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적용여부 등

사건번호 선고일 2010.11.30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함에 있어 별도 세대인 직계존속 등으로부터 증여받은 주택 부수토지는 그 증여받은 날부터 동 규정에 따른 비과세 요건을 갖춘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회신] 1.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함에 있어 별도 세대인 직계존속 등으로부터 증여받은 주택 부수토지는 그 증여받은 날부터 동 규정에 따른 비과세 요건을 갖춘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입니다. 2. 또한, 거주자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제1항에 의한 특수관계자(「소득세법」 제97조제4항을 적용받는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제외)에게 자산을 증여한 후 그 자산을 증여받은 자가 그 증여일부터 5년 이내에 다시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로서 증여받은 자의 증여세와 양도소득세를 합한 세액이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아 계산한 양도소득세보다 적은 경우에는 증여자가 그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것이나, 그 양도소득이 해당 수증자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된 경우에는 동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3. 한편, 거주자가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2009.1.1. 이후)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취득가액은 증여한 직계존비속의 취득 당시 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 관련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본인은 배우자와 함께 1997년 증여 받은 서울 서초동 1336번지 소재 아파트 1호를 소유하던 중 2010.11.30. 위 아파트를 양도하기로 하고 2010.8.31. 매매계약 체결 - 매매계약서를 작성하던 중 당해 아파트에 1336-1번지라는 별도의 지번에 체비지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았고, 체비지 지분을 모두 양도하는 내용으로 매매계약 함 - 위 체비지는 1997년 증여 당시 법무사의 신청착오로 증여계약서에 체비지 부분의 지번표시가 누락됨으로써 소유권 이전이 누락되어 현재까지 증여자 명의로 남아 있는 것을 확인 - 1997.4.28. 이후 현재까지 재산세를 꾸준히 납부하였으며 서초구청 확인결과 그 납부세액에는 체비지가 포함되어 있다는 통보를 받음 - 증여자가 1979년 증여 부동산을 취득할 당시 쟁점 체비지는 “영동 壹지구 四七0구획 壹호”등기권리증에 포함되어 있었는데 1992.4.30. 구획정리가 완료되면서 아파트와 별개로 1336-1번지로 지번이 부여되어 등기권리증이 두 개가 되었음 ○ 질의내용 - 체비지를 본인 및 배우자 명의로 증여등기 후 양수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이 적용되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2. 생략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② 생략 ○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①~③ 생략 ④ 거주자가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그 배우자(양도 당시 혼인관계가 소멸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제9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산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제3항에 따르되, 취득가액은 각각 그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의 취득 당시 제1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거주자가 증여받은 자산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증여세 상당액이 있는 경우에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 소득세법 제101조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① 생략 ② 거주자가 제1항에서 규정하는 특수관계자(제97조제4항을 적용받는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의 경우는 제외한다)에게 자산을 증여한 후 그 자산을 증여받은 자가 그 증여일부터 5년 이내에 다시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로서 제1호에 따른 세액이 제2호에 따른 세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증여자가 그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본다. 다만, 양도소득이 해당 수증자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증여받은 자의 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산출세액에서 공제·감면세액을 뺀 세액을 말한다)와 양도소득세(이 법에 따른 산출세액에서 공제·감면세액을 뺀 결정세액을 말한다. 이하 제2호에서 같다)를 합한 세액 2. 증여자가 직접 양도하는 경우로 보아 계산한 양도소득세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에 따라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분당ㆍ일산ㆍ평촌ㆍ산본ㆍ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개정 2010.2.18> (이하 생략)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례, 심판례, 판례) ○ 재산세과-865, 2010.11.19. (사실관계) - 본인은 배우자와 함께 1997년 증여 받은 서울 서초동 1336번지 소재 아파트를 소유하던 중 2010.11.30. 위 아파트를 양도하기로 하고 2010.8.31. 매매계약 체결 - 매매계약서를 작성하던 중 당해 아파트에 1336-1번지라는 별도의 지번에 체비지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았고, 체비지를 모두 양도하는내용으로 매매계약 함 - 위 체비지는 1997년 증여 당시 법무사의 신청착오로 증여계약서에 체비지 부분의 지번표시가 누락됨으로써 소유권 이전이 누락되어 현재까지 증여자 명의로 남아 있는 것을 확인 - 1997.4.28. 이후 현재까지 재산세를 꾸준히 납부하였으며 서초구청 확인결과 그 납부세액에는 체비지가 포함되어 있다는 통보를 받음 - 증여자가 1979년 증여 부동산을 취득할 당시 쟁점 체비지는 “영동 壹지구 四七0구획 壹호”등기권리증에 포함되어 있었는데 1992.4.30. 구획정리가 완료되면서 아파트와 별개로 1336-1번지로 지번이 부여되어 등기권리증이 두 개가 되었음 (질의내용) - 당초 증여시 신청착오로 누락된 체비지를 증여받는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지 (회신내용) 부동산을 증여받은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23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 접수일이 그 증여재산의 취득시기이며,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 같은 법 제60조 내지 제66조에 의하는 것임.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634, 2005.12.27.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 (1세대 1주택의 비과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증여받은 주택의 경우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계산은 증여를 받은 날부터 기산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자녀가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지분에 대하여는 그 증여를 받은 날부터 3년 이상 보유하여야 비과세가 되는 것임. ○ 재산세과-675, 2009.11.09.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는 건물소유자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으로서, 주택과 그 부수토지를 각각 다른 세대가 보유하다가 양도하는 경우 부수토지는 동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 ○ 부동산거래관리과-7, 2010.01.08. 1. 「소득세법」 제97조제4항 은 거주자가 양도일로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그 배우자(양도당시 혼인관계가 소멸된 경우 포함)또는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부동산 등을 양도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입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