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담부증여의 경우 양도로 보는 부분에 대한 양도차익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9조제1항에 따라 계산함
전 문
[회신]
부담부증여의 경우 양도로 보는 부분에 대한 양도차익 계산 방법에 대한 귀하의 질의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9조제1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2009년 6월 甲은 병원건물과 그 부속토지를 경락받음(30억원)
- 경락대금을 납부하기 위해 위 부동산을 담보로 27억원을 차입함
- 2009년 12월 의료법인을 설립하기 위해 위 부동산을 감정평가함 (감정평가액 65억원)
*
의료법인설립허가 요건 : 재산가액 대비 부채비율이 40%를 초과할 수 없음
- 2
010년 3월 위 부동산을 출연하여 의료법인설립허가증을 교부받음
:
채무(27억원)을 의료법인이 승계하는 조건임
-
출
연당시 위 부동산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액(기준시가)은
52억원임
○ 질의내용
- 부
담부증여에 대한 양도차익 산정시 감정평가액(65억원)을 기준으로
하
는지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평가액(기준시가 52억원)을 기준으로
하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9조
【부담부증여에 대한 양도차익의 계산】
① 법 제88조제1항 후단에 따른 부담부증여의 경우 양도로 보는 부분에 대한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취득가액
법 제97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가액(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따라 산정한 경우에는 취득가액도 기준시가에 따라 산정한다)에 증여가액 중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가액
2. 양도가액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
에 증여가액 중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가액
②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