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일 현재 재촌자경하지 않은 경우에도 농지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의 사이에 통산하여 8년 이상 재촌자경한 경우에는 당해 감면 규정이 적용됨
전 문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를 적용함에 있어 양도일 현재 재촌자경하지 않은 경우에도 농지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의 사이에 통산하여 8년 이상 재촌자경한 경우에는 당해 감면 규정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농지 보유기간 중 사실상 8년 이상 재촌자경 하였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부
친께서 1968.1.23. 논(경남 고성군)을 취득하여 농사를 짓다가
1976.3.20. 소작농에게 논을 빌려준 후 도시로 이사를 옴
○ 질의내용
- 과
거에 8년이상 농사를 지었다면 감면 대상이 되는지 아니면
지금까지 농사를 짓고 있어야 감면 대상이 되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조
세특례제한법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이양 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에 2010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 과세대상[비과세ㆍ감면 및 소액부징수(소액불징수) 대상을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해당 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이하 이 조에서 "주거지역등"이라 한다)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환지처분) 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② 이하 생략
○
조
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법 제69조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이하 이 조에서 "한국농어촌공사"라 한다)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안의 지역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② ∼ ③ 생략
④ 법 제69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제3항의 규정에 따른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1. 이하 생략
⑤ 이하 생략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7조
【농지의 범위등】
① 생략
② 영 제66조제4항 및 제6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확인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한다.
1. 양도자가 8년(「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촌공사, 「농업·농촌기본법」에 따른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에게 양도하거나 영 제67조제3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종전의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이상 소유한 사실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방법에 의하여 확인되는 토지일 것
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
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등기부 등본 또는 토지대장 등본의 확인.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서류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나. 가목에 따른 방법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밖의 증빙자료의 확인
2. 양도자가 8년 이상(「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촌공사, 「농업·농촌기본법」에 의한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에게 양도하거나 영 제67조제3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종전의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고 양도일 현재 농지임이 다음 각 목 모두의 방법에 의하여 확인되는 토지일 것
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
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주민등록표 등본의 확인.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서류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나. 시·구·읍·면장이 교부 또는 발급하는 농지원부원본과 자경증명의 확인
③ 이하 생략
○ 서면5팀-1196, 2008.06.04.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6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자경농지라 함은 당해
농지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의 사이에 통산하여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 농업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농지를 말하는 것이며, 이 경우 ‘직접 경작’이라 함은 동법 시행령(2006.2.9. 대통령령 제19329호로 개정된 것을 말함) 제66조 제12항의 규정에 의하여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하는 것임
○ 서면4팀-3403, 2006.10.10.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자경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등기부등본 또는 토지대장등본, 주민등록표등본, 농지원부등본 및 기타 경작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등에 의한 관련사실을 종합 확인하여 판단하는 것임.
○ 서면4팀-1246, 2006.05.03.
「소득세법」 제95조
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금액과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의 감면소득금액이 있는 경우에 감면되는 양도소득세액은
「소득세법」 제92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과세표준에
「소득세법」 제104조
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당해 감면소득금액에서
「소득세법」 제103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기본공제를 한 후의 금액이 양도소득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하는 것이며, 8년 이상 경작한 농지가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자경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등기부등본 또는 토지대장등본, 토지이용계획확인원, 주민등록등본, 농지원부등본 및 기타 경작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등에 의한 관련사실을 종합 확인하여 판단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