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 1주택 비과세를 판정함에 있어 상속개시일 당시 동일세대원이던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의 보유기간은 동일세대원으로서 피상속인의 보유기간과 상속인의 보유기간을 통산하는 것이며, 또한 해당 양도주택에 대한 거주기간의 계산은 해당 양도주택에서 피상속인과 함께 하였던 거주기간과 상속인의 거주기간을 통산하는 것임
전 문
[회신]
1세대 1주택 비과세와 관련하여 상속받은 주택의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 계산 방법은 기존 해석사례(부동산거래관리과-501, 2010.4.1, 서면4팀-1026, 2007.3.29. 등)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A아파트(서울 소재) 소유권 변경 내역
․ 2001년 9월 상속 : 祖父 ⇨ 父
․ 2004년 6월 상속 : 父 ⇨ 子
- 2001년 9월부터 상속개시당시(2004년 6월)까지 父, 母, 子가 A아파트에서 함께 거주, 그 후에는 거주하지 않음
- 2006년 6월 A아파트 재건축 관리처분계획인가
- 2009년 8월 A아파트 멸실
- 재건축 조합원입주권 양도
○ 질의내용
- 재
건축 조합원입주권의 비과세와 관련하여 기존주택(A주택)에서 상속
개시전에
보유․거주한 기간(2001.9월 ~ 2004.6월)을 통산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
(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에 따라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분당ㆍ일산ㆍ평촌ㆍ산본ㆍ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1. 이하 생략
② ~ ⑤ 생략
⑥ 제1항에서 "
가족
"이라 함은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 및 형제자매를 말하며, 취학ㆍ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퇴거한 자를 포함한다.
⑦ 이하 생략
○ 부동산거래관리과-501, 2010.04.01. 등
1.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판정함에 있어 상속개시일 당시 동일세대원이던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의 보유기간은 동일세대원으로서 피상속인의 보유기간과 상속인의 보유기간을 통산하는 것이며, 또한 해당 양도주택에 대한 거주기간의 계산은 해당 양도주택에서 피상속인과 함께 하였던 거주기간과 상속인의 거주기간을 통산하는 것임
2. 귀 질의의 경우 1.을 적용한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에 의하여「소득세법」제89조 및 같은 법시행령제154조제1항(단, 양도시 실지거래가액이 9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 서면4팀-1026, 2007.3.29.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상속주택의 보유기간은 「같은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해 상속이 개시된 날부터 양도일까지로 하는 것이나, 상속개시일 당시 동일세대원이던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의 경우에는 동일세대원으로서 피상속인의 보유기간과 상속인의 보유기간을 통산하는 것임. 또한 당해 양도주택에 대한 거주기간의 계산은 당해 양도주택에서 피상속인과 함께 하였던 거주기간과 상속인의 거주기간을 합산하는 것임.
○ 부동산거래관리과-1211, 2010.10.01.
1.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제1항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판정함에 있어 상속개시일 당시 동일세대원이던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의 보유기간은 동일세대원으로서 피상속인의 보유기간과 상속인의 보유기간을 통산하는 것이며, 또한 해당 양도주택에 대한 거주기간의 계산은 해당 양도주택에서 피상속인과 함께 하였던 거주기간과 상속인의 거주기간을 통산하는 것임
2. 귀 질의의 경우 1.을 적용한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에 의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8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인가일 현재 기존주택이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로서「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당해 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17항제1호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비과세(해당 주택이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양도가액의 9억원 초과분은 제외)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