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양도소득세

3주택과 그 부수토지가 순차로 수용되는 경우

사건번호 선고일 2010.12.08
부동산거래관리과-1293호(2010.10.26.) 및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68호(2008.1.24.)를 참고하시기 바람.
[회신] 질의하신 내용은 붙임 해석사례 부동산거래관리과-1293호(2010.10.26.) 및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68호(2008.1.24.)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관련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사업인정고시 전에 취득한 평택 소재 3주택이 도시개발사업으로 모두 수용됨 - 2010. 9. 6. A주택 부수토지 수용으로 보상 받음 - 2010. 9. 9. B주택 부소토지 수용으로 보상 받음 - 2010. 9.24. C주택 부수토지 수용으로 보상 받음 - 건물 부분은 2011년에 보상 예정임 ○ 질의내용 - 건물에 보상을 C주택을 가장 나중에 받는 경우 부수토지에 대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2. 생략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②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에 따라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분당ㆍ일산ㆍ평촌ㆍ산본ㆍ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개정 2010.2.18> 1. 생략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 경우 가목에 있어서는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그 잔존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가. 주택 및 그 부수토지(사업인정 고시일 전에 취득한 주택 및 그 부수토지에 한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협의매수ㆍ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수용되는 경우 (이하 생략)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례, 심판례, 판례) ○ 부동산거래관리과-1293, 2010.10.26. (사실관계) - 고덕국제화계획지구 내에 2주택(A, B)을 소유하였음 - 2010.5.7. A주택 부수토지가 수용됨 - 2010.9.10. B주택 부수토지가 수용됨 - 2011년 초 A주택 및 B주택(건물부분) 수용 예정 (질의내용) - B주택 부수토지가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인지 여부 (회신내용) 귀 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서면5팀-168, 2008.1.24)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68, 2008.01.24. (사실관계) - 1세대2주택을 보유하던 중 그 중 1주택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수용됨 - 수용주택(A)의 부수토지는 2007.10월에 보상금을 수령하였으며 수용되는 주택분에 대하여는 2008.1월경에 보상금을 수령할 예정임 - 다른 주택(B)는 2007.11월 양도하였음(보유기간 4년) (질의내용) - 위 경우 수용주택(A)과 다른 주택(B)의 과세 여부에 대하여 질의함 (회신내용) 1세대가 2주택(이하“A주택”,”B주택“이라 함)을 보유하던 중 A주택이 수용되어 A주택의 부수토지에 대한 보상금을 2007.10월에 수령(동시에 토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 완료)하고 2007.11월에 B주택을 양도한 후 A주택의 건물분에 대한 보상금은 2008.1월에 수령하는 경우, B주택의 양도(그 부수토지 포함)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A주택의 양도(그 부수토지 포함)는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및 동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