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의 기준시가’가 ‘신축주택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보다 낮아 분자가 부수인 경우 감면소득금액은 0원으로 계산함
전 문
[회신]
거주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제1항이 적용되는 신축주택을 해당 신축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이 지난 후에 양도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99조의3제2항 및 제40조제1항에 따라 감면대상 양도소득금액을 산정함에 있어 ‘신축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의 기준시가’가 ‘신축주택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보다 낮아 분자가 부수인 경우 감면소득금액은 0원으로 계산하는 것입니다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신
축주택(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
)을 취득일부터 5년이 지나 양도함
- 신
축주택의 양도소득금액 및 취득시기 등의 기준시가는 아래와 같음
· 양도소득금액 : 311,715,437원
· 취득당시 기준시가 : 324,518,602원
· 신축주택 취득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의 기준시가 : 218,000,000원
· 양도당시 기준시가 : 460,000,000원
○ 질의내용
- 신
축주택 취득일부터 5년이 지나 양도하는 경우로서 ‘신축주택 취득일
부
터 5년이 되는 날의 기준시가’(218,000천원)가 ‘신축주택의 취득당시 기준시가’(324,518천원)보다
낮은 경우 감면소득금액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① 거주자(주택건설사업자는 제외한다)가 전국소비자물가상승률 및 전국주택매매가격상승률을 고려하여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거나 급등할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외의 지역에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축주택(그 주택에 딸린 토지로서 해당 건물 연면적의 2배 이내의 것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취득하여 그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면제하고, 해당 신축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이 지난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신축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소득금액에서 뺀다. 다만, 해당 신축주택이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
에 따라 양도소득세의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이하 생략
② 이하 생략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9조의3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① 생략
②
법 제99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신축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은 제40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
③ 이하 생략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40조
【구조조정대상부동산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등】
① 법 제43조제1항에서 "당해 구조조정대상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이라 함은
「소득세법」 제95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금액 또는
「법인세법」 제99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양도차익(이하 이 항에서 "양도소득금액"이라 한다) 중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양도소득금액×(취득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의 기준시가 -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양도당시의 기준시가 -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② 이하 생략
○ 부동산거래관리과-126, 2010.01.26, 법규과-100, 2010.01.25.
귀 질의의 경우, 거주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제98조의3제1항
이 적용되는 신축주택과 그 부수토지를 신축일로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에 따라 감면대상 양도소득금액을 산정시 양도당시 개별공시지가가 신축주택 취득당시 개별공시지가보다 낮아
분자가 부수인 경우 토지분 감면소득금액은 0원으로 계산
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