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양도소득세

유류분반환받은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가액 등

사건번호 선고일 2010.11.18
피상속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수증받은자가 민법 제11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받은 재산을 금전으로 환가하여 유류분 권리자에게 반환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양도소득세를 계산함에 있어 취득시기는 상속개시일, 양도시기는 유류분 재산의 현금지급일이 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우리 청의 붙임 기존해석사례(부동산거래관리과-75, 2010.01.18; 재일46014-1361, 1994.05.20; 서면인터넷상담5팀-267, 2008.02.12; 서면인터넷상담4팀-671, 2008.03.14; 서면인터넷상담5팀-1211, 2008.06.05)를 참조 하시기 바랍니다.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질의요지 ○ 질의1 : 양도가액이 법원이 당초 지급하라고 한 금액인 5천만원인지 법정이자를 가산한 5천 5백만원인지 ○ 질의2 : 양도시기가 유류분금전을 반환받은 날인 2007.12.2인지 ○ 질의3 : 취득가액 산정시 증여재산 1, 2의 전체 면적에 원고의 유류분 권리 5%를 곱하여 계산한 정의 권리면적을 모두 반영하여 계산한 기준시가를 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인지 ○ 질의4 : 정이 소송으로 법무법인에게 지급한 소송비용 5백만원이 자본적 지출로서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인지 사실관계 ○ 아버지 A는 재산이 토지 3필지, 건물 2채(이하 증여재산 1)를 소유하고 있 었는데, 증여재산 1을 사망전에 그의 자녀 갑, 을, 병 , 정 4형제 중 정을 제외하고 , 갑(40%), 을(30%), 병(30%)에게만 증여함 ○ 증여받은 3명은 증여받은 재산을 통하여 대출을 받아 토지 2필지, 건물 2채(이하 증여재산 2)를 추가 취득함 ○ 2005.07. 아버지 A사망 ○ 2007. . 증여에서 제외된 병은 아버지 사망 후 갑, 을 병에게 유류분반환청구소송 제기 * 이에 법원은 당초 아버지 재산인 증여재산 1과 갑, 을, 병이 추가로 취득한 증여재산 2도 사실상 증여재산으로 보아 증여재산 1, 2의 재산가액을 기초로 정의 유류분 권리분을 5%로 하여 유류분반환가액을 7천만원으로 산정하였으나, * 법원은 유류분반환가액으로 산정한 7천만원 중 5천만원만 갑, 을, 병이 정에게 2007.8.31까지 지급하라고 하였고, 지급기일까지 미지급시는 연 20%의 비율에 의해 계산한 법정이자를 지급기일인 2007.8.31.의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가산하여 지급하라고 판결함 ○ 2007.12.02. 갑, 을, 병이 지급기일(2007.8.31)에 5천만원을 미지급하여 법정이자를 가산하여 정에게 5천 5백만원을 지급함 ○ 2010.11. . 정이 지급받은 유류분 반환가액에 대해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기한후신고를 하려고 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 ① 제94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자산의 양도가액은 그 자산의 양도 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 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이라 한다)에 따른다. (2009. 12. 31. 개정)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에 따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 호의 경우 외에는 해당 자산의 대금(해당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해당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제외한다)을 청산한 날로 한다. (2010. 2. 18. 개정)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ㆍ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2001. 12. 31. 개정)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3. 4. 생략 5. 상속 또는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에 대하여는 그 상속이 개시된 날 또는 증여를 받은 날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009. 12. 31. 개정) 1. 취득가액 (2009. 12. 31. 개정) 가. 제94조 제1항 각 호의 자산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 다만, 제96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 (2009. 12. 31. 개정) 나. 가목 본문의 경우로서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 (2009. 12. 31. 개정) 2.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009. 12. 31. 개정) 3.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009. 12. 31. 개정)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①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에서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것을 말한다. (2010. 2. 18. 개정) 1. 제89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취득원가에 상당하는 가액(제89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현재가치할인차금을 포함하되 부당행위계산에 의한 시가초과액을 제외한다) 2. 취득에 관한 쟁송이 있는 자산에 대하여 그 소유권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ㆍ화해비용 등의 금액으로서 그 지출한 연도의 각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된 것을 제외한 금액 3.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당사자 약정에 의한 대금지급방법에 따라 취득원가에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거래가액을 확정하는 경우 당해 이자상당액은 취득원가에 포함한다. 다만, 당초 약정에 의한 거래가액의 지급기일의 지연으로 인하여 추가로 발생하는 이자상당액은 취득원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996. 12. 31. 신설) ② 생략 ③ 법 제97조 제1항 제2호에서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 2. 18. 개정) 1. 제67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자본적 지출액 (2000. 12. 29. 개정) 2. 양도자산을 취득한 후 쟁송이 있는 경우에 그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ㆍ화해비용 등의 금액으로서 그 지출한 연도의 각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된 것을 제외한 금액 (2000. 12. 29. 개정) 3. 양도자산의 용도변경ㆍ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2000. 12. 29. 개정) 3의 2. ~ 4. 생략 ④ ~ ⑧ 생략 ⑨ 상속 또는 증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3조 내지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를 제외한다)받은 자산에 대하여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에 의한다. (2005. 12. 31. 개정) 1.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1990년 8월 30일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기 전에 상속 또는 증여받은 토지의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과 제16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 중 많은 금액 (2005. 2. 19. 개정)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 제1항 제2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건물의 기준시가가 고시되기 전에 상속 또는 증여받은 건물의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과 제164조 제5항 내지 제7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 중 많은 금액 (2005. 8. 5. 개정)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제100조 【양도차익의 산정】 ①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제96조 제3항에 따른 가액 및 제114조 제7항에 따라 매매사례가액ㆍ감정가액이 적용되는 경우 그 매매사례가액ㆍ감정가액 등을 포함한다)에 따를 때에는 취득가액도 실지거래가액(제97조 제7항에 따른 가액 및 제114조 제7항에 따라 매매사례가액ㆍ감정가액ㆍ환산가액이 적용되는 경우 그 매매사례가액ㆍ감정가액ㆍ환산가액 등을 포함한다)에 따르고,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따를 때에는 취득가액도 기준시가에 따른다. (2009. 12. 31. 개정)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산정하는 경우로서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취득하거나 양도한 경우에는 이를 각각 구분하여 기장하되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할 때에는 취득 또는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분계산(按分計算)한다. 이 경우 공통되는 취득가액과 양도비용은 해당 자산의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 (2009. 12. 31. 개정) ③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09. 12. 31. 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 【양도차익의 산정 등】 ① ~ ⑤ 생략 ⑥ 법 제100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의 2 제4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안분계산한다. (2007. 2. 28. 항번개정) (이하 생략) ○ 민법 제1112조 【유류분의 권리자와 유류분】 상속인의 유류분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977. 12. 31. 신설)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은 그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1977. 12. 31. 신설) 2.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그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1977. 12. 31. 신설) 3.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은 그 법정상속분의 3분의 1 (1977. 12. 31. 신설) 4. 피상속인의 형제자매는 그 법정상속분의 3분의 1 (1977. 12. 31. 신설) ○ 민법 제1113조 【유류분의 산정】 ① 유류분은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시에 있어서 가진 재산의 가액에 증여재산의 가액을 가산하고 채무의 전액을 공제하여 이를 산정한다. (1977. 12. 31. 신설) (이하 생략) ○ 민법 제1115조 【유류분의보전】 ① 유류분 권리자가 피상속인의 제1114조에 규정된 증여 및 유증으로 인하여 그 유류분에 부족이 생긴 때에는 부족한 한도에서 그 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1977. 12. 31. 신설) ② 제1항의 경우에 증여 및 유증을 받은 자가 수인인 때에는 각자가 얻은 유증가액의 비례로 반환하여야 한다. (1977. 12. 31. 신설) 나. 관련사례 (예규, 해석사례, 심사례, 심판례, 판례) ○ 부동산거래관리과-75, 2010.01.18 자산의 양도대가를 수령함에 있어 양수인이 지급기일을 어긴데 대하여 수령하는 위약금 또는 배상금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양도가액에 포함될 수 없는 것이며, 귀 질의의 합의금이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 입니다. ○ 재일46014-1361, 1994.05.20 1. 피상속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수증받은자가 민법 제11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받은 재산을 금전으로 환가하여 유류분 권리자에게 반환하는 경우 에는 소득세법 제4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한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2. 이 경우 양도소득세를 계산함에 있어 취득시기는 상속개시일, 양도시기는 유류분 재산의 현금지급일이 되는 것임.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67, 2008.02.12] 상속받은 자산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산정하는 경우 실지 취득 가액은 「소득세법」 제9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의 규정에 의거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보는 것이며,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는 당해 자산의 취득에 직접 소요된 가액으로서 「같은법」 제97조 제1항에 열거된 항목에 한하는 것임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671, 2008.03.14 「소득세법」제100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 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산정하는 경우로서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취득하거나 양도한 경우에는 이를 각각 구분하여 기장하되, 토지와 건물등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때에는 취득 또는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 등을 감안하여「같은법시행령」제166조 제6항 및 「부가가치세법시행령」제48조의 2 제4항 규정에 의하여 안분계산하는 것입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211, 2008.06.05 1. 피상속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수증받은 자가「민법」제11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받은 재산을 유류분 권리자에게 반환하는 경우, 당해 반환 받은 자산의 취득시기는 상속개시일입니다. 2. 취득에 관한 쟁송이 있는 자산에 대하여 그 소유권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ㆍ화해비용 등의 금액은 그 지출한 연도의 각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변호사에 지출한 비용’이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할 과세관청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