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양도소득세

공동상속주택의 다른 상속인 지분을 다시 상속받은 경우

사건번호 선고일 2010.12.08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상속개시 당시 별도세대원인 피상속인으로부터 공동으로 상속받은 주택(「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2항에 따른 상속주택을 말함)의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3항에 따른 소유자를 말함)이 상속개시일 이후 다른 상속인의 지분을 재상속받고 당해 상속주택 외의 1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당해 상속주택은 당해 거주자의 주택으로 보지 아니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상속개시 당시 별도세대원인 피상속인으로부터 공동으로 상속받은 주택(「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2항에 따른 상속주택을 말함)의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3항에 따른 소유자를 말함)이 상속개시일 이후 다른 상속인의 지분을 재상속받고 당해 상속주택 외의 1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당해 상속주택은 당해 거주자의 주택으로 보지 아니합니다.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1 998년 父의 겸용주택을 자녀 甲(장녀), 乙, 丙이 1/3씩 상속 * 상속개시당시 父는 겸용주택(춘천 소재)만 보유하였음 * 상속개시당시 父 및 자녀들은 각각 별도세대였으며, 자녀들은 상속주택에서 거주하지 않음 ⇨ 공동상속주택 소유자 甲 - 2007년 乙지분(1/3)을 甲이 상속 ⇨ 甲 지분 2/3 * 상속개시당시 별도세대였음 - 2009년 丙지분(1/3)을 甲이 상속 ⇨ 甲 단독소유 * 상속개시당시 동일세대였음 - 甲 은 위 겸용주택과 2001년 취득한 아파트(인천) 1채를 소유하고 있음 ○ 질의내용 - 인 천 소재 아파트를 먼저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 ( 공 동상속받은 후 단독소유하게 된 겸용주택을 소유주택으로 보는지 여부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세대1주택의 특례】 ① 생략 ② 상속받은 주택(조합원입주권을 상속받아 사업시행 완료 후 취득한 신축주택을 포함하며,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2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른 1주택을 말한다)과 그 밖의 주택(이하 이 항에서 "일반주택"이라 한다)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다만,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1세대인 경우에는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며, 세대를 합친 날 현재 60세 이상으로서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에 따라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로서 합치기 이전부터 보유하고 있었던 주택만 상속받은 주택으로 본다(이하 제3항, 제7항제1호 및 제156조의2제7항제1호에서 같다). 1.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이 가장 긴 1주택 2.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이 같은 주택이 2이상일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기간이 가장 긴 1주택 3.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 및 거주한 기간이 모두 같은 주택이 2이상일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상속개시당시 거주한 1주택 4. 피상속인이 거주한 사실이 없는 주택으로서 소유한 기간이 같은 주택이 2이상일 경우에는 기준시가가 가장 높은 1주택(기준시가가 같은 경우에는 상속인이 선택하는 1주택) ③ 제154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공동상속주택(상속으로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1주택을 말한다)외의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당해 공동상속주택은 당해 거주자의 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이 경우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이 2인이상인 때에는 그 2인이상의 자 중 다음 각호의 순서에 따라 당해 각호에 해당하는 자가 당해 공동상속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1. 당해 주택에 거주하는 자 2. 삭제 <2008.2.22 부칙> 3. 최연장자 ④ 이하 생략 ○ 서면5팀-377, 2007.01.31.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공동상속 받은 1주택의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이후 다른 상속인의 지분을 매매 또는 증여에 의해 취득하고 당해 공동상속주택 외의 1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동법 시행령 제15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공동상속주택은 당해 거주자의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 서일46014-11127, 2002.08.29. 공동상속주택 외의 다른 주택 양도에 대한 1세대1주택의 비과세 여부 판정시 당해 공동상속주택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3항 의 규정에 따라 그 소유자를 판정하는 것이며 상속개시일 이후 다른 상속인의 지분을 일부 증여 등으로 취득하여 당초 공동상속지분이 변경된다 하더라도 증여 등으로 추가 취득하는 지분을 새로운 주택의 취득으로 보지 않는 것이며, 공동상속주택의 소유자 판정은 상속개시일을 기준으로 판정하는 것임 ○ 재산세과-2961, 2008.09.29. 귀 질의의 경우 남편이 동일세대원이 아닌 父로부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 규정에 해당하는 1주택을 상속받고, 아내가 1주택(이하 ‘일반주택’이라 함)을 취득하여 1세대 2주택인 상태에서 남편의 사망으로 남편 소유의 상속주택을 동일세대원인 아내가 다시 상속받은 후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일반주택만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정함 ○ 서면5팀-1763, 2007.6.8. 1주택(이하 ‘일반주택’이라 함)을 취득하여 소유하던 남편이 동일세대원이 아닌 父의 사망으로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2항 규정에 해당하는 1주택을 상속받아 1세대 2주택인 상태에서 남편의 사망으로 남편 소유의 일반주택 1채와 상속주택 1채를 동일 세대원인 그 배우자와 자녀가 공동으로 상속받아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당해 주택은 동법 동령 제154조제1항 규정이 적용됨. ○ 서일46014-10689, 2003.5.29. 1. 1주택을 소유한 1세대(무주택세대 포함)가 구 소득세법시행령(2002. 12. 30 대통령령 제178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5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1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당해 상속받은 주택은 다른 주택의 1세대 1주택 비과세판정시 주택수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2. 위 1.의 상속주택의 소유자가 사망하여 동일세대원에게 재상속이 이루어진 경우에도 위 1.의 상속주택으로 보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