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동일세대원으로부터 상속받은 공동상속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사건번호 선고일 2011.02.14
1. 골프장업 법인의 자산총액 중 부동산 등의 자산가액의 비율이 80% 이상 여부 판정시 자산총액은 당해 주식의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정함 2. 1.을 적용시 자산총액 및 자산가액은 장부가액(토지의 경우에는 기준시가)에 의함 3. 2.를 적용시 장부가액 중 “건설중인 자산”의 금액은 부동산 등의 가액은 자산가액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1.「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골프장업 법인이「소득세법」제94조제1항4호 다목 및「소득세법 시행령」제158조제1항제5호 가목에서 규정하는 “당해 법인의 자산총액 중 법 제94조제1항제1호및제2호의 자산가액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80 이상인 법인”인지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 자산총액은「소득세법 시행규칙」제7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주식의 양도일 현재의 당해 법인의 자산총액을 기준으로 판정하되, 양도일 현재의 자산총액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자산총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입니다. 2. 1을 적용함에 있어 자산총액 및 자산가액은「소득세법 시행령」제15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법인의 장부가액(토지의 경우에는 기준시가)에 의하되, 같은 항각호의 금액은 자산총액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3. 2를 적용함에 있어 법인의 장부가액 중 “건설중인 자산”의 금액은「소득세법」제94조제1호및제2호의 자산가액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건설중인 자산”의 준공일(사용검사필증교부일), 임시사용승인일, 실제 사용개시일 중 가장 빠른 날이 양도일 현재 같은 법제94조제1항제1호및제2호의 자산으로 포함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 관계 - 갑은 강원 소재 골프장을 영위하는 A법인의 주식 20,000주를 ’09.12.30. 양도 ․ A 법인은 중소기업에 해당하며, 갑은 과점주주가 아님 ․ A법인은 강원일대에 골프장 및 호텔 등을 건설중임 ․ ’98년말현재 대 차대조표의 건설중인 자산은 구축물이나 시설물이 아닌 골프장 건설에 따른 설계비, 측량비 등 사업관련 용역비 등임 ○ 질의 내용 부동산과다법인의 판정을 위한 자산총액 중 부동산 등의 자산가액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 계산시 - 토지가액을 장부가액으로 하는지 개별공시지가로 하는지 - 건설중인 자산이 토지 등 자산가액에 포함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2008.12.26. 법률9270)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2008. 12. 26. 개정) 1. 토지(「지적법」에 의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또는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006. 12. 30. 개정)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000. 12. 29. 개정) 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2000. 12. 29. 개정) 나. 지상권 (2000. 12. 29. 개정) 다. 전세권과 등기된 부동산임차권 (2000. 12. 29. 개정)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신주인수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008. 12. 26. 개정) 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이하 “주권 상장법인”이라 한다)의 주식등으로서 소유주식의 비율ㆍ시가총액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주주(이하 이 장에서 “대주주”라 한다)가 양도하는 것과 같은 법에 따른 증권시장(이하 “증권시장”이라 한다)에서의 거래에 의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것 (2008. 12. 26. 개정) 나. 생략 다. 주권상장법인이 아닌 법인의 주식등 (2008. 12. 26. 개정) 4.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산(이하 이 장에서 “기타자산”이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003. 12. 30. 개정) 가. 나. 생략 다. 주식등의 주권 또는 출자증권을 발행한 법인의 주주의 구성, 부동산의 보유현황 또는 사업의 종류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 (2003. 12. 30. 개정) ② 제1항 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모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제4호의 규정을 적용한다. (2000. 12. 29. 개정) ○ 소득세법 (2009.05.21. 법률9672) 제104조 【양도소득세의 세율】 ① 거주자의 양도소득세는 당해 연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양도소득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세율 중 2 이상의 세율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중 가장 높은 것을 적용한다. (2003. 12. 30. 후단신설) 1. 제94조 제1항 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자산 (2008. 12. 26. 개정) 제55조 제1항에 따른 세율 2. 3. 생략 4. 제94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 (2000. 12. 29. 개정) 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소기업(이하 이 장 및 제160조 제6항에서 “중소기업 ”이라 한다)외의 법인의 주식 등으로서 대주주가 1년 미만 보유한 주식 등 (2001. 12. 31. 개정)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30 나. 중소기업의 주식등 (2000. 12. 29. 신설)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10 다. 가목 및 나목외의 주식등 (2000. 12. 29. 개정)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20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8조 【기타 자산의 범위】 ① 법 제94조제1항제4호 다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1995.12.30 부칙, 1996.12.31 부칙, 1998.4.1 부칙, 1998.12.31 부칙, 2000.12.29 부칙, 2003.12.30 부칙, 2005.2.19 부칙, 2008.2.29 부칙> 1. ~ 4. 생략 5. 다음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법인의 주식등을 양도하는 경우의 당해 주식등 가. 당해 법인의 자산총액중 법 제9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자산가액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80이상인 법인 나.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골프장업ㆍ스키장업등 체육시설업 및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사업중 휴양시설관련업과 부 동산업ㆍ부동산개발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 ② 생략 ③ 제1항제1호 가목 및 동항제5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자산총액 및 자산가액은 당해법인의 장부가액(토지의 경우에는 기준시가)에 의한다. 이 경우 다음 각호의 금액은 자산총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개정 1996.12.31 부칙, 1998.12.31 부칙, 2001.12.31 부칙, 2005.2.19 부칙> 1 .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제1항제2호 바목 내지 사목의 규정에 의한 무형고정자산의 금액 2.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1년이 되는 날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중에 차입금 또는 증자등에 의하여 증가한 현금ㆍ금융재산(「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2조의 규정에 의한 금융재산을 말한다) 및 대여금의 합계액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6조 【부동산과다보유법인의 범위등】 ① 영 제158조제1항제5호 가목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양도일 현재의 당해법인의 자산총액을 기준으로 이를 판정한다. 다만, 양도일 현재의 자산총액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자산총액을 기준으로 한다. <개정 2000.4.3 부칙> ② 영 제158조제1항제5호 나목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건설 또는 취득하여 직접 경영하거나 분양 또는 임대하는 사업을 말한다. <개정 1998.8.11 부칙, 2008.4.29 부칙> 1. 골프장 2. 스키장 3. 휴양콘도미니엄 4. 전문휴양시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 외 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당해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당해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제외한다)을 청산한 날로 한다. (1998. 12. 31. 개정)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ㆍ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2001. 12. 31. 개정)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3. 생략 4. 자기가 건설한 건축물에 있어서는 사용검사필증교부일. 다만, 사용검사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로 하고 건축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하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로 한다. (이하 생략) 나. 관련사례 (예규, 해석사례, 심사례, 심판례, 판례) ○ 재일46014-1218, 1995.05.19 골프장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 골프장을 건설 중에 그 법인의 주식을 양도하여 소득세법시행령 제44조의2 제1항 제5호 가목의 요건에 해당 되는지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서『건설가계정』의 금액은 소득세법 제23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자산가액에는 포함되지 않음.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938, 2007.03.21 골프장업을 영위하는 해당 법인 주식이 「소득세법」제94조 제1항 제4호 다목 및 동법 시행령 제158조 제1항 제5호 규정에 의한 기타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 장부상 “건설중인 자산”금액이 같은 법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자산으로 포함되는 시점은 준공일(사용검사필증교부일), 임시사용승인일, 실제 사용개시일 중 가장 빠른 날이 되는 것입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