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양도소득세

동일세대원으로부터 유증받은 주택의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

사건번호 선고일 2010.11.09
법정상속인에 해당하지 않은 자가 유증에 의해 취득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피상속인과 유증을 받은 자가 상속개시일 현재 동일세대원인 경우에는 피상속인과 유증을 받은 자의 동일세대원으로서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을 통산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정함
[회신] 「민법」 제1000조부터 제1005조에 따른 법정상속인에 해당하지 않은 자가 같은법 제1073조 및 제1074조에 따른 유증에 의해 취득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피상속인과 유증을 받은 자가 상속개시일 현재 동일세대원인 경우에는 피상속인과 유증을 받은 자의 동일세대원으로서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을 통산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정하는 것입니다.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甲 은 약 30년간 보유한 A주택에서 약 10년전부터 아들(乙), 며느리 (丙)와 함게 거주하다가 2010년 7월 사망하였음 - 생 전에 甲은 A주택을 며느리(丙)에게 유증한다는 공증문서를 남겼음 - 현 재 A주택은 丙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완료되어 있으며, 乙, 丙은 계속 A주택에서 거주하고 있음 - 乙 , 丙은 다른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음 ○ 질의내용 - 피 상속인의 동일세대원 중 법정상속인에 해당하지 않은 자가 유 증 받 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시 유증받기 전의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을 통산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 (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에 따라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분당ㆍ일산ㆍ평촌ㆍ산본ㆍ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1. 이하 생략 ② ~ ⑤ 생략 ⑥ 제1항에서 " 가족 "이라 함은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 및 형제자매를 말하며, 취학ㆍ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퇴거한 자를 포함한다. ⑦ 이하 생략 ○ 민법 제1000조 【상속의 순위】 ① 상속에 있어서는 다음 순위로 상속인이 된다.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 피상속인의 4촌이내의 방계혈족 ② 전항의 경우에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최근친을 선순위로 하고 동친등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공동상속인이 된다. ③ 태아는 상속순위에 관하여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 민법 제1001조 【대습상속】 전조제1항제1호와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상속개시전에 사망하거나 결격자가 된 경우에 그 직계비속이 있는 때에는 그 직계비속이 사망하거나 결격된 자의 순위에 가름하여 상속인이 된다. ○ 민법 제1003조 【배우자의 상속순위】 ①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제1000조제1항제1호와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된다. ② 제1001조의 경우에 상속개시전에 사망 또는 결격된 자의 배우자는 동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된다. ○ 민법 제1073조 【유언의 효력발생 시기】 ① 유언은 유언자가 사망한 때로부터 그 효력이 생긴다. ② 유언에 정지조건이 있는 경우에 그 조건이 유언자의 사망후에 성취한 때에는 그 조건성취한 때로부터 유언의 효력이 생긴다. ○ 민법 제1074조 【유증의 승인, 포기】 ① 유증을 받을 자는 유언자의 사망후에 언제든지 유증을 승인 또는 포기할 수 있다. ② 전항의 승인이나 포기는 유언자의 사망한 때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있다. ○ 재산세과-684, 2009.11.09, 재산세과-1142, 2009.12.29. 등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그 주택을 동일세대원인 배우자 또는 가족(동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가족을 말함)에게 증여한 후 그 수증자가 이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증여자의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을 통산하여 비과세 여부를 판정하는 것임 ○ 서면5팀-2466, 2007.09.04. [사실관계] - 울산시 중구 소재 주택은 본인의 어머니가 85.1.1.이전부터 소유하던 주택으로 1세대 1주택에 해당됨. - 본인과 어머니는 동일세대원이었으며 2005.5.26. 유증 으로 상속받은 뒤 당해 주택을 본인의 동일세대원인 자녀 2명에게 2006.10.24. 1/2씩 증여함. - 당해 주택을 현재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에 해당되는지 질의함.(당해 주택외 다른 주택을 소유하지 않음) [질의내용]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의 1세대 1주택 비과세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동일세대원에게 상속되고 동일세대원에게 증여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동일세대원이 계속 보유하였으므로 피상속인의 보유기간과 상속인의 보유기간 및 수증인의 보유기간을 통산하여 적용되는지 여부 [회신]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을 동일세대원에게 증여하고, 수증받은 자가 당해 주택을 양도한 경우로서 피상속인, 상속인 및 수증자가 상속개시일 현재 동일세대원이며, 상속인과 수증자가 상속개시일부터 증여받은 주택을 양도한 날까지 계속하여 동일세대원인 경우에는 피상속인, 상속인 및 수증자의 동일세대원으로서 주택 보유 기간을 통산하여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제1항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