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양도소득세

재건축 입주권의 일부를 2006년 이후 동일세대원에게 증여한 경우

사건번호 선고일 2010.11.12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계획이 2005.12.31. 이전에 인가됨에 따라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동일세대원인 자녀로부터 2006.1.1. 이후 증여(자녀 소유 지분)에 의해 승계취득하여 증여일부터 2년이 지난 경우로서 해당 재건축 주택이 완성되기 전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고, 재건축 주택이 완성된 후 2년 이내에 그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하여 1년 이상 거주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제4항에 따라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같은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하는 것임
[회신]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계획이 2005.12.31. 이전에 인가됨에 따라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동일세대원인 자녀로부터 2006.1.1. 이후 증여(자녀 소유 지분)에 의해 승계취득하여 증여일부터 2년이 지난 경우로서 해당 재건축 주택이 완성되기 전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고, 재건축 주택이 완성된 후 2년 이내에 그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하여 1년 이상 거주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제4항에 따라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같은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1 996년 A주택(동작구) 공동상속 : 동일세대원인 父 ⇨ 母, 자1, 자2 - 1998년 B주택(영등포 소재) 母 단독명의로 취득 - 2005년 12월 A주택 재건축 관리처분계획인가 - 2007년 6월 자2의 입주권을 母에게 증여 - 2010년 3월 B주택 양도 ․ 상속개시일부터 양도일까지 母, 자녀1, 자녀2는 계속 동일세대임 - 2010년 4월 A주택 재건축 완료(임시사용승인) 후 세대전원 거주 | ’96년 ’05.12월 ’07.6월 ’10.4월 A주택 ------△------------△----------△------------△------- 母, 자1, 자2 상속 관리처분 입주권 증여 임시사용승인 (자2 ⇨ 母) 세대전원 입주 ’98년 ’10.3월 B주택 ------------△------------------------△--------------- 母 취득 양도 | ○ 질의내용 - B주택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제4항 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대상인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에 따라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분당ㆍ일산ㆍ평촌ㆍ산본ㆍ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1. 이하 생략 ② 이하 생략 ○ 소득세법 <2005.12.31. 법률 제7837호> 부칙 제12조 (조합원입주권과 주택을 보유한 자에 대한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의 배제 및 양도소득세의 세율에 관한 적용례) ① 제89조제2항 및 제104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06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계획이 인가된 분부터 적용한다. ② 2006년 1월 1일 전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계획이 인가되어 취득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주택건설촉진법」(법률 제6852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으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주택재건축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취득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2006년 1월 1일 이후에 매매·상속 등으로 인하여 승계취득하는 자 에 대하여는 그 승계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2006년 1월 1일 이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로 인하여 취득한 조합원입주권으로 보아서 제89조제2항 및 제104조제1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경우 1세대1주택의 특례】 ① ~ ② 생략 ③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하게 된 경우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2년 이내에 양도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④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하게 된 경우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날부터 2년이 지나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때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1.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이하 "주택재개발사업"이라 한다) 또는 동법에 따른 주택재건축사업(이하 "주택재건축사업"이라 한다)의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이 완성된 후 2년 이내에 그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의 구성원 중 일부가 이사하지 못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1년 이상 거주할 것 2.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이 완성되기 전 또는 완성된 후 2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할 것 ⑤ 이하 생략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525, 2009.09.29. 【질의】 (사실관계) o A주택(“B”주택 준공 전에 양도한 주택) 소재지 : 서울시 ○○구 ○○○아파트 ○○○동 ○○○호 취득일 : 1997.4.30. 양도일 : 2008.8.31. 소유자 : 홍길동 → 홍길동의 전세대원이 2년 이상 거주, 3년 이상 보유하다가 양도하였음. o B주택(재건축사업 시행으로 “A”주택 양도일(2008.8.31.) 현재는 입주권에 해당됨) 소재지 : 서울시 ○○구 ○○○아파트 ○○○동 ○○○호 취득일 : 1991.2.10. 소유자 : 홍길동의 처 관리처분 인가일 : 2005.6.30. 준공일 : 2008.10월 → A주택 양도전인 2008.8.4. 남편인 홍길동에게 지분 40% 증여(입주권 상태에서 부부간 지분 증여임) o 홍길동의 세대는 “A”주택양도일(2008.8.31.) 현재에는 다른 소유주택이 없었고, “B”주택의 입주권만 부부가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다가 “B”주택의 재건축이 준공되자 전세대가 입주하여 거주하고 있음. (질의내용) o 2006.1.1. 이후에 배우자로부터 증여로 인하여 승계 취득한 조합원입주권(지분 포함)은 보유주택의 수를 계산할 때 1개의 주택으로 취급되어 동 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하면서 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원칙적으로 적용받을 수 없겠으나,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 의 2 제3항에서 이에 대한 특례규정에 설치하여 1세대가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1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하게 된 경우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이를 1세대1주택의 양도로 보아 비과세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o 따라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 의 2 제3항에 의하면 1세대가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하게 된 경우라도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이를 1세대1주택 양도로 보아 비과세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홍길동은 2008.8.4. 조합원입주권 지분 40%를 증여에 의하여 승계 취득하였으나 그 승계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인 2008.8.31. “A”주택을 양도하였기 때문에“A”주택의 양도는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양도에 해당된다고 할 것임. o 즉, 홍길동의 처 소유 입주권(지분 60%)은 2006.1.1. 이전 관리처분인가된 입주권이므로 소유 주택수의 계산에서는 배제되기 때문에 국세청의 답변대로 홍길동이 승계취득한 “B”주택의 입주권 지분 40%를 한 개의 주택으로 계산한다고 하더라도 홍길동의 1세대는 “A”주택 양도일 현재 “A”주택 1개와 주택으로 계산되는 입주권(홍길동 소유 40% 지분) 1개, 주택으로 계산되지 않는 입주권 1개(홍길동의 처 소유 60% 지분)를 갖고 있는 것임. o 위와 같은 점을 감안한다면 홍길의 “A”주택 양도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6조의2 제3항 본문의 규정에 의거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되는바 회신바람. 【회신】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관리처분의 계획이 2005.12.31. 이전에 인가됨에 따라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세대원인 배우자로부터 2006.1.1. 이후 증여(지분 40%)에 의해 승계취득하여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 로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이 완성되기 전 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한 귀 질의의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2008.11.28. 대통령령 제211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6조의 2 제3항에 따라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