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제1항의 신축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5년이 경과한 후에 양도하는 경우 감면세액은 「소득세법」 제90조에 따라 계산함.
전 문
[회신]
질의하신 내용은 붙임 해석사례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617호(2009.3.27)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관련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질의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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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제1항
본문 후단이 2010.1.1. 개정으로 “5년간 발생한 양
도소득금액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소득금액에서 차감한다.”에서 “~~ 뺀다.”로 개정되었는데 소득감면방식으로 변경된 것인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거주자(주택건설사업자는 제외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축주택(이에 딸린 해당 건물 연면적의 2배 이내의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취득하여 그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며, 해당 신축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5년이 지난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신축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소득금액에서 뺀다. 다만, 신축주택이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
에 따라 양도소득세의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고가 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제90조
【양도소득세액의 감면】
제95조에 따른 양도소득금액에 이 법 또는 이 법 외의 법률에서 규정하는 감면소득금액이 있을 때에는 제92조제2항에 따른 양도소득과세표준에 제104조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해당 감면소득금액에서 제103조제2항에 따른 양도소득 기본공제를 한 후의 금액이 양도소득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상당하는 양도소득세를 면제한다.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례, 심판례, 판례)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617, 2009.03.27.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제1항
의 신축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5년이 경과한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92조 제2항
에 의한 양도소득과세표준(감면소득금액을 포함)에 제104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당해 감면소득금액에서 제10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기본공제를 한 후의 금액이 양도소득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상당하는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