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양도소득세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

사건번호 선고일 2010.11.09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있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회신]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있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며, 귀 질의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76조의2 제1항과 기존해석사례(서면5팀-1069, 2007.4.2, 서면5팀-438, 2008.3.4. 등)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2002.2.25. 부동산 취득 내역 | 소재지 | 면적 | 실제계약서(천원) | 검인계약서(천원) | | 관악구 신림동 | 대지 : 174.1㎡ 건물 : 179.83㎡ | 578,000 - 계약금 : 60,000 - 중도금 : 230,000 - 잔금 : 288,000 | 290,000 | - 실제 계약서는 양도자와 양수자 간에 작성함 - 영수증은 금융증빙이 아닌 자필로 작성한 영수증임 - 계 약금과 중도금은 당사자간에 수수하고, 잔금은 법무사사무실에서 등기이전서류와 함께 교환하는 방식으로 지급 ○ 질의내용 - 부동산 양도시 실거래금액을 취득가액으로 인정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가. 제94조제1항 각 호의 자산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 다만, 제9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 나. 가목 본문의 경우로서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 2.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② 양도자산 보유기간에 그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로서 각 과세기간의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경우 필요경비에 산입하였거나 산입할 금액이 있을 때에는 이를 제1항의 금액에서 공제한 금액을 그 취득가액으로 한다. ③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제114조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및 통지】 ① ~ ⑥ 생략 ⑦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정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해당 자산의 양도 당시 또는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실지거래가액·매매사례가액 또는 감정가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취득가액을 말한다) 또는 기준시가 등에 따라 추계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할 수 있다. ⑧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76조의2 【추계결정 및 경정】 ① 법 제114조제5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장부ㆍ매매계약서ㆍ영수증 기타 증빙서류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된 경우 2. 장부ㆍ매매계약서ㆍ영수증 기타 증빙서류의 내용이 매매사례가액,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하 이 조에서 "감정평가법인"이라 한다)이 평가한 감정가액 등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② 이하 생략 ○ 서면5팀-1069, 2007.4.2. 「소득세법」 제97조 에 의하여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필요경비인 취득가액은 동법 제94조 제1항 각 호의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 을 의미하는 것으로, 여기서 ‘ 실지거래가액’이라 함은 거래당시 취득자가 당해 자산을 취득함에 있어서 그 대가로 양도자에게 지급한 가액으로서 매매계약서, 기타 증빙자료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인식되는 가액을 말하는 것임 ○ 서면5팀-438, 2008.03.04. 귀 질의의 경우,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실지거래 취득가액이라 함은 취득당시 거래당사자간에 실지거래된 가액으로서 매매계약서, 영수증 등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것을 말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