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양도소득세

한국농어촌공사가 농지를 수탁하여 임대한 기간의 계산

사건번호 선고일 2010.11.30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8제3항제9호를 적용함에 있어 한국농어촌공사가 수탁하여 임대한 기간은 해당 농지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을 통산하여 계산하는 것으로서, 한국농어촌공사가 해당 농지를 수탁하여 임대하던 중 농지임대차계약이 해지됨에 따라 농지위수탁계약이 해지되거나 중단된 경우 동 기간은 수탁임대기간에 포함하지 않는 것임.
[회신]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8제3항제9호를 적용함에 있어 한국농어촌공사가 수탁하여 임대한 기간(이하 “수탁임대기간”이라 함)은 해당 농지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을 통산하여 계산하는 것으로서, 한국농어촌공사가 해당 농지를 수탁하여 임대하던 중 농지임대차계약이 해지됨에 따라 농지위수탁계약이 해지되거나 중단된 경우 동 기간은 수탁임대기간에 포함하지 않는 것입니다. ※ 관련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2010. 1.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양평군 소재 농지를 농지은행에 위탁하여 임차인이 경작하고 있음 - 임차인이 내년부터는 농지를 경작하지 않겠다고 함 - 농지은행에서는 임차인이 계약을 파기하는 경우 임대차계약이 해지되며, 다른 임차인을 찾을 때까지 수탁기간은 중단된다고 함 ○ 질의내용 - 사업용 토지로 인정되는 8년의 기간을 계산할 때 수탁중지기간이 포함되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104조의3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① 제96조제2항제8호 및 제104조제1항제8호에서 "비사업용 토지"란 해당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1. 논·밭 및 과수원(이하 이 조에서 "농지"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유자가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 다만, 「농지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소유할 수 있는 농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6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 법 제104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 1. 토지의 소유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가. 양도일 직전 5년 중 2년을 초과하는 기간 나. 양도일 직전 3년 중 1년을 초과하는 기간 다.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일수로 한다. 2.~3.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8 【농지의 범위 등】 ①~② 생략 ③ 법 제104조의3제1항제1호 가목 단서에서 "「농지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소유할 수 있는 농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0.9.20> 1.~8. 생략 9.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3조 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가 같은 법 제24조의4제1항에 따라 8년 이상 수탁(개인에게서 수탁한 농지에 한한다)하여 임대하거나 사용대(사용대)한 농지 (이하 생략)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재산세과-972, 2009.05.19. 「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의8 제3항 제9호 본문의 “한국농촌공사가 8년 이상 수탁(개인에게서 수탁한 농지에 한한다)하여 임대하거나 사용대한 농지”라 함은 당해 농지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의 사이에 통산하여 8년 이상「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제3조에 따른 한국농촌공사가 같은 법 제24조의 4 제1항에 따라 수탁한 농지를 말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