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일 현재 국내에 주택을 2개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그 중 1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배제(「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5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제외)되는 것입니다.
전 문
[회신]
양도일 현재 국내에 주택을 2개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그 중 1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배제(「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5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제외)되는 것입니다.
※ 관련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1983. 8.19. 상가(798.3㎡) 및 부수토지(313.2㎡) 취득
- 2001. 5.14. 주택 취득
- 2004.10. 6. 상가 소재지 재개발 관리처분계획인가로 상가에 대해 아파트 4채 분양
- 2008. 8.19. 재개발 완료되어 아파트 4채 취득
- 2009. 5. 4. 아파트 3채를 순차로 양도하고 마지막 1채 양도
○ 질의내용
- 마지막에 양도한 아파트의 상가 보유기간에 대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는 경우 적용받을 수 있는 기간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95조
【양도소득금액】(2008.12.26. 법률 제9270호로 개정된 것)
① 생략
② 제1항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이란 제9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산(제104조제1항제2호의3부터 제2호의8까지와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세율을 적용받는 자산 및 제104조제6항을 적용받는 자산은 제외한다)으로서 그 자산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에 대하여 해당 자산의 양도차익에 다음 표1에 규정된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자산의 경우에는 해당 자산의 양도차익에 다음 표2에 규정된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08.12.26>
표1
| 보유기간 | 공제율 | | 보유기간 | 공제율 |
| 3년 이상 4년 미만 | 100분의 10 | | 7년 이상 8년 미만 | 100분의 21 |
| 4년 이상 5년 미만 | 100분의 12 | | 8년 이상 9년 미만 | 100분의 24 |
| 5년 이상 6년 미만 | 100분의 15 | | 9년 이상 10년 미만 | 100분의 27 |
| 6년 이상 7년 미만 | 100분의 18 | | 10년 이상 | 100분의 30 |
표2
| 보유기간 | 공제율 | | 보유기간 | 공제율 |
| 3년 이상 4년 미만 | 100분의 24 | | 7년 이상 8년 미만 | 100분의 56 |
| 4년 이상 5년 미만 | 100분의 32 | | 8년 이상 9년 미만 | 100분의 64 |
| 5년 이상 6년 미만 | 100분의 40 | | 9년 이상 10년 미만 | 100분의 72 |
| 6년 이상 7년 미만 | 100분의 48 | | 10년 이상 | 100분의 80 |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제104조
【양도소득세의 세율】(2008.12.26. 법률 제9270호로 개정된 것)
① 거주자의 양도소득세는 당해년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양도소득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세율중 2 이상의 세율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중 가장 높은 것을 적용한다. <개정 2008.12.26>
1.~2의4. 생략
2의5.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50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5
【양도소득세가 중과되는 1세대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2009.2.4. 대통령령 제21301호로 개정된 것)
① 법 제104조제1항제2호의5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이란 국내에 주택을 2개(제1호에 해당하는 주택은 주택의 수를 계산함에 있어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소유하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주택을 말한다. <개정 2009.2.4>
(이하 생략)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부동산거래관리과-23, 2010.01.08.
2. 국내에 주택을 2개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그 중 1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배제되나, 같은 법 시행령 제167조의5제1항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