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양도소득세

환매조건이 있는 비상장주식의 매매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12.03.07
당초 주식매매가 이루어진 후 주식매매계약서에 의한 매수자의 환매요청에 의해 주식이 다시 매매되는 경우도 양도에 해당함.
[회신] 당초 주식매매가 이루어진 후 주식매매계약서에 의한 매수자의 환매요청에 의해 주식이 다시 매매되는 경우는 각각 「소득세법」 제88조에 의한 양도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같은 뜻, 재재산-1455, 2009.09.16.)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비상장주식 매매하면서 아래와 같은 조건으로 이면계약을 하면서 거래함 - 투자원금의 연12% 확정수익 보장 - 매 회계연도 마다 20% 배당 보증 - 주식매수청구권 : 3년후 회계연도 종료시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면 주식은 반납하고, 투자원금음 반 환한다. ○ 질의내용 - 당초 비상장주식을 매도한 후 3년후에 매수자의 요구에 의해 재매수해야 하는 조건이 있으므로 현재는 미실현 양도차익인데 양도소득세를 내야 하는 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소득세법 제88조 【양도의 정의】 ① 제4조제1항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하 생략 소득세법 제98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 이 경우 자산의 대금에는 해당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해당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은 제외한다. <개정 2010.12.27>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 전단에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1998.4.1, 1998.12.31, 1999.12.31, 2001.12.31, 2005.2.19, 2008.2.29, 2010.2.18, 2010.12.30>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ㆍ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이하 생략 ○ 재재산-1455, 2009.09.16. 주식매매가 이루어진 후 해당 주식매매계약서에 의한 환매요청의 권리(풋옵션, Put-Option) 행사에 따라 주식이 매매된 경우 환매요청의 권리행사 전후의 주식매매는 각각 「소득세법」 제88조 에 의한 양도에 해당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