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양도소득세

신축주택 취득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의 기준시가가 취득당시 기준시가보다 낮은 경우

사건번호 선고일 2012.03.06
‘신축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의 기준시가’가 ‘신축주택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보다 낮아 분자가 부수인 경우 감면소득금액은 0원으로 계산함
[회신] 거주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제1항이 적용되는 신축주택을 해당 신축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이 지난 후에 양도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99조의3제2항 및 제40조제1항에 따라 감면대상 양도소득금액을 산정함에 있어 ‘신축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의 기준시가’가 ‘신축주택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보다 낮아 분자가 부수인 경우 감면소득금액은 0원으로 계산하는 것입니다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신 축주택(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 )을 취득일부터 5년이 지나 양도함 - 신 축주택의 양도소득금액 및 취득시기 등의 기준시가는 아래와 같음 · 양도소득금액 : 311,715,437원 · 취득당시 기준시가 : 324,518,602원 · 신축주택 취득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의 기준시가 : 218,000,000원 · 양도당시 기준시가 : 460,000,000원 ○ 질의내용 - 신 축주택 취득일부터 5년이 지나 양도하는 경우로서 ‘신축주택 취득일 부 터 5년이 되는 날의 기준시가’(218,000천원)가 ‘신축주택의 취득당시 기준시가’(324,518천원)보다 낮은 경우 감면소득금액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① 거주자(주택건설사업자는 제외한다)가 전국소비자물가상승률 및 전국주택매매가격상승률을 고려하여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거나 급등할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외의 지역에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축주택(그 주택에 딸린 토지로서 해당 건물 연면적의 2배 이내의 것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취득하여 그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면제하고, 해당 신축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이 지난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신축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소득금액에서 뺀다. 다만, 해당 신축주택이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 에 따라 양도소득세의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이하 생략 ② 이하 생략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9조의3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① 생략 ② 법 제99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신축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은 제40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 ③ 이하 생략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40조 【구조조정대상부동산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등】 ① 법 제43조제1항에서 "당해 구조조정대상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이라 함은 「소득세법」 제95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금액 또는 「법인세법」 제99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양도차익(이하 이 항에서 "양도소득금액"이라 한다) 중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양도소득금액×(취득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의 기준시가 -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양도당시의 기준시가 -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② 이하 생략 ○ 부동산거래관리과-126, 2010.01.26, 법규과-100, 2010.01.25. 귀 질의의 경우, 거주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제98조의3제1항 이 적용되는 신축주택과 그 부수토지를 신축일로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에 따라 감면대상 양도소득금액을 산정시 양도당시 개별공시지가가 신축주택 취득당시 개별공시지가보다 낮아 분자가 부수인 경우 토지분 감면소득금액은 0원으로 계산 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