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양도소득세

조합원입주권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10.11.19
1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7항 적용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부동산거래관리과-724, 2010.5.25,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394, 2010.4.28)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1997년 A주택 취득 - 2007년 4월 B주택, 9월 C주택 취득 - 2007년 12월 A주택 재건축 관리처분계획인가 - 2008년 4월 D주택 취득 - 2008년 11월 B, C주택 양도 ⇨ 3주택으로 신고․납부 - 2009년 2월 A주택 조합원입주권 양도 ○ 질의내용 - 관리처분계획인가일 현재 4주택이나 조합원입주권 양도일 현재 일 시적으로 1조합원입주권과 1주택만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조합원 입주권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소득세법 시행령(2009.2.4. 대통령령 제21301호로 개정된 것) 제155조【1세대1주택의 특례】 ① ~ 󰊉󰊘 생략 󰊉󰊙 법 제89조제2항 본문에 따른 조합원입주권(이하 "조합원입주권"이라 한다)을 1개 소유한 1세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 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일(인가일 전에 기존주택이 철거되는 때에는 기존주택의 철거일) 현재 제154조제1항에 해당하는 기존주택을 소유하는 세대에 한한다]가 당해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94조제1항제2호가목에도 불구하고 제154조제1항에 따른 1세대1주택으로 본다. 다만, 제2호의 경우에는 당해 1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당해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 한한다 . 1.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 2. 양도일 현재 1조합원입주권 외에 1주택을 소유한 경우 ○ 부동산거래관리과-724, 2010.05.25. 귀 질의의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7항 을 적용함에 있어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일 현재 2주택을 보유한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에 대해서는 기존 해석사례(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394, 2010.04.28)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재산세제과-394, 2010.04.28 . - 소득세법 제89조제2항 의 본문에 따른 조합원입주권을 1개 소유한 1세대[2006년 1월 1일 이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를 받고 같은 법 제48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일(인가일 전에 기존주택이 철거되는 때에는 기존주택의 철거일) 현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 에 해당하는 기존주택을 소유한 세대에 한한다]가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이 당해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 에 따른 1세대 1주택으로 보는 것입니다. -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일 현재 2주택을 보유한 귀 질의 경우 그 양도하는 조합원입주권에 해당하는 기존주택이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일 현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 의 거주 및 보유기간 등 비과세요건을 충족하면 같은 법 시행령 제155조 제17항의 1세대 1주택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