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일 현재 사망 등으로 특수관계가 소멸된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소득세법」 제101조제2항)이 적용되지 아니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양도일 현재 사망 등으로 특수관계가 소멸된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소득세법」 제101조제2항)이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2
주택(A, B)을 소유하던 甲은
2005년 10월
B주택을 乙(아들)에게
증여
함
- 2006.11.11. 甲
사망
함
- A주택은 丙(甲의 아내)이 상속받음
- 현재 乙과 丙은 별도세대임
- 乙은 B주택을 양도할 예정임
○ 질의내용
- 乙이 B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 적용 여부
(
증여자가 사망한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 적용 여부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소득세법(2008.12.26. 법률 제92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1조【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① 생략
②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키기 위하여 제1항에 규정하는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증여(제97조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배우자의 경우를 제외한다)한 후 그 자산을 증여받은 자가 그 증여일부터 5년 이내에 다시 이를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증여자가 그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당초 증여받은 자산에 대하여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③ 이하 생략
○ 서면4팀-146, 2008.01.16.
1. 양도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키기 위하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증여한 후 그 자산을 증여(
소득세법 제97조 제4항
의 규정을 적용받는 배우자의 경우를 제외함) 받은 자가 그 수증일부터 5년(2006. 12. 31. 이전 양도한 경우에는 3년) 이내에 당해 자산을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초 증여자가 그 자산을 양도한 것으로 보고 증여자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이나,
양도일 현재 사망 등으로 특수관계가 소멸된 경우에는 당해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2.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