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양도소득세

2010년에 취득한 부동산이 수용된 경우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

사건번호 선고일 2010.11.19
거주자가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부동산으로서 사업인정고시일이 2009.12.31. 이전인 부동산을 2010.1.1.부터 2010.12.31.까지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 예정신고와 함께 납부를 하는 때에는 해당 부동산의 취득시기에 관계없이 그 산출세액에서 납부할 세액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하는 것임.
[회신] 거주자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부동산으로서 사업인정고시일이 2009.12.31. 이전인 부동산을 2010.1.1.부터 2010.12.31.까지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 예정신고와 함께 납부를 하는 때에는 해당 부동산의 취득시기에 관계없이 그 산출세액에서 납부할 세액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하는 것입니다. ※ 관련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2010년에 사업인정고시일이 2009.12.31.이전인 공익사업지역내 부동산을 경매로 취득하여 수용됨 ○ 질의내용 - 법률 제9897호 부칙 제16조(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 폐지에 관한 특례) 제2항이 적용되어 5%의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2009.12.31. 법률 제9897호 부칙 제16조(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 폐지에 관한 특례) ① 제108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거주자(부동산매매업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제104조제1항제1호의 세율을 적용받는 자산을 2010년 1월 1일부터 2010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 예정신고와 함께 납부를 하는 때에는 그 산출세액에서 다음 각 호에 따른 납부할 세액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한다. 1. 과세표준이 4천 600만원 이하인 경우 : 제106조에 따른 납부할 세액 2. 과세표준이 4천 6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 산출세액을 582만원으로 하여 계산한 제106조에 따른 납부할 세액 ② 제108조의 개정규정 및 제1항에도 불구하고 거주자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부동산으로서 사업인정고시일이 2009년 12월 31일 이전인 부동산을 2010년 1월 1일부터 2010년 12월 31일까지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 예정신고와 함께 납부를 하는 때에는 그 산출세액에서 납부할 세액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