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양도소득세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10.11.12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자산의 취득가액 포함되는 중개수수료 등 취득에 실제 소요된 부대비용 및 당해 자산의 용도변경・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된 비용은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에 따른 필요경비에 해당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는 지출증빙 등을 확인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우리 청의 기존 해석사례(재산46014-193, 2000.02.17)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질의요지 ○ 정원공사에 소요된 경비가 자본적지출에 해당하는지 ○ 자본적지출에 해당한다면 토지와 건물 중 어느 부분의 경비에 해당하는지 사실관계 ○ 경기도 용인시 00동 소재 단독주택을 소유하고 있음 ○ 주택은 1층 면적이 140㎡이며, 그 부수토지는 650㎡임. 이 주택의 마당에 조경공사를 전문으로 하는 사업자에게 정원수 및 정원석 공사 등 일체의 공사를 맡기고자 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009. 12. 31. 개정) 1. 취득가액 (2009. 12. 31. 개정) 가. 제94조 제1항 각 호의 자산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 다만, 제96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 (2009. 12. 31. 개정) 나. 생략 2.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009. 12. 31. 개정)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① ② 생략 ③ 법 제97조 제1항 제2호에서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 2. 18. 개정) 1. 제67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자본적 지출액 (2000. 12. 29. 개정) 2. 생략 3. 양도자산의 용도변경ㆍ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2000. 12. 29. 개정)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67조 【즉시상각의 의제】 ① 생략 ② 제1항에서 “자본적 지출”이라 함은 사업자가 소유하는 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당해 자산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하여 지출한 수선비를 말하며, 다음 각호의 1에 규정하는 것에 대한 지출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1998. 12. 31. 신설) 1. 본래의 용도를 변경하기 위한 개조 (1998. 12. 31. 신설) 2. 엘리베이터 또는 냉난방장치의 설치 (1998. 12. 31. 신설) 3. 빌딩 등의 피난시설 등의 설치 (1998. 12. 31. 신설) 4. 재해 등으로 인하여 건물ㆍ기계ㆍ설비 등이 멸실 또는 훼손되어 당해 자산의 본래 용도로의 이용가치가 없는 것의 복구 (1998. 12. 31. 신설) 5. 기타 개량ㆍ확장ㆍ증설 등 제1호 내지 제4호와 유사한 성질의 것 (1998. 12. 31. 신설) (이하 생략) 나. 관련사례 (예규, 해석사례, 심사례, 심판례, 판례) ○ 재산세과-734, 2009.11.13 1.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자산의 취득가액 포함되는 중개수수료 등 취득에 실제 소요된 부대비용 및 당해 자산의 용도변경·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된 비용은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에 따른 필요경비에 해당 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는 지출증빙 등을 확인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2. 한편, 위 비용의 지급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는 공사도급 계약서, 세금계산서, 정규 영수증, 무통장입금 영수증, 기타 대금지급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 등이 있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