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자가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부동산으로서 사업인정고시일이 2009.12.31. 이전인 부동산을 2010.1.1.부터 2010.12.31.까지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 예정신고와 함께 납부를 하는 때에는 해당 부동산의 취득시기에 관계없이 그 산출세액에서 납부할 세액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거주자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부동산으로서 사업인정고시일이 2009.12.31. 이전인 부동산을 2010.1.1.부터 2010.12.31.까지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 예정신고와 함께 납부를 하는 때에는 해당 부동산의 취득시기에 관계없이 그 산출세액에서 납부할 세액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하는 것입니다.
※ 관련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2010년에 사업인정고시일이 2009.12.31.이전인 공익사업지역내 부동산을 경매로 취득하여 수용됨
○ 질의내용
- 법률 제9897호 부칙 제16조(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 폐지에 관한 특례) 제2항이 적용되어 5%의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2009.12.31. 법률 제9897호 부칙 제16조(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 폐지에 관한 특례)
① 제108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거주자(부동산매매업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제104조제1항제1호의 세율을 적용받는 자산을 2010년 1월 1일부터 2010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 예정신고와 함께 납부를 하는 때에는 그 산출세액에서 다음 각 호에 따른 납부할 세액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한다.
1. 과세표준이 4천 600만원 이하인 경우 : 제106조에 따른 납부할 세액
2. 과세표준이 4천 6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 산출세액을 582만원으로 하여 계산한 제106조에 따른 납부할 세액
② 제108조의 개정규정 및 제1항에도 불구하고 거주자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부동산으로서 사업인정고시일이 2009년 12월 31일 이전인 부동산을 2010년 1월 1일부터 2010년 12월 31일까지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 예정신고와 함께 납부를 하는 때에는 그 산출세액에서 납부할 세액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