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양도소득세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판정함에 있어 별장의 주택 수 포함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10.11.09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하는 별장은 주택에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서, 해당 건물이 별장에 해당하는지는 건물의 이용상황 등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회신]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하는 별장은 주택에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서, 해당 건물이 별장에 해당하는지는 건물의 이용상황 등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 관련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2007. 경기 가평 소재 단독주택을 취득하여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않고 여름 2~3일/1주일, 겨울 1일/1주일 정도 주말 휴양용으로 사용하고 있음 - 지자체에서는 해당 건물이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제1호 괄호 안의 범위에 해당하여 재산세대장에 별장으로 등재할 수 없다고 함 ○ 질의내용 - 위 건물이 별장에 해당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함에 있어 주택에서 제외하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2. 생략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제104조의3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① 제96조제2항제8호 및 제104조제1항제8호에서 "비사업용 토지"란 해당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1.~5. 생략 6. 주거용 건축물로서 상시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휴양, 피서, 위락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건축물(이하 이 호에서 "별장"이라 한다)과 그 부속토지. 다만, 「지방자치법」 제3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읍 또는 면에 소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와 기준에 해당하는 농어촌주택과 그 부속토지는 제외하며, 별장에 부속된 토지의 경계가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건축물 바닥면적의 10배에 해당하는 토지를 부속토지로 본다.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에 따라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된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개정 2010.2.18> (이하 생략)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9, 2006.01.06.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의 규정에 의한 1세대1주택을 적용함에 있어서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하는 별장은 주택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재일46014-1549, 1997.06.25. 1.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을 판정함에 있어 주택부분은 양도당시 사실상 사용하는 용도에 따라 판정하는 것이며, 그 사실상 사용하는 용도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등재내용에 따라 판정함. 2.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별장으로 과세되는 건축물은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이를 상시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지방세과세여부에 관계없이 주택으로 보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 문의 경우 문예창작목적으로 신축한 건축물이 주택에 해당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 대법원2008두4459, 2008.05.29. 본인 소유 아파트를 양도시 1세대1주택인지를 판단하면서 보유하던 건물이 주택으로 볼수도 있고 별장으로 볼수도 있는 상황이라면 상시주거용인지 여부를 중심으로 판단해야함.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