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3항 제3호에 규정한 토지(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12.03.05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에서 정한 협의의 「절차 및 방법」을 거치지 아니하고 당사자간의 계약에 따라 양도한 토지는 같은 법 제14조 내지 제17조 규정에 따라 협의매수되는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86조 규정에 따른 도시계획 시설사업의 시행자로 지정된 골프장 건설사업 시행자에게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에서 정한 협의의 「절차 및 방법」을 거치지 아니하고 해당사업에 사용될 토지를 당사자간의 계약에 따라 양도한 경우, 해당 토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제3항제3호에서 규정한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14조 내지 제17조에서 규정하는 협의매수되는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기존해석사례 : 법규과-5337, 2006.12.11.). ※ 관련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1996.07. ○○ 북도 ●●시 ◎◎면 ◇◇리 소재 A임야(조상들의 묘소가 있는 사실상 선 산임) 79,736㎡ 취득 - 2009.06. A임야를 골프장개발사업 시행사에 양도(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따른 도시계획시설 사업임) ⇒ 협의매수에 응하지 않을 경우 결국 수용 을 당하게 되므로 가족들의 반대를 무릎쓰고 부득이 협의에 응하여 당사 자간 계약에 따라 양도하게 됨(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 상에관한법률에서 정한 협의의 「절차 및 방법」과 무관함) - 2009.07. A임야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신고․납부(비사업용 토지) - 2010.12. A임야를 인수한 (주)△△△△리조트는 ●●시 로부터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를 받음 ○ 질의내용 A임야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에 해당하는 골프장건설 용지로 양도되었는 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3항 제3호 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인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소득세법 제104조 의 3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① 제96조 제2항 제8호 및 제104조 제1항 제8호에서 “비사업용 토지”란 해당 토지 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2009. 12. 31. 개정) 1. 생략 2. 임야.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2009. 12. 31. 개정) 가.~다. 생략 3.~7. 생략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토지 취득 후 법률에 따른 사용 금지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그 토지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할 수 있 다. (2009. 12. 31. 개정) ③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할 때 농지ㆍ임야ㆍ목장용지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 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09. 12. 31. 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 의 14 제168조의 14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①~② 생략 ③ 법 제104조의 3 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비사 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한다. (2009. 2. 4. 개정) 1.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상속받은 농지ㆍ임야 및 목장용지로서 2009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토지 (2005. 12. 31. 신설) 1의 2. 직계존속이 8년 이상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토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 접 경작한 농지ㆍ임야 및 목장용지로서 이를 해당 직계존속으로부터 상속ㆍ증여받은 토 지. 다만, 양도 당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녹지지역 및 개발제한구역은 제외한다) 안의 토지는 제외한다. (2008. 12. 31. 신설) 2.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20년 이상을 소유한 농지ㆍ임야 및 목장용지로서 2009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토지 (2005. 12. 31. 신설) 3.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법률에 따 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토지 로서 사업인정고시일이 2006년 12월 31일 이전인 토지 또는 취득일(상속받은 토지는 피상속인이 해당 토지를 취득한 날을 말한다)이 사업인정고시일부터 5년 이전인 토지 (2008. 12. 31. 개정) (이하 생략)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1.~3. 생략 4. "도시ㆍ군관리계획"이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 의 개발ㆍ정비 및 보전을 위하여 수립하는 토지 이용, 교통, 환경, 경관, 안전, 산업, 정보통신, 보건, 복지, 안보, 문화 등에 관한 다음 각 목의 계획을 말한다. 가. 용도지역ㆍ용도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 나. 개발제한구역, 도시자연공원구역, 시가화조정구역(市街化調整區域), 수산자원보호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 다. 기반시설의 설치ㆍ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계획 라. 도시개발사업이나 정비사업에 관한 계획 마.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과 지구단위계획 5. 생략 6. "기반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가. 도로ㆍ철도ㆍ항만ㆍ공항ㆍ주차장 등 교통시설 나. 광장ㆍ공원ㆍ녹지 등 공간시설 다. 유통업무설비, 수도ㆍ전기ㆍ가스공급설비, 방송ㆍ통신시설, 공동구 등 유통ㆍ공급 시설 라. 학교ㆍ운동장ㆍ공공청사ㆍ문화시설ㆍ체육시설 등 공공ㆍ문화체육시설 (이하 생략)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2008.12.31 법률 제9313호로 개정된 것) 제86조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시장 또는 군수는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 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관할구역안의 도시계획시설사업을 시행한다. ② 도시계획시설사업이 2 이상의 특별시ㆍ광역시ㆍ시 또는 군의 관할구역에 걸쳐 시행되게 되는 때에는 관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시장 또는 군수가 서로 협의하여 시행자를 정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 도시계획시설사업을 시 행하고자 하는 구역이 같은 도의 관할구역에 속하는 때에는 관할 도지사가, 2 이상의 시ㆍ도의 관할구역에 걸치는 때에는 국토해양부장관이 시행자를 지정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국토해양부장관은 국가계획과 관련되거 나 그 밖에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관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시장 또는 군수의 의견을 들어 직접 도시계획시설사업을 시행할 수 있으며, 도지사는 광역도 시계획과 관련되거나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관계 시장 또는 군수의 의견을 들어 직접 도시계획시설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⑤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자가 될 수 있는 자외의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로부터 시행자로 지정을 받아 도시계획시설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⑥ 국토해양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제2항ㆍ제3항 또는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를 지정한 때에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정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⑦ 국가ㆍ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외의 자가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때에는 도시계획시설사업의 대상인 토지(국ㆍ공유지를 제외한다)의 소유면적 및 토지소유자의 동의비율에 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2008.12.31 법률 제9313호로 개정된 것) 제88조 【실시계획의 작성 및 인가 등】 ①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도시계획시설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국토해양부장관, 시ㆍ도지사와 대도시 시장을 제외한다. 이하 제3항에서 같다)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계획을 작성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의 인 가를 받아야 한다. ③ 국토해양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가 작성한 실시계획이 제43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 치의 기준 등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실시계획을 인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토해양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기반시설의 설치 또는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ㆍ위해방지ㆍ환경오염방지ㆍ경관ㆍ조경 등의 조치를 할 것을 조건으로 실시계획을 인가할 수 있다. ④ 제2항의 규정은 인가를 받은 실시계획을 변경 또는 폐지하는 경우에 이를 준 용한다. 다만,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실시계획에는 사업시행에 필요한 설계도서ㆍ자금계획 및 시행기간 그 밖에 대 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명시하거나 첨부하여야 한다.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2008.12.31 법률 제9313호로 개정된 것) 제91조 【실시계획의 고시】 국토해양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제8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 계 획을 작성하거나 인가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고시하여 야 한다.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2008.12.31 법률 제9313호로 개정된 것) 제95조 【토지 등의 수용 및 사용】 ①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는 도시계획시설사업에 필요한 다음 각호의 물건 또는 권리를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다. 1. 토지ㆍ건축물 또는 그 토지에 정착된 물건 2. 토지ㆍ건축물 또는 그 토지에 정착된 물건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 ②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는 사업시행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 는 도시계획시설에 인접한 토지ㆍ건축물 또는 그 토지에 정착된 물건이나 그 토지ㆍ건 축물 또는 물건에 관한 소유권외의 권리를 일시사용할 수 있다.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2008.12.31 법률 제9313호로 개정된 것) 제96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준용 ① 제95조의 규정에 의한 수용 및 사용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를 제외하고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 률」을 준용함에 있어서 제91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고시가 있은 때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및 제22조 의 규정에 의한 사업인정 및 그 고시가 있은 것으로 본다. 다만, 재결신청은 「공익사 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 및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실시계획에서 정한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기간 이내에 하여야 한 다.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6조 【시행자의 지정】 ① 법 제8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국토해양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1. 사업의 종류 및 명칭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소재지와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3.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ㆍ지번ㆍ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ㆍ권리자의 성명ㆍ주소 4. 사업의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 5. 자금조달계획 ② 법 제86조제7항 각 호외의 부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도시계획 시설사업의 대상인 토지(국ㆍ공유지를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면적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를 소유하고, 토지소유자 총수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자의 동의를 얻는 것을 말한다. (이하 생략)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 【공익사업】 이 법에 따라 토지등을 취득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이어야 한다. 1. 국방ㆍ군사에 관한 사업 2. 관계 법률에 따라 허가ㆍ인가ㆍ승인ㆍ지정 등을 받아 공익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철도ㆍ도로ㆍ공항ㆍ항만ㆍ주차장ㆍ공영차고지ㆍ화물터미널ㆍ궤도(궤도)ㆍ하천ㆍ제방ㆍ댐ㆍ운하ㆍ수도ㆍ하수도ㆍ하수종말처리ㆍ폐수처리ㆍ사방(사방)ㆍ방풍(방풍)ㆍ방화(방화)ㆍ방조(방조)ㆍ방수(방수)ㆍ저수지ㆍ용수로ㆍ배수로ㆍ석유비축ㆍ송유ㆍ폐기물처리ㆍ전기ㆍ전기통신ㆍ방송ㆍ가스 및 기상 관측에 관한 사업 3.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청사ㆍ공장ㆍ연구소ㆍ시험소ㆍ보건시설ㆍ문화 시 설ㆍ공원ㆍ수목원ㆍ광장ㆍ운동장ㆍ시장ㆍ묘지ㆍ화장장ㆍ도축장 또는 그 밖의 공공용 시설에 관한 사업 4. 관계 법률에 따라 허가ㆍ인가ㆍ승인ㆍ지정 등을 받아 공익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학교ㆍ도서관ㆍ박물관 및 미술관 건립에 관한 사업 5.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한 자가 임대나 양도의 목적으로 시행하는 주택 건설 또는 택지 조성에 관한 사업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통로, 교량, 전선로, 재료 적치장 또는 그 밖의 부속시설에 관한 사업 7.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주택, 공장 등의 이주단지 조성에 관한 사업 8.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토지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사업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4조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의 작성】 ① 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제20조에 따른 사업인정 전에 협의에 의한 토지등의 취득 또는 사용이 필요할 때에는 토지조서와 물건조서를 작성하여 서 명 또는 날인을 하고 토지소유자와 관계인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다 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경우 사업시행자는 해당 토지조서와 물건조서에 그 사유를 적어야 한다. 1.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서명 또는 날인을 거부하는 경우 2.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을 알 수 없거나 그 주소ㆍ거소를 알 수 없는 등의 사유로 서명 또는 날인을 받을 수 없는 경우 ② 토지와 물건의 소재지,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 등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의 기재사항과 그 작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5조 【보상계획의 열람 등 】 ① 사업시행자는 제14조에 따라 토지조서와 물건조서를 작성하였을 때에는 공익 사업 의 개요,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의 내용과 보상의 시기ㆍ방법 및 절차 등이 포함 된 보상계획을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에 공고하고,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각각 통지하여야 하며, 제2항 단서에 따라 열람을 의뢰하는 사업시행자를 제외하고는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토지소유자와 관계인이 20인 이하인 경우에는 공고를 생략할 수 있다. ② 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른 공고나 통지를 하였을 때에는 그 내용을 14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지역이 둘 이상의 시ㆍ군 또는 구에 걸쳐 있거나 사업시행자가 행정청이 아닌 경우에는 해당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도 그 사본을 송부하여 열람을 의뢰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공고되거나 통지된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의 내용에 대하여 이의(이 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은 제2항에 따른 열람기간 이내에 사업시행자에게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④ 사업시행자는 해당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에 제3항에 따라 제기된 이의를 부기(부 기)하고 그 이의가 이유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6조 【협의】 사업시행자는 토지등에 대한 보상에 관하여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과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하며, 협의의 절차 및 방법 등 협의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7조 【계약의 체결】 사업시행자는 제16조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었을 때에는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과 계약 을 체결하여야 한다.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협의의 절차 및 방법 등】 ① 사업시행자는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협의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보상협의요청서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을 알 수 없거나 그 주소ㆍ거소 그 밖에 통지할 장소를 알 수 없는 때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로써 통지에 갈 음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1. 협의기간ㆍ협의장소 및 협의방법 2. 보상의 시기ㆍ방법ㆍ절차 및 금액 3. 계약체결에 필요한 구비서류 ② 제1항 단서에 따른 공고는 사업시행자가 공고할 서류를 토지등의 소재지를 관할 하는 시장(행정시의 시장을 포함한다)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 을 포함한다)에게 송부하여 해당 시(행정시를 포함한다)ㆍ군 또는 구(자치구가 아닌 구를 포함한다)의 게시판에 14일 이상 게시하는 방법에 의한다. <개정 2008.4.17, 2011.12.28> ③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협의기간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30일 이상으로 하 여야 한다. ④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체결되는 계약의 내용에는 계약의 해지 또는 변경에 관한 사항과 이에 따르는 보상액의 환수 및 원상복구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⑤ 사업시행자는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협의기간내에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협의경위서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토지소 유자 및 관계인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서명 또는 날인을 거부하거나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을 알 수 없거나 그 주소ㆍ거소 그 밖에 통지할 장소를 알 수 없는 등의 사유로 인하여 서명 또는 날 인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명 또는 날인을 받지 아니하되, 사업시행자는 해당 협의경위서에 그 사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1. 협의의 일시ㆍ장소 및 방법 2. 대상토지의 소재지ㆍ지번ㆍ지목 및 면적과 토지에 있는 물건의 종류ㆍ구조 및 수 량 3.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의 성명 또는 명칭 및 주소 4.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의 구체적인 주장내용과 이에 대한 사업시행자의 의견 5. 그 밖에 협의와 관련된 사항 ○ 법규과-5337, 2006.12.11. [사실관계] - 2003. 6. 20 ○○ 아파트 지구로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시 ○○구청) - 2004.10.30. 도시관리계획 결정으로 쟁점토지 3,486㎡중 1,526㎡ 완충녹지 지대로 지정(○○시 ○○구청) - 2005. 3.16. 청구인 한○○이 쟁점토지 취득 - 2005. 6.28. 쟁점토지 양수자인 ○○(주)가 ○○구청에 주택건설 사업시행 승인 신청 - 2005.12. 8. 청구인과 ○○(주) 간에 쟁점부동산 매매계약 체결 · 매매계약 당일 총 매매대금 10,490백만원중 10,000백만원을 계약금으로 지급하고 잔금 490백만원은 2006.3.22. 지급하기로 함 - 2005.12.30. ○○(주)가 신청한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과 동시에 도시 계획시설사업 시행자로 지정하고 쟁점토지를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로 고시 - 2006. 3.22. 쟁점토지의 잔금 490백만원 지급 - 2006. 5.31. 쟁점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2,682백만원 자납) - 2006. 9.21. 양도소득세 경정청구(2,581백만원 환급) [질의내용] 도시계획시설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아파트 건설사업 시행사에게 완충녹지 용도로 고시 된 수용 가능한 토지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정한 협의 또는 수용 「절차 및 방법」을 거치지 아니하고 당사자 간의 자유로운 계 약에 의거 양도한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 의 14 제3항 제3호에서 규정한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 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 회 신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 시설사업의 시행 자로 지정된 아파트 건설사업 시행사에게 주택법 제16조 및 제17조의 규정에 의거 완충녹지 용도로 승인 · 고시된 수용 가능한 토지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정한 협의 「절차 및 방법」을 거치지 아니하고 당사자간의 계약에 의거 양도한 경우, 당해토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 의 14 제3항 제3호에서 규정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 제14조 내지 제18조 규정에 따라 협의 매수되는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 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