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양도소득세

부담부증여시 양도차익 산정 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2010.11.16
부담부증여의 경우 양도로 보는 부분에 대한 양도차익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9조제1항에 따라 계산함
[회신] 부담부증여의 경우 양도로 보는 부분에 대한 양도차익 계산 방법에 대한 귀하의 질의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9조제1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2009년 6월 甲은 병원건물과 그 부속토지를 경락받음(30억원) - 경락대금을 납부하기 위해 위 부동산을 담보로 27억원을 차입함 - 2009년 12월 의료법인을 설립하기 위해 위 부동산을 감정평가함 (감정평가액 65억원) * 의료법인설립허가 요건 : 재산가액 대비 부채비율이 40%를 초과할 수 없음 - 2 010년 3월 위 부동산을 출연하여 의료법인설립허가증을 교부받음 : 채무(27억원)을 의료법인이 승계하는 조건임 - 출 연당시 위 부동산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액(기준시가)은 52억원임 ○ 질의내용 - 부 담부증여에 대한 양도차익 산정시 감정평가액(65억원)을 기준으로 하 는지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평가액(기준시가 52억원)을 기준으로 하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9조 【부담부증여에 대한 양도차익의 계산】 ① 법 제88조제1항 후단에 따른 부담부증여의 경우 양도로 보는 부분에 대한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취득가액 법 제97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가액(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따라 산정한 경우에는 취득가액도 기준시가에 따라 산정한다)에 증여가액 중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가액 2. 양도가액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 에 증여가액 중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가액 ② 생략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