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3.15.이전에 소유하던 자산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으로 2009.3.16.부터 2010.12.31. 중에 재건축주택으로 완성된 경우 동 재건축주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2009.5.21. 법률 제9672호로 개정된 「소득세법(법률 제9270호, 2008.12.26.) 부칙」 제14조(다주택 등 일반세율 적용) 적용되지 않는 것임
전 문
[회신]
1.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소유하던 상가건물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건축사업 관리처분계획인가(2005.12.31. 이전)로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하여 동 재건축주택이 완성된 경우 재건축주택이 완성된 후 2년 이내에 종전에 소유하던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2. 한편, 2009.3.15.이전에 소유하던 자산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으로 2009.3.16.부터 2010.12.31. 중에 재건축주택으로 완성된 경우 동 재건축주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2009.5.21. 법률 제9672호로 개정된 「소득세법(법률 제9270호, 2008.12.26.) 부칙」 제14조가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 관련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2000. 9. 1. 광명시 소재 아파트의 단지내 상가 취득
- 2001. 8.14. 광명시 소재 A아파트 취득
- 2005. 5.16. 상가 아파트단지 재건축사업시행인가
- 2005.12.28. 상가 재건축관리처분계획인가로 주택 조합원입주권 취득
- 2010. 2.15. 재건축 B아파트 준공 예정
○ 질의내용
-
A아파트를 B아파트 준공일로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여부
- A아파트를 양도하지 않고 B아파트를 언제라도 양도하는 경우 일반세율 적용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①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5.12.31>
1.~2. 생략
3.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세대 일주택(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제104조
【양도소득세의 세율】(2009.12.31. 법률 제98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거주자의 양도소득세는 당해연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양도소득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세율중 2 이상의 세율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중 가장 높은 것을 적용한다. <개정 2008.12.26>
1. 제94조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자산
제55조제1항에 따른 세율
2.~2의4. 생략
2의5.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50
(이하 생략)
○
2008.12.26. 법률 제9270호
소득세법
부칙(2009.5.21. 법률 제9672호로 개정된 것
)
제14조(양도소득세의 세율 등에 관한 특례) ① 2009년 3월 16일부터 2010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한 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제104조제1항제2호의3부터 제2호의8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 제1호에 따른 세율(그 보유기간이 2년 미만이면 같은 항 제2호 또는 제2호의2에 따른 세율)을 적용한다.
② 제1항의 세율을 적용받는 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해당 자산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경우에도 제95조에 따른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된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개정 2008.2.29>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세대1주택의 특례】
①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2년 이내에 양도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일부가 제154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라 협의매수되거나 수용되는 경우로서 당해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 토지를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때에는 당해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는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 또는 수용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08.11.28>
(이하 생략)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244, 2007.11.09.
귀 질의의 1세대 1주택이던 자가 소유하던 상가를 용도 변경하여 주택으로 사용하는 때에는 주택으로 용도변경한 때에 다른 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1항
의 일시적인 1세대 2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