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양도소득세

건설임대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10.11.09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는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정함
[회신]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는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정하는 것이며, 동항 제1호에 따라 「임대주택법」에 의한 건설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로서 당해 건설임대주택의 임차일부터 당해 주택의 양도일까지의 거주기간이 5년이상인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2003년 9월 건설임대주택을 임차하여 입주 - 2007년 11월 A주택 취득 - 2010년 3월 건설임대주택 분양전환 - 2010년 11월 A주택 양도 - 건설임대주택 양도 예정 ○ 질의내용 - 분양전환한 건설임대주택 양도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여부 (일반주택 취득․양도가 건설임대주택 양도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에 따라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분당ㆍ일산ㆍ평촌ㆍ산본ㆍ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 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1. 「 임대주택법」에 의한 건설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로서 당해 건설임대주택의 임차일부터 당해 주택의 양도일까지의 거주기간이 5년이상인 경우 2. 이하 생략 ② 이하 생략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