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양도소득세

상속받은 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비과세 판정

사건번호 선고일 2010.01.28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함에 있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에 따른 상속주택은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며,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는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정함
[회신]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항에 따른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함에 있어 동조 제2항에 따른 상속주택은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합니다. 한편,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는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정하는 것입니다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1996년 甲은 A주택(인천) 취득 - 2 009년 甲의 아내가 장모로부터 B주택(울산, 장모가 2006년 취득) 및 C주택 (부산, 장모가 2007년 취득) 상속받음 * 상속개시당시 별도세대임 - 2011년 1월 甲은 D주택(인천) 취득 - C주택을 먼저 양도 예정(신고․납부 예정) - 이 후 A주택을 양도한 후 D주택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B주택(3년 이상 보유) 양도 예정임 | 1996년 2009년 2011년 1월 D 취득일부터 2년 이내 ------∥--------------∥--------------∥-----------∥-----------∥-----------∥---------- A주택 B(선순위), C주택 D주택 C주택 A주택 B주택(3년이상 보유) 취득 상속 취득 양도(과세) 양도 양도 | ○ 질의내용 - 상 속주택(B)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A주택의 일시적 2 주택 비과세 특례 여 부 및 상속주택(B)을 양도하는 경우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세대1주택의 특례】 ①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2년 이내에 양도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일부가 제154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라 협의매수되거나 수용되는 경우로서 당해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 토지를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때에는 당해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는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 또는 수용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② 상속받은 주택(조합원입주권을 상속받아 사업시행 완료 후 취득한 신축주택을 포함하며,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2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른 1주택을 말한다)과 그 밖의 주택(이하 이 항에서 "일반주택"이라 한다)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다만,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1세대인 경우에는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며, 세대를 합친 날 현재 60세 이상으로서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에 따라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로서 합치기 이전부터 보유하고 있었던 주택만 상속받은 주택으로 본다(이하 제3항, 제7항제1호 및 제156조의2제7항제1호에서 같다). 1.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이 가장 긴 1주택 2.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이 같은 주택이 2이상일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기간이 가장 긴 1주택 3.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 및 거주한 기간이 모두 같은 주택이 2이상일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상속개시당시 거주한 1주택 4. 피상속인이 거주한 사실이 없는 주택으로서 소유한 기간이 같은 주택이 2이상일 경우에는 기준시가가 가장 높은 1주택(기준시가가 같은 경우에는 상속인이 선택하는 1주택) ③ 이하 생략 ○ 부동산거래관리과-1458, 2010.12.08. 1주택(A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1세대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2항 이 적용되는 주택(B주택)을 상속받아 2주택이 된 상태에서 다른 주택(C주택)을 취득하여 3주택을 보유하게 된 경우로서 C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A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같은 령 제154조제1항을 적용하는 것임 ○ 부동산거래관리과-10, 2010.01.08.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항 의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 여부는 양도시점을 기준으로 판정하는 것으로서, 3주택을 소유하던 1세대가 1주택을 먼저 처분하고 나머지 2주택 중 새로운 주택의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당해 규정이 적용됨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