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3항(단서 제외)에서 규정하는 공동상속주택과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으로써 1세대가 3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합친 날부터 5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공동상속주택은 제외함)은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같은법 제95조제2항 표2의 공제율을 적용함
전 문
[회신]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3항(단서 제외)에서 규정하는 공동상속주택과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함)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으로써 1세대가 3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합친 날부터 5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공동상속주택은 제외함)은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같은법 제95조제2항 표2의 공제율을 적용합니다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甲소유 주택 : A(서울 소재, 10년이상 보유)
- 乙(甲의 아내)소유 주택 :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 B(서울 소재, 2007년 乙이 별도세대이던 자신의 父로부터 상속)
- 2010.6.14. 甲과 乙은 甲의 부모(70세 이상)와 합가
* 합가당시 甲의 父는 C주택 보유
○ 질의내용
- 합
가일부터 5년 이내에 A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율
(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
표2 적용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소득세법 제95조
【양도소득금액】
① 생략
② 제1
항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이란 제9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산(제104조제1항제4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세율을 적용받는 자산 및 제104조제6항을 적용받는 자산은 제외한다)으로서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에 대하여 그 자산의 양도차익에 다음 표 1에 규정된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자산의 경우에는 그 자산의 양도차익에 다음 표 2에 규정된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
표 1
| 보유기간 | 공제율 |
| 3년 이상 4년 미만 | 100분의 10 |
| 4년 이상 5년 미만 | 100분의 12 |
| 5년 이상 6년 미만 | 100분의 15 |
| 6년 이상 7년 미만 | 100분의 18 |
| 7년 이상 8년 미만 | 100분의 21 |
| 8년 이상 9년 미만 | 100분의 24 |
| 9년 이상 10년 미만 | 100분의 27 |
| 10년 이상 | 100분의 30 |
표 2
| 보유기간 | 공제율 |
| 3년 이상 4년 미만 | 100분의 24 |
| 4년 이상 5년 미만 | 100분의 32 |
| 5년 이상 6년 미만 | 100분의 40 |
| 6년 이상 7년 미만 | 100분의 48 |
| 7년 이상 8년 미만 | 100분의 56 |
| 8년 이상 9년 미만 | 100분의 64 |
| 9년 이상 10년 미만 | 100분의 72 |
| 10년 이상 | 100분의 80 |
③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9조의2
【장기보유특별공제】
법 제95조제2항 표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주택(제155조ㆍ제155조의2ㆍ제156조의2 및 그 밖의 규정에 의하여 1세대1주택으로 보는 주택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세대1주택의 특례】
① 생략
② 상속받은 주택(조합원입주권을 상속받아 사업시행 완료 후 취득한 신축주택을 포함하며,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2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른 1주택을 말한다)과 그 밖의 주택(이하 이 항에서 "일반주택"이라 한다)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다만,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1세대인 경우에는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며, 세대를 합친 날 현재 60세 이상으로서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에 따라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로서 합치기 이전부터 보유하고 있었던 주택만 상속받은 주택으로 본다(이하 제3항, 제7항제1호 및 제156조의2제7항제1호에서 같다)
.
1.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이 가장 긴 1주택
2.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이 같은 주택이 2이상일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기간이 가장 긴 1주택
3.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 및 거주한 기간이 모두 같은 주택이 2이상일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상속개시당시 거주한 1주택
4. 피상속인이 거주한 사실이 없는 주택으로서 소유한 기간이 같은 주택이 2이상일 경우에는 기준시가가 가장 높은 1주택(기준시가가 같은 경우에는 상속인이 선택하는 1주택)
③
제154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공동상속주택(상속으로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1주택을 말한다)외의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당해 공동상속주택은 당해 거주자의 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 다만,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이 경우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이 2인이상인 때에는 그 2인이상의 자중 다음 각호의 순서에 따라 당해 각호에 해당하는 자가 당해 공동상속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1. 당해 주택에 거주하는 자
2. 삭제 <2008.2.22 부칙>
3. 최연장자
④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합친 날부터 5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
⑤ 이하 생략
○ 재산세과-2766, 2008.09.10.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3항(단서제외)에서 규정하는 공동상속주택과 1주택을 보유하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는 자와 혼인함으로써 1세대가 3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그 혼인한 날부터 2년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1주택(공동상속주택 제외)은 「소득세법시행령」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음
○ 재산세과-2194, 2008.08.12.
1채의 일반주택과 상속주택(상속개시 당시 별도세대원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으로서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1채의 상속주택을 말함)을 보유하는 자가 1채의 일반주택을 보유하는 자와 혼인함으로써 1세대가 3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그 혼인한 날부터 2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일반주택은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여부를 판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