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양도소득세

근무상 형편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10.11.25
사업상 형편으로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에는 비과세 특례 적용 안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서면4팀-224, 2006.2.7. 등)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甲은 백화점에 입점해 있는 수수료매장의 점장임 - 수 수료매장은 본사와 위탁판매계약을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고 판매 대금의 일정율을 수수료로 받게 됨 - 甲 은 부산시 소재 매장에서 서울시 목동에 있는 매장으로 옮기게 되 어 부산소재 주택(3년 미만 보유)을 양도하고 일산시로 이사하였음 ○ 질의내용 - 甲이 양도한 주택이 근무상 형편에 따른 비과세 특례 대상인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에 따라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분당ㆍ일산ㆍ평촌ㆍ산본ㆍ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1 ~ 2. 생략 3. 1년이상 거주한 주택을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는 경우 ②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1조 【1세대1주택의 범위】 ① ~ ② 생략 ③ 영 제154조제1항제3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기타 부득이한 사유"라 함은 세대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다른 시(특별시와 광역시를 포함한다)ㆍ군으로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광역시지역 안에서 구지역과 읍ㆍ면지역 간에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 및 「지방자치법」 제7조제2항 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도농복합형태의 시지역 안에서 동지역과 읍ㆍ면지역 간에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1. 「초ㆍ중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유치원ㆍ초등학교 및 중학교를 제외한다)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에의 취학 2. 직장의 변경이나 전근등 근무상의 형편 3. 1년이상의 치료나 요양을 필요로 하는 질병의 치료 또는 요양 ④ 영 제154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지의 확인은 다음의 서류와 주민등록표등본에 의한다. 1 ~ 3. 생략 4. 영 제154조제1항제2호다목 및 제3항의 경우에는 재학증명서, 재직증명서 , 요양증명서등 당해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5. 삭제 <2005.12.31 부칙> 6. 삭제 <2005.12.31 부칙> ⑤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3항 각호의 사유가 발생한 당사자외의 세대원중 일부가 취학, 근무 또는 사업상의 형편등으로 당사자와 함께 주거를 이전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세대전원이 주거를 이전한 것으로 본다. ⑥ 생략 ○ 서면4팀-224, 2006.02.07. 등 1세대가 1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1주택을 직장의 변경이나 전근 등 근무상의 사유로 현주소지에서 통상 출퇴근이 불가능하여 출퇴근이 가능한 다른 시ㆍ군으로 세대 전원이 이주함에 따라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1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고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나, 사업상 형편에 의한 이주의 경우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부동산거래관리과-235, 2010.02.11. 등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직장의 변경이나 전근 등 근무상의 형편으로 인한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군으로 주거를 이전함으로써 소유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당해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 1년 이상 거주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 을 적용함에 있어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함. 이 경우 근무상의 형편으로 인한 부득이한 사유라 함은 현주소지에서 통상 출퇴근이 불가능하여 출퇴근이 가능한 다른 시ㆍ군으로 세대전원이 주거를 이전하게 되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