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양도소득세

개발부담금 예정고지액의 필요경비 해당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10.11.30
개발부담금으로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당시 납부영수증 등에 의하여 실제로 지출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 필요경비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자본적 지출액 등은 영수증, 대금지급자료 등 증빙서류에 의하여 실제로 지출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로 공제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소득세법 시행령」제163조제3항제3의2호에 따른 개발부담금으로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당시 납부영수증 등에 의하여 실제로 지출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 필요경비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질의요지 ○ 개발부담금이 부과된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개발발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은 상태에서 예정고지서만으로 예정신고시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사실관계 ○ 갑의 주택에 대한 개발부담금 4,200만원 정도로 2010.11.~12월에 고지할 예정이며 - 납기는 고지서 발급후 6개월 이내로 2011.6월경임 ○ 2010. 갑의 주택 양도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가. 제94조제1항 각 호의 자산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 다만, 제9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 나. 가목 본문의 경우로서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 2.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① ~ ② 생략 ③ 법 제97조제1항제2호에서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 3. 생략 3의2.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부담금(개발부담금의 납부의무자와 양도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양도자에게 사실상 배분될 개발부담금상당액을 말한다) (이하 생략) ○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6조 【납부 의무자】 ① 제5조 제1항 각 호의 사업시행자는 이 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발부담금을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에 해당하는 자가 개발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2008. 3. 28. 개정) 1. 개발사업을 위탁하거나 도급한 경우에는 그 위탁이나 도급을 한 자 (2008. 3. 28. 개정) 2. 타인이 소유하는 토지를 임차하여 개발사업을 시행한 경우에는 그 토지의 소유자 (2008. 3. 28. 개정) 3. 개발사업을 완료하기 전에 사업시행자의 지위나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 하는 자의 지위를 승계하는 경우에는 그 지위를 승계한 자 (2008. 3. 28. 개정) ② 개발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합인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조합원(조합이 해산한 경우에는 해산 당시의 조합원을 말한다)이 분담 비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발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2008. 3. 28. 개정) 1. 조합이 해산한 경우 (2008. 3. 28. 개정) 2. 조합의 재산으로 그 조합에 부과되거나 그 조합이 납부할 개발부담금ㆍ가산금 등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 (2008. 3. 28. 개정) ③ 개발부담금 납부 의무의 승계, 연대 납부 의무 및 제2차 납부 의무에 관하여는 「국세기본법」 제23조 부터 제25조까지 및 제38조부터 제41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2008. 3. 28. 개정) 나. 관련사례 (예규, 해석사례, 심사례, 심판례, 판례) ○ 부동산거래관리과-527, 2010.04.07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자본적 지출액 등은 영수증 , 대금지급자료 등 증빙서류에 의하여 실제로 지출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로 공제하는 것입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