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양도소득세

다가구주택의 건설임대주택 해당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10.01.28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제1항제2호 다목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다가구주택(「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 다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함)은 한 가구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하나의 주택으로 보아 면적 및 기준시가 요건 충족 여부를 판단함
[회신]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제1항제2호 다목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다가구주택(「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 다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함)은 한 가구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하나의 주택으로 보아 면적 및 기준시가 요건 충족 여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임대주택(다가구주택) 내역 · 임대주택 준공일 : 2006.3.7. · 대지면적 : 220.5㎡ · 지층 및 1층 : 근린생활시설 · 2층 및 3층 : 주택 각층 122.43㎡(총 4가구) ○ 질의내용 - 다 주택 중과가 배제되는 건설임대주택의 면적 요건(149㎡이하)과 기준시가 요건(6억원 이하)을 적 용함에 있어 다가구주택의 경우 가구별로 판정하는지 주택 전체로 판정하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 ① 법 제104조제1항제2호의3의 규정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이란 국내에 주택을 3개 이상(제1호에 해당하는 주택은 주택의 수를 계산함에 있어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소유하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주택을 말한다. 1. 생략 2. 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과 「임대 주택법」 제6조 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록(이하 이 조에서 "사업자등록등"이라 한다)을 한 거주자가 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임대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이하 이 조에서 "장기임대주택"이라 한다). 다만, 2003년 10월 29일(이하 이 조에서 "기존사업자기준일"이라 한다) 현재 「임대 주택법」 제6조 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을 하였으나 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거주자가 2004년 6월 30일까지 동조동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한 때에는 「임대 주택법」 제6조 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일에 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가 ~ 나. 생략 다. 「임대주택법」에 의하여 대지면적이 298제곱미터 이하이고 주택의 연면적(제154조제3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으로 보는 부분과 주거전용으로 사용되는 지하실부분의 면적을 포함하고,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전용면적을 말한다)이 149제곱미터 이하인 건설임대주택 을 2호 이상 임대하는 거주자가 5년 이상 임대하거나 분양전환(동법에 의하여 임대사업자에게 매각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주택. 이 경우 당해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기준시가의 합계액(「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택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을 말한다)이 당해 주택 또는 제10호의 규정에 의한 일반주택의 취득 당시 6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주택을 말한다. 라. 생략 3. 이하 생략 ②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4조 【다가구주택】 영 제155조제15항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다가구주택"이라 함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 다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한 가구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하나의 주택으로 본다. ○ 서면5팀-415, 2008.03.02. 귀 질의의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제167조의3 제1항 제2호 가목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다가구주택(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 다목에 해당하는 것)은 한 가구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하나의 주택으로 보아 국민주택 규모 및 기준시가 3억원 이하에 해당하는지를 판단 하는 것임 ○ 서면4팀-1761, 2007.05.29. 등 소득세법」제168조에 의한 사업자등록과 「임대주택법」제6조에 의한 임대사업자 등록을 한 거주자가 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임대하는 주택으로써,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 의 3 제1항 제2호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의 경우 「소득세법」제104조 제1항 제2호의 3 내지 제2호의 6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 임대주택법」제6조 규정에 의한 임대주택으로 등록하지 아니한 주택은 이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