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사업시행인가일(2005.5.30.이전) 또는 관리처분계획인가일(2005.5.31.이후) 이후에 조합원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승계 취득한 경우에는 기존 건물의 멸실 여부와 관계없이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보아 주택 보유기간 계산 등을 판단하는 것으로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재건축된 주택(그 부수토지 포함)의 보유기간 기산일은 당해 재건축아파트의 사용검사필증 교부일(사용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이 되는 것임.
전 문
[회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재건축사업시행인가일(2005.5.30.이전) 또는 관리처분계획인가일(2005.5.31.이후) 이후에 주택 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의 조합원으로부터 그 조합원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승계 취득한 경우에는 기존 건물의 멸실 여부와 관계없이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보아 주택 보유기간 계산 등을 판단하는 것으로서, 양도 자산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재건축된 주택(그 부수토지 포함)의 보유기간 기산일은 당해 재건축아파트의 사용검사필증 교부일(사용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이 되는 것입니다.
※ 관련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1998. 6.21. 남편으로부터 본인 및 자녀 2명이 서울 소재 아파트 공동 상속
- 2000.10.13. 상속받은 아파트 재건축 사업시행인가(사업계획승인)
- 2001. 5.14. 재건축 과정에서 자녀가 미성년으로 특별대리인 선임에 필요한 구비서류 마련이 불편하여 본인 앞으로 증여(협의분할에 의한 상속)
- 2005. 2.28. 재건축아파트 준공(임시사용승인)
○ 질의내용
- 2011.5.14. 이후 재건축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 10년의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토지[「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적공부(地籍公簿)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또는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딸린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제95조
【양도소득금액】
① 생략
② 제1항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이란 제9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산(제104조제1항제4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세율을 적용받는 자산 및 제104조제6항을 적용받는 자산은 제외한다)으로서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에 대하여 그 자산의 양도차익에 다음 표 1에 규정된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자산의 경우에는 그 자산의 양도차익에 다음 표 2에 규정된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표1
| 보유기간 | 공제율 | | 보유기간 | 공제율 |
| 3년 이상 4년 미만 | 100분의 10 | | 7년 이상 8년 미만 | 100분의 21 |
| 4년 이상 5년 미만 | 100분의 12 | | 8년 이상 9년 미만 | 100분의 24 |
| 5년 이상 6년 미만 | 100분의 15 | | 9년 이상 10년 미만 | 100분의 27 |
| 6년 이상 7년 미만 | 100분의 18 | | 10년 이상 | 100분의 30 |
표2
| 보유기간 | 공제율 | | 보유기간 | 공제율 |
| 3년 이상 4년 미만 | 100분의 24 | | 7년 이상 8년 미만 | 100분의 56 |
| 4년 이상 5년 미만 | 100분의 32 | | 8년 이상 9년 미만 | 100분의 64 |
| 5년 이상 6년 미만 | 100분의 40 | | 9년 이상 10년 미만 | 100분의 72 |
| 6년 이상 7년 미만 | 100분의 48 | | 10년 이상 | 100분의 80 |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제98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 이 경우 자산의 대금에는 해당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해당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은 제외한다. <개정 2010.12.27>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 전단에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0.12.30>
1.~3. 생략
4. 자기가 건설한 건축물에 있어서는 사용검사필증교부일. 다만, 사용검사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로 하고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하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로 한다.
(이하 생략)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부동산거래관리과-833, 2010.06.17.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재건축사업시행인가일(2005.5.30.이전) 또는 관리처분계획인가일(2005.5.31.이후) 이후에 주택 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의 조합원으로부터 그 조합원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승계 취득한 경우에는 기존 건물의 멸실 여부와 관계없이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보아 주택 보유기간 계산 등을 판단하는 것으로서, 양도 자산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재건축된 주택(그 부수토지 포함)의 보유기간 기산일은 당해 재건축아파트의 사용검사필증 교부일(사용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이 되는 것입니다.
○ 재삼01254-141, 1990.02.24.
(질의내용)
- 상속이 개시되어 법정 상속 지분에 따라 각 상속인 명의 등기를 하였으나 추후 상속인 간에 법정 상속 지분에 이의가 있어 협의 분활에 의한 상속으로 “갱정 등기”를 하였을 경우 다음과 같은 의문이 있어 질의
가. 동기원인이 협의 분활에 의한 상속으로 소급 갱정되므로 증여세과세 안 됨
나. 당초의 법정 상속 지분 금액을 초과하는 각인의 재산 지분 금액에 대하여 증여세 과세 됨
다. 각인의 당초 법정 상속 재산 이외에 새로이 취득하게 되는 모든 재산에 대하여 (상호 교제된 지분과 관계없이) 증여세 과세 됨
(회신내용)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 (재산01254-2063, 1988.07.25) 사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재산01254-2063, 1988.07.25.
(질의내용)
- 본인은 1972.03.17 상속재산인 ○○시 ○○구 ○○동 ○○번지 대지 245㎡를 상속함에 있어 본인과 어머니 그리고 두 동생과 두 여동생에게 각각 상속지분에 의하여 등기하였다가 현재 협의분할에 의하여 본인에게 어머니와 4남매 지분 전부를 이전하고자 하는바, 증여세를 과세함에 있어서, 두가지 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
민법
제1019조의 규정에 의하여 3월 내에 포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자기지분 초과분에 대하여는 증여세를 과세하여야 한다.
(을설)
민법
제1013조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분할함에 있어서 상속인이 자기의 법정상속지분을 초과하여 상속재산을 취득하였다 하더라도 협의분할의 효력은
민법
제10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개시 당시로 소급효가 인정되며,
민법
제1019조의규정에 의거 상속포기의 경우와 같은 효력이 있으므로 증여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회신내용)
상속이 개시되어 상속재산을 법정상속지분에 따라 각 상속인명의로 등기하여 정당한 상속이 이루어진 후에 추후 상속받은 각자의 재산을 특정인에게 무상이전하는 경우에는 그 이전되는 재산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