가액과 구분하여 거래한 경우에는 당해 과수가액은 토지의 취득가액에 포함되지 아니하며,
토지를 분할하기 위하여 지출한 지적측량수수료는 필요경비에 해당함
○ 국심2003서2408, 2004.01.14.
(이상 생략)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2000.7.1과 2000.7.12 김○○○가 쟁점부동산을 분할하기 위하여 ○○○공사 ○○○도지사 ○○○군출장소장에게 지적측량 신청한 사실과
지적측량수수료로 ○○○원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동 금액은 쟁점부동산의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인정된다
. (이하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