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시 주택 및 부수토지를 동일세대원인 배우자에게 증여한 후 이를 수증자가 양도하는 경우에는 증여자의 보유기간과 수증자의 보유기간을 통산하는 것이며, 이 경우 보유기간은 거주자 신분에서의 보유기간을 통산하고, 거주기간은 그 보유기간 중 거주한 기간을 통산함
전 문
[회신]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중 3년 보유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그 주택 및 부수토지를 동일세대원인 배우자에게 증여한 후 이를 수증자가 양도하는 경우에는 증여자의 보유기간과 수증자의 보유기간을 통산하는 것이며, 이 경우 보유기간은 거주자 신분에서의 보유기간을 통산하고, 거주기간은 그 보유기간 중 거주한 기간을 통산하는 것입니다.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1994년 남편 명의로 주택(서초구) 취득하여 가족이 거주
- 1998년 5월 남편 출국 및 4개월 후 아내 및 자녀 출국
- 1999.11월 남편이 아내에게 주택 증여
- 2011년 3월 남편과 아내만 입국하여 장기적으로 국내 거주 예정
○ 질의내용
- 1세대 1주택 비과세와 관련하여 비거주자 상태에서 남편으로부터 증
여받은 주택을 입국 후에 양도하는 경우 남편의 보유기간을 통산
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에 따라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분당ㆍ일산ㆍ평촌ㆍ산본ㆍ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1. 이하 생략
② ~ ⑤ 생략
⑥ 제1항에서 "가족"이라 함은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형제자매를 말하며, 취학ㆍ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퇴거한 자를 포함한다.
⑦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주소와 거소의 판정】
① 「소득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조의2에 따른 주소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한다.
② 법 제1조의2에 따른 거소는 주소지 외의 장소 중 상당기간에 걸쳐 거주하는 장소로서 주소와 같이 밀접한 일반적 생활관계가 형성되지 아니한 장소로 한다.
③ 국내에 거주하는 개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주소를 가진것으로 본다.
1. 계속하여 1년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2.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년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
④ 국외에 거주 또는 근무하는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것으로 본다.
1. 계속하여 1년이상 국외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2. 외국국적을 가졌거나 외국법령에 의하여 그 외국의 영주권을 얻은 자로서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다시 입국하여 주로국내에 거주하리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
⑤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 또는 항공기의 승무원의 경우 그 승무원과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거주하는 장소 또는 그 승무원이 근무기간외의 기간중 통상 체재하는 장소가 국내에 있는 때에는 당해 승무원의 주소는 국내에 있는 것으로 보고, 그 장소가 국외에 있는 때에는 당해 승무원의 주소가 국외에 있는 것으로 본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의2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가 되는 시기】
① 비거주자가 거주자로 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시기로 한다.
1.
국내에 주소를 둔 날
2.
제2조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국내에 주소를 가지거나 국내에 주소가 있는 것으로 보는 사유가 발생한 날
3.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이 1년이 되는 날
②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4조
【거주기간의 계산】
①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은 입국하는 날의 다음날부터 출국하는 날까지로 한다.
② 국내에 거소를 두고 있던 개인이 출국후 다시 입국한 경우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의 거주지나 자산소재지등에 비추어 그 출국목적이 명백하게 일시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출국한 기간도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으로 본다.
③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이 2과세기간에 걸쳐 1년이상인 경우에는 국내에 1년이상 거소를 둔 것으로 본다.
○ 서면5팀-2466, 2007.09.04.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을 동일세대원에게 증여하고, 수증받은 자가 당해 주택을 양도한 경우로서 피상속인, 상속인 및 수증자가 상속개시일 현재 동일세대원이며, 상속인과 수증자가 상속개시일부터 증여받은 주택을 양도한 날까지 계속하여 동일세대원인 경우에는 피상속인, 상속인 및 수증자의 동일세대원으로서 주택 보유 기간을 통산하여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제1항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 서면4팀-2106, 2005.11.08.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1세대 1주택 요건 중 3년 보유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그 주택 및 부수토지를
동일세대원인 배우자에게 증여한 후 이를 수증자가 양도하는 경우에는 증여자의 보유기간과 수증자의 보유기간을 통산하는 것임
○ 부동산거래관리과-44, 2010.01.14. 등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
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는 양도일 현재 거주자에게 적용되는 것으로서,
보유기간은 거주자 신분에서의 보유기간을 통산하고, 거주기간은 그 보유기간 중 거주한 기간을 통산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