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양도소득세

신축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5년이 경과한 후에 양도하는 경우 감면세액 계산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2010.11.09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제1항의 신축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5년이 경과한 후에 양도하는 경우 감면세액은 「소득세법」 제90조에 따라 계산함.
[회신] 질의하신 내용은 붙임 해석사례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617호(2009.3.27)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관련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질의내용 -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제1항 본문 후단이 2010.1.1. 개정으로 “5년간 발생한 양 도소득금액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소득금액에서 차감한다.”에서 “~~ 뺀다.”로 개정되었는데 소득감면방식으로 변경된 것인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거주자(주택건설사업자는 제외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축주택(이에 딸린 해당 건물 연면적의 2배 이내의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취득하여 그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며, 해당 신축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5년이 지난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신축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소득금액에서 뺀다. 다만, 신축주택이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 에 따라 양도소득세의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고가 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제90조 【양도소득세액의 감면】 제95조에 따른 양도소득금액에 이 법 또는 이 법 외의 법률에서 규정하는 감면소득금액이 있을 때에는 제92조제2항에 따른 양도소득과세표준에 제104조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해당 감면소득금액에서 제103조제2항에 따른 양도소득 기본공제를 한 후의 금액이 양도소득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상당하는 양도소득세를 면제한다.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례, 심판례, 판례)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617, 2009.03.27.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제1항 의 신축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5년이 경과한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92조 제2항 에 의한 양도소득과세표준(감면소득금액을 포함)에 제104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당해 감면소득금액에서 제10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기본공제를 한 후의 금액이 양도소득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상당하는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