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 1주택 비과세의 주택인지의 여부는 양도일 현재의 현황으로 판정하는 것이며, “주택”이란 공부상 용도구분에 관계없이 사실상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함
전 문
[회신]
「소득세법」제89조제1항제3호 및 같은 법시행령제154조제1항의 1세대 1주택 비과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주택인지의 여부는 양도일 현재의 현황으로 판정하는 것이며, 이 경우“주택”이란 공부상 용도구분에 관계없이 사실상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공부상 근린생활시설이 주택에 해당하는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질의요지
○
공부상 근린생활시설을 주거용으로 사용한 경우 1세대 1주택
으로 비과세가 되는지
사실관계
○ 2010. 갑이 연초에 5층 건물 1채를 신축함(다른 주택은 없음)
- 건물의 허가상에는 1, 2, 3, 4층 근린생활고시텔이고, 5층은 단독주택으로 신축을 하였음
-
건축상으로는 원룸으로 화장실과, 다른 모든 시설이 주거형태를 갖추고 있음
- 그리하여 부가가치세 환급신청에 대해 세무서에서 건물전체가 주택이므로 환급이 되지 않는다고 하였음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2009. 12. 31. 개정)
1. 2. 생략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2009. 12. 31. 개정)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에 따라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분당ㆍ일산ㆍ평촌ㆍ산본ㆍ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2010. 2. 18. 개정)
1. ~ 3. 생략
② 생략
③ 법 제89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할 때 하나의 건물이 주택과 주택외의 부분으로 복합되어 있는 경우와 주택에 딸린 토지에 주택외의 건물이 있는 경우에는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본다. 다만, 주택의 연면적이 주택 외의 부분의 연면적보다 적거나 같을 때에는 주택외의 부분은 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2010. 2. 18. 개정)
④ 제3항 단서의 경우에 주택에 딸린 토지는 전체 토지면적에 주택의 연면적
이 건물의 연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다. (2010. 2. 18. 개정)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유기간의 계산은 법 제95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고, 동항의 규정에 의한 거주기간은 주민등록표상의 전입일자부터 전출일까지의 기간에 의한다. (1995. 12. 30. 개정)
⑥ 제1항에서 “가족”이라 함은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형제자매를 말하며, 취학ㆍ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퇴거한 자를 포함한다. (1998. 12. 31. 개정)
⑦ 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서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이란 다음의 배율을 말한다. (2010. 2. 18. 개정)
1. 도시지역안의 토지 5배 (2003. 12. 30. 개정)
2. 도시지역밖의 토지 10배 (2003. 12. 30. 개정)
⑧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거주기간 또는 보유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기간을 통산한다. (2008. 2. 22. 개정)
1. 거주하거나 보유하는 중에 소실ㆍ도괴ㆍ노후 등으로 인하여 멸실되어 재건축한 주택인 경우에는 그 멸실된 주택과 재건축한 주택에 대한 거주기간 및 보유기간 (2008. 2. 22. 신설)
2. 비거주자가 해당 주택을 3년 이상 계속 보유하고 그 주택에서 거주한 상태로 거주자로 전환된 경우에는 해당 주택에 대한 거주기간 및 보유기간 (2008. 2. 22. 신설)
(이하 생략)
나. 관련사례
(예규, 해석사례, 심사례, 심판례, 판례)
○ 부동산거래관리과-492, 2010.03.30
1.「소득세법」제89조제1항제3호 및 같은 법시행령제154조제1항의 1세대 1
주택 비과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주택인지의 여부는 양도일 현재의 현황
으로 판정하는 것이며, 이 경우 “주택”이라 함은 공부상 용도구분에 관계없이
사실상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하는 것입니다.
2. 귀 질의의 경우 건물의 용도구분이 건축물 대장, 재산세 과세내역, 지장물
보상내역, 실제 건물사용내역별로 서로 상이한 경우로서 주택부분이 이에 해당
하는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