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다가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그 양도하는 주택이 1세대1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은 표1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전 문
[회신]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다가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그 양도하는 주택이「소득세법 시행령」제159조의2에 따른 1세대1주택(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주택을 말하며, 같은 령제155조․제155조의2․제156조의2 및 그 밖의 규정에 의하여 1세대1주택으로 보는 주택을 포함함)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을 계산함에 있어 해당자산의 양도차익에 같은 법 제95조제2항표1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질의요지
○
농촌소재 1주택과 서울 소재 1주택을 보유하다가 서울 소재 1주택을 양도하
는 경우 적용되는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이 얼마인지
사실관계
○ 1962.11.03. 갑은 충남 아산시 염치읍 소재 A단층주택을 소유권보존하여 보유하고 있으며, 토지는 남편 명의임
○ 1994.07.22.
갑이 서울시 구로구 구로동 소재 B건물과 부수토지를
취득함
○ 2000.07.12.
B건물에 대한 재개발사업을 통해 준공된 B아파트를 갑이 소유권
보존등기하고 거주는 하지 않음
○ 2010.10.22 갑이 B아파트 양도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95조
【양도소득금액】
① 양도소득금액은 제94조에 따른 양도소득의 총수입금액(이하 “양도가액”이라 한다)에서 제97조에 따른 필요경비를 공제하고, 그 금액(이하 “양도차익”이라 한다)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2009. 12. 31. 개정)
② 제1항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이란 제9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자산(제104조 제1항 제4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세율을 적용받는 자산 및 제104조 제6항을 적용받는 자산은 제외한다)으로서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에 대하여 그 자산의 양도차익에 다음 표 1에 규정된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자산의 경우에는 그 자산의 양도차익에 다음 표 2에 규정된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2009. 12. 31. 개정)
표 1
보유기간 공제율
3년 이상 4년 미만 100분의 10
4년 이상 5년 미만 100분의 12
5년 이상 6년 미만 100분의 15
6년 이상 7년 미만 100분의 18
7년 이상 8년 미만 100분의 21
8년 이상 9년 미만 100분의 24
9년 이상 10년 미만 100분의 27
10년 이상 100분의 30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9조
의 2 【장기보유특별공제】
(2008. 2. 22. 제목개정)
법 제95조 제2항 표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주택(제155조ㆍ제155조의 2ㆍ제156조의 2 및 그 밖의 규정에 의하여 1세대1주택으로 보는 주택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2008. 2. 22. 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세대 1주택의 특례】
① ~ ⑥ 생략
⑦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제1호
에 따른 수도권(이하 이 조에서 “수도권”이라 한다) 밖의 지역 중 읍지역(도시지역안의 지역을 제외한다) 또는 면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이하 이 조에서 “농어촌주택”이라 한다)과 그 밖의 주택(이하 이 항 및 제11항부터 제13항까지에서 “일반주택”이라 한다)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한다. (2008. 11. 28. 개정)
1. 상속받은 주택(피상속인이 취득후 5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
의 5【양도소득세가 중과되는 1세대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
① 법 제104조 제1항 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이란 국내에 주택을 2개(제1호에 해당하는 주택은 주택의 수를 계산할 때 산입하지 아니한다)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소유하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주택을 말한다. (2010. 2. 18. 개정)
1.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제1호
에 따른 수도권(이하 이 조에서 “수도권”이라 한다)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및 수도권 밖의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으로서 해당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기준시가의 합계액이 해당 주택 또는 그 밖의 주택의 양도 당시 3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주택 (2008. 10. 7. 개정)
가. 광역시에 소속된 군 및
「지방자치법」 제3조 제3항
ㆍ제4항에 따른 읍ㆍ면 (2008. 10. 7. 개정)
나. 해당 지역의 주택보급률ㆍ주택가격 및 그 동향 등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지역 (2008. 10. 7. 개정)
2. 제167조의 3 제1항 제2호 내지 제8호 및 제8호의 2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 (2005. 12. 31. 신설)
3. ~ 7. 생략
8. 주택의 가액 및 면적 등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주택 (2008. 2. 29. 직제개정 ;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부칙)
9. 1세대가 제1호 내지 제6호에 해당하는 주택을 제외하고 1개의 주택만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당해 주택 (2005. 12. 31. 신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167조의 3 제2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2008. 10. 7. 개정)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2조
【소형주택 등의 범위】 (2005. 12. 31. 제목개정)
① 생략
② 영 제167조의 5 제1항 제8호 및 제167조의 6 제3항 제8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주택”이라 함은 주택의 양도당시 법 제99조의 규정에 따른 기준시가가 1억원 이하인 주택을 말한다. 다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구역(종전의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라 설립인가를 받은 재건축조합의 사업부지를 포함한다)으로 지정ㆍ고시된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주거환경개선사업의 경우 해당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는 주택은 제외한다)은 제외한다. (2008. 4. 29. 개정)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제104조
【양도소득세의 세율】
① 거주자의 양도소득세는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양도소득 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율 중 둘 이상의 세율에 해당할 때에는 그 중 가장 높은 것을 적용한다. (2009. 12. 31. 개정)
1. ~ 5. 생략
6.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 (2009. 12. 31. 개정)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100분의 50
7. ~ 11. 생략
② ~ ⑤ 생략
⑥ 제1항 제4호부터 제9호까지에 해당하는 자산을 2010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제1항 제4호부터 제9호까지에서 규정한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제1항 제1호에 따른 세율(해당 보유기간이 2년 미만인 자산은 제1항 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세율)을 적용한다. (2009. 12. 31. 개정)
나. 관련사례
(예규, 해석사례, 심사례, 심판례, 판례)
○ 재산세과-387, 2009.02.03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계산함에
있어 「같은법 시행령」 제159조의2에 규정된 1세대 1주택(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주택을 말하며, 같은 령제
155조ㆍ제155조의2ㆍ제156조의2 및 그 밖의 규정에 의하여 1세대1주택으로
보는 주택을 포함함)에 해당하는 자산의 경우에는 해당 자산의 양도차익에
「같은법」 제95조 제2항 표2에 규정된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하는
것으로, 해당 자산의 보유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 공제율은 100분의 80을 적용하는 것임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984, 2008.04.18
「소득세법」제95조 제2항 및 제3항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구주택을 멸실하고
신축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은「같은법시행령」제162조 제1항 제4호에서 규정하는 날부터 양도일까지로 계산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