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양도소득세

증여자가 사망한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 적용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10.01.08
양도일 현재 사망 등으로 특수관계가 소멸된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소득세법」 제101조제2항)이 적용되지 아니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양도일 현재 사망 등으로 특수관계가 소멸된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소득세법」 제101조제2항)이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2 주택(A, B)을 소유하던 甲은 2005년 10월 B주택을 乙(아들)에게 증여 함 - 2006.11.11. 甲 사망 함 - A주택은 丙(甲의 아내)이 상속받음 - 현재 乙과 丙은 별도세대임 - 乙은 B주택을 양도할 예정임 ○ 질의내용 - 乙이 B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 적용 여부 ( 증여자가 사망한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 적용 여부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소득세법(2008.12.26. 법률 제92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1조【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① 생략 ②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키기 위하여 제1항에 규정하는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증여(제97조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배우자의 경우를 제외한다)한 후 그 자산을 증여받은 자가 그 증여일부터 5년 이내에 다시 이를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증여자가 그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당초 증여받은 자산에 대하여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③ 이하 생략 ○ 서면4팀-146, 2008.01.16. 1. 양도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키기 위하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증여한 후 그 자산을 증여( 소득세법 제97조 제4항 의 규정을 적용받는 배우자의 경우를 제외함) 받은 자가 그 수증일부터 5년(2006. 12. 31. 이전 양도한 경우에는 3년) 이내에 당해 자산을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초 증여자가 그 자산을 양도한 것으로 보고 증여자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이나, 양도일 현재 사망 등으로 특수관계가 소멸된 경우에는 당해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2. 생략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