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양도자산의 용도변경ㆍ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으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실제로 지출된 사실이 확인되는 비용은 양도자산의 필요경비로 공제하는 것으로서, 이에 해당하는지는 공사내역, 지급증빙서류 등을 확인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임.
전 문
[회신]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양도자산의 용도변경ㆍ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으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실제로 지출된 사실이 확인되는 비용은 양도자산의 필요경비로 공제하는 것으로서, 귀 질의의 비용이 이에 해당하는지는 공사내역, 지급증빙서류 등을 확인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 관련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2003. 5.27. 원주 소재 임야 18,103㎡를 甲 10,238.2㎡, 乙 4,387.8㎡, 丙 3,477㎡ 취득
- 2003.12.~2004.12. 임야 9,918㎡(甲 6,441㎡, 丙 3,477㎡)를 대지로 전환하는 공사하면서, 甲은 丙에게 공사대금을 무통장 입금 또는 현금으로 지급하였으나 세금계산서는 丙 명의로 수취
- 공사 완료 후 丙 지분 분할
- 2007. 3. . 임야 455㎡를 원주시에 양도
○ 질의내용
- 甲이 공사비용을 공사내역서 상의 금액을 안분하여 공제받을 수 있는지, 입금사실이 있는 비용만 공제가능한지, 다른 방법이 있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생략
2.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①~② 생략
③ 법 제97조제1항제2호에서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0.2.18>
1.~2. 생략
3. 양도자산의 용도변경ㆍ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이하 생략)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3319, 2007.12.27.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소득세법 제9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3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자본적 지출액과 양도자산의 용도변경ㆍ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으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실제로 지출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당해 비용은 양도자산의 필요경비로 공제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 구체적으로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증빙서류를 확인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