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양도소득세

사업양수도의 방법으로 비영리사단법인으로 법인전환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사건번호 선고일 2010.12.07
사업용고정자산을 사업 양도・양수의 방법으로 비영리사단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그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해서는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가 해당 사업장의 사업용고정자산을 사업 양도·양수의 방법으로 비영리사단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그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해「조세특례제한법」제32조제1항에 따른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질의요지 ○ 사업양수도의 방법으로 비영리사단법인으로 법인전환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이월과세가 적용되는지 사실관계 ○ 갑이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고 있던 중 해당 임대사업장을 포괄적인 사업 양수도의 방법으로 하여 비영리사단법인(종친화목, 장학사업)으로 전환하고자 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① 거주자가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양도ㆍ양수의 방법에 따라 2012년 12월 31일까지 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비성서비스업을 경영하는 법인은 제외한다)으로 전환하는 경우 그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해서는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2010. 1. 1. 개정) ② 제1항은 새로 설립되는 법인의 자본금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만 적용한다. (2010. 1. 1. 개정) ③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거주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월과세 적용신청을 하여야 한다. (2010. 1. 1. 개정) ④ 제1항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에 대해서는 제31조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2010. 1. 1.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9조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① 생략 ② 법 제32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양도ㆍ양수의 방법”이란 해당 사업을 영위하던 자가 발기인이 되어 제4항에 따른 금액 이상을 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하고, 그 법인설립일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법인에게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것을 말한다. (2009. 6. 19. 개정) ③ ④ 생략 ⑤ 법 제32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사업양수도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으로서 제28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2010. 2. 18. 개정) ○ 민법 제80조 【잔여재산의 귀속】 ① 해산한 법인의 재산은 정관으로 지정한 자에게 귀속한다. ② 정관으로 귀속권리자를 지정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지정하는 방법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사 또는 청산인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그 법인의 목적에 유사한 목적을 위하여 그 재산을 처분할 수 있다. 그러나 사단법인에 있어서는 총회의 결의가 있어야 한다. ③ 전2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되지 아니한 재산은 국고에 귀속한다. 나. 관련사례 (예규, 해석사례, 심사례, 심판례, 판례) ○ 재산세과-2027, 2008.07.31 귀 질의의 경우, 개인병원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가 현금을 출연하여 비영리 의료법인을 설립한 후 당해 의료법인에 개인병원의 토지 및 건물을 포함하여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를 포괄 양도 · 양수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9조 제2항 의 사업양수도 방법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같은법 제32조의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