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양도소득세

주식 현물출자에 의한 지주회사 설립에 따른 양도소득과세이연을 받은자가 비거주자가 된 경우

사건번호 선고일 2010.12.03
거주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의2【주식의 현물출자 또는 교환・이전에 의한 지주회사의 설립 등에 대한 과세특례】에 따라 양도소득과세이연을 적용받은 이후 거주자에서 비거주자로 변경된 경우에도 양도소득세 과세이연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회신] 1.질의하신 내용의 경우, 거주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의2【주식의 현물출자 또는 교환․이전에 의한 지주회사의 설립 등에 대한 과세특례】에 따라 양도소득과세이연을 적용받은 이후 거주자에서 비거주자로 변경된 경우에도 양도소득세 과세이연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2. 한편, 위 ‘1’을 적용함에 있어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을 말하며 “비거주자”란 거주자가 아닌 개인을 말하는 것으로서, 질의하신 사례가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 관련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2008. 7. 1. A법인은 지주회사 전환을 위해 A홀딩스법인과 B법인으로 인적분할 - 2008. 9. . 대주주 甲, 乙(甲의 배우자), 丙 ․ 丁(甲의 자녀)은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의2 요건을 갖춰 소유하고 있는 B법인 주식을 A홀딩스법인에 현물출자 - 2008.11. . 甲, 乙, 丙, 丁 모두 양도소득세 과세이연 신고 - 2010. 8. . 乙, 丙, 丁이 미국 시민권 취득 乙은 한국국적 포기 후 출입국관리소에 거소 신고, B법인 고문으로 근무 중이며 해외체류일 수가 더 많음 丙은 이중국적으로 향후 한국에서 한국국적외의 국적을 사용하지 않겠다는 서약서 제출, 학생으로 미국 거주 丁은 한국국적 포기, 학생으로 미국에서 거주 乙, 丙, 丁은 국내에 재산이 있으며, 2009년까지 거주자로서 종합소득세 신고 ○ 질의내용 - 乙, 丙, 丁이 과세이연 신청 후 비거주자에 해당하는지 - 乙, 丙, 丁이 비거주자에 해당하게 된 경우 과세이연 받은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하는지, 납부해야하는 경우 언제까지 납부해야 하는지, 또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납부해야 하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 【정의】(2008.6.5. 법률 제9088호로 개정된 것)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5.12.31> 1. "내국인"이라 함은 소득세법에 의한 거주자 및 법인세법에 의한 내국법인을 말한다. (이하 생략) ○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의2 【주식의 현물출자 또는 교환ㆍ이전에 의한 지주회사의 설립 등에 대한 과세특례】(2008.6.5. 법률 제9088호로 개정된 것) ① 생략 ② 내국인이 현물출자 또는 분할( 「법인세법」 제46조제1항 각호 또는 동법 제47조제1항에서 정한 요건을 갖춘 분할에 한하며, 이하 이 조에서 "분할"이라 한다)에 의하여 지주회사로 전환한 내국법인(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주회사로 전환된 내국법인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전환지주회사"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2009년 12월 31일까지 주식을 현물출자하거나 그 전환지주회사의 자기주식과 교환(이하 이 조에서 "자기주식교환"이라 한다)하는 경우 그 현물출자 또는 자기주식교환으로 인하여 취득한 전환지주회사의 주식가액중 현물출자 또는 자기주식교환으로 인하여 발생한 주식의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한 양도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내국인이 전환지주회사의 주식을 처분할 때까지 과세를 이연받을 수 있다. <개정 2006.12.30> 1. 내국법인이 지주회사로 전환할 당시 출자하고 있는 다른 내국법인중 전환지주회사의 주식소유비율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2항제2호 본문에서 정한 비율 미만인 법인과 당해 내국법인의 분할로 신설ㆍ합병되는 법인 및 분할후 존속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지분비율미달자회사"라 한다)의 주식을 현물출자하거나 자기주식교환하는 것일 것 2. 전환지주회사가 지주회사로 전환한 날부터 2년 이내에 현물출자하거나 자기주식 교환하는 것일 것 3. 자기주식교환의 경우에는 지분비율미달자회사의 모든 주주가 그 자기주식교환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하며, 그 사실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시하였을 것 ③ 내국인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과세를 이연받은 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과세를 이연받은 양도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3호 및 제4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액을 그 납부하는 양도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5.12.31> 1.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설되거나 전환된 지주회사 또는 제2항의 전환지주회사가 지주회사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 다만,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등 지주회사의 기준을 정한 법령의 개정으로 지주회사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2. 양도소득세의 과세를 이연받은 거주자가 현물출자 또는 자기주식교환으로 인하여 취득한 지주회사 또는 전환지주회사의 주식을 증여하거나 그 주식의 상속이 이루어지는 경우 3. 전환지주회사가 지주회사로 전환한 날의 다음날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지분비율미달자회사의 주식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2항제2호 본문에서 정한 비율 미만으로 소유하는 경우 4. 전환지주회사의 발행주식총수중 거주자 및 그 친족이 소유한 주식수의 합계가 자기주식교환일(자기주식교환이 수회에 걸쳐 이루어진 경우에는 전환지주회사가 지주회사로 전환한 날부터 2년이 되는 날) 현재 가장 많은 경우 그 거주자 및 그 친족(이하 이 항에서 "최대주주"라 한다)이 자기주식교환을 한 경우로서 그 최대주주가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에 의한 자회사의 임원으로 취임하게 된 경우 ④ 삭제 <2006.12.30> ⑤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주식양도차익의 계산, 현물출자 또는 자기주식교환에 관한 명세서의 제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6.12.30>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5조의3 【지주회사 설립에 대한 거주자의 과세특례】(2008.6.20. 대통령령 제20854호로 개정된 것) ① 거주자가 법 제38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유주식을 지주회사 또는 전환지주회사에 현물출자하거나 전환지주회사의 자기주식과 교환하는 경우 당해 보유주식을 현물출자 또는 교환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이하 이 조에서 "주식과세이연금액"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되, 당해 지주회사 또는 전환지주회사의 주식의 양도(현물출자 또는 자기주식교환으로 인하여 취득한 주식외에 다른 방법으로 취득한 주식이 있는 경우에는 주식의 현물출자 또는 자기주식교환으로 인하여 취득한 주식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본다)에 대하여는 지주회사 또는 전환지주회사의 주식의 취득가액에서 주식과세이연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② 거주자는 법 제38조의2제3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주식과세이연금액중 당해 사유가 발생한 날 현재 양도하지 아니한 당해 지주회사 또는 전환지주회사의 주식에 상당하는 금액에 현물출자 또는 자기주식교환 당시의 「소득세법」 제104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당해 사유발생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 제38조의2제3항제1호 단서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이 영 제35조의2제6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5.2.19> ③ 거주자가 법 제38조의2제3항 각호외의 부분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에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이자상당액은 제1호의 금액에 제2호의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1. 법 제38조의2제3항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되는 사유로 제2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세액 2. 과세의 이연을 받은 과세연도의 종료일 다음날부터 법 제38조의2제3항제3호 또는 제4호의 사유가 발생한 과세연도 종료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1일 1만분의 3의 율 ④ 법 제38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거주자는 현물출자일 또는 자기주식교환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현물출자ㆍ자기주식교환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소득세법 제1조의2 【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의 거소(거소)를 둔 개인을 말한다. 2. "비거주자"란 거주자가 아닌 개인을 말한다. 3.~5. 생략 ② 제1항에 따른 주소·거소와 거주자·비거주자의 구분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주소와 거소의 판정】 ① 「소득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조의2에 따른 주소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한다. <개정 2010.2.18> ② 법 제1조의2에 따른 거소는 주소지 외의 장소 중 상당기간에 걸쳐 거주하는 장소로서 주소와 같이 밀접한 일반적 생활관계가 형성되지 아니한 장소로 한다. <개정 2010.2.18> ③ 국내에 거주하는 개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주소를 가진것으로 본다. 1. 계속하여 1년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2.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년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 ④ 국외에 거주 또는 근무하는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것으로 본다. 1. 계속하여 1년이상 국외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2. 외국국적을 가졌거나 외국법령에 의하여 그 외국의 영주권을 얻은 자로서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다시 입국하여 주로국내에 거주하리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 ⑤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의2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가 되는 시기】 ① 비거주자가 거주자로 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시기로 한다. 1. 국내에 주소를 둔 날 2. 제2조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국내에 주소를 가지거나 국내에 주소가 있는 것으로 보는 사유가 발생한 날 3.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이 1년이 되는 날 ② 거주자가 비거주자로 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시기로 한다. 1. 거주자가 주소 또는 거소의 국외 이전을 위하여 출국하는 날의 다음 날 2. 제2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국내에 주소가 없거나 국외에 주소가 있는 것으로 보는 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 날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례, 심판례, 판례) ○ 법규과-1777, 2010.11.30. 귀 의견조회의 경우, 거주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의2 【주식의 현물출자 또는 교환․이전에 의한 지주회사의 설립 등에 대한 과세특례】에 따라 양도소득과세이연을 적용받은 이후 거주자에서 비거주자로 변경된 경우에도 양도소득세 과세이연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 부동산거래관리과-700, 2010.05.18. 2. 1.을 적용함에 있어“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을 말하는 것으로, 국외에 거주 또는 근무하는 자가 계속하여 1년 이상 국외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또는 외국국적을 가졌거나 외국법령에 의하여 그 외국의 영주권을 얻은 자로서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하리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것으로 보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 거주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