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양도소득세

임대주택의 중과대상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10.11.04
국내에 주택을 3개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으로서 중과배제대상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임대주택은 중과대상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국내에 주택을 3개 이상(「소득세법 시행령」제163조의3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주택은 주택의 수를 계산할 때 산입하지 아니함)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으로서 같은 법시행령제163조의3제1항 제2 또는 제3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임대주택은 같은 법제104조제1항제4호에 따른 세율이 적용되는 주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질의요지 ○ 재건축하는 2개의 임대주택을 현금청산하고 나머지 임대주택을 양도할 경우 중과세대상인지 사실관계 ○ 갑의 소유부동산 현황 * 갑은 아래 4개(세입자 5명)의 주택에 대해 세무서에 사업자등록하였으나, 구청에 임대 사업자등록은 하지 아니함 - 1986.09. 갑이 서울 강서구 화곡동 소재 A단독주택(일부 상가로 사용하고 있으며, 신축주택 아님)을 취득하여 현재 2명에게 임대한 상태이며 1996년경 세무서에 사업자등록함 - 1980.10. 갑이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 4가 소재 입주사실이 없는 신축 B연립 주택을 취득하여 현재 1명에게 임대한 상태 이며 2000년경 세무서에 사업자등록함 - 1982.10. 갑이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 4가 소재 입주사실이 없는 신축 C연립 주택을 취득을 취득하여 현재 1명에게 임대한 상태이며 2000년경 세무서에 사업자등록함 - 1986.01. 갑이 경기 수원 팔달구 소재 D단독주택(신축주택 아님) 을 취득하여 현재 1명에게 임대한 상태이며, 2007.5월 세무서에 사업자등록함 ○ 갑의 배우자의 소유부동산 현황 - 1990.04. 서울 양천구 신정동 소재 대지를 취득하여 재건축후 E아파트 신규분양받음 - 1996.07. 서울 서대문구 북가좌동 소재 조합원의 지위를 승계받아 F아파트 취득 - 2000.07. 상속으로 서울 양천구 목동 소재 G아파트 취득 * 갑의 배우자는 위 주택에 대해 세무서에 사업자등록과 구청에 임대사업자등록하지 않음 ○ 2010. . 위 갑의 B, C연립주택이 재건축을 하게 되었으나, 동의하지 않아 조합에서 현금청산을 하겠다고 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104조 【양도소득세의 세율】 ① 거주자의 양도소득세는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양도소득 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율 중 둘 이상의 세율에 해당할 때에는 그 중 가장 높은 것을 적용한다. (2009. 12. 31. 개정) 1. 제94조 제1항 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자산 (2009. 12. 31. 개정) 제55조 제1항에 따른 세율 2. 3. 생략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2009. 12. 31. 개정)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100분의 60 5. ~ 11. 생략 ② ~ ⑤ 생략 ⑥ 제1항 제4호부터 제9호까지에 해당하는 자산을 2010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제1항 제4호부터 제9호까지에서 규정한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제1항 제1호에 따른 세율(해당 보유기간이 2년 미만인 자산은 제1항 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세율)을 적용한다. (2009. 12. 31. 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 의3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 ① 법 제104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이란 국내에 주택을 3개 이상(제1호에 해당하는 주택은 주택의 수를 계산할 때 산입하지 아니한다)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소유하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주택을 말한다. <개정 2005.2.19 부칙, 2005.5.31 부칙, 2005.12.31 부칙, 2006.2.9 부칙, 2008.2.29 부칙, 2008.7.24 부칙, 2008.10.7 부칙, 2009.2.4 부칙, 2010.2.18 부칙, 2010.9.20 부칙> 1.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 의 규정에 의한 수도권(이하 이 조에서 "수도권"이라 한다) 및 광역시(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지역을 제외한다)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으로서 당해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기준시가의 합계액이 당해 주택 또는 그 밖의 주택의 양도당시 3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주택 가. 광역시에 소속된 군 및 「지방자치법」 제3조제3항 ㆍ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읍ㆍ면 나. 수도권중 당해 지역의 주택보급률ㆍ주택가격 및 그 동향 등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지역 2. 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과 「임대 주택법」 제6조 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록 (이하 이 조에서 "사업자등록등"이라 한다)을 한 거주자가 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임대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이하 이 조에서 "장기임대주택"이라 한다). 다만, 2003년 10월 29일(이하 이 조에서 "기존사업자기준일"이라 한다) 현재 「임대 주택법」 제6조 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을 하였으나 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거주자가 2004년 6월 30일까지 동조동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한 때에는 「임대 주택법」 제6조 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일에 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가. 같은 시(특별시 및 광역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ㆍ군에서 5호(인천광역시와 경기도인 경우에는 3호, 수도권 밖의 지역인 경우에는 1호) 이상의 국민주택[수도권 밖의 지역인 경우에는 「주택법」에 따른 주택으로서 대지면적이 298제곱미터 이하이고 주택의 연면적(제154조제3항 본문에 따라 주택으로 보는 부분과 주거전용으로 사용되는 지하실 부분의 면적을 포함하고,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전용면적을 말한다)이 149제곱미터 이하인 주택. 이하 이 목에서 같다]을 임대하고 있는 거주자가 7년(서울특별시인 경우에는 10년) 이상 임대한 국민주택으로서 당해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기준시가의 합계액이 당해 주택 또는 제10호의 규정에 의한 일반주택의 취득 당시 3억원(인천광역시와 경기도인 경우에는 6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주택 나. 기존사업자기준일 이전에 사업자등록등을 하고 2호 이상의 국민주택을 임대하고 있는 거주자가 5년 이상 임대한 국민주택(기존사업자기준일 이전에 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임대하는 것에 한한다)으로서 당해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기준시가의 합계액이 당해 주택 또는 제10호의 규정에 의한 일반주택의 취득 당시 3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주택 다. 생략 라. 생략 3.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 ㆍ제97조의2 및 제98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임대주택으로서 5년 이상 임대한 국민주택(이하 이 조에서 "감면대상장기임대주택"이라 한다) (이하 생략) ○ 임대 주택법 제6조 【임대사업자의 등록】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호수(戶數) 이상의 주택을 임대하려는 자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에게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2008. 3. 21. 개정) ②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자가 그 등록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시장ㆍ군수ㆍ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은 신고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2008. 3. 21. 개정)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등록 및 신고의 기준과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08. 3. 21.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민주택(이에 딸린 해당 건물 연면적의 2배 이내의 토지를 포함한다)을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임대를 개시하여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주택(이하 “임대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임대주택법」에 따른 건설임대주택 중 5년 이상 임대한 임대주택과 같은 법에 따른 매입임대주택 중 1995년 1월 1일 이후 취득 및 임대를 개시하여 5년 이상 임대한 임대주택(취득 당시 입주된 사실이 없는 주택만 해당한다) 및 10년 이상 임대한 임대주택의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면제한다. (2010. 1. 1. 개정) 1. 1986년 1월 1일부터 2000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신축된 주택 (2010. 1. 1. 개정) 2. 1985년 12월 31일 이전에 신축된 공동주택으로서 1986년 1월 1일 현재 입주된 사실이 없는 주택 (2010. 1. 1. 개정) (이하 생략)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7조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2001. 12. 31. 제목개정) ① 법 제97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임대주택을 5호 이상 임대하는 거주자를 말한다. (2009. 2. 4. 개정) (이하 생략)1 ○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 의 2 【신축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특례】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민주택(이에 딸린 해당 건물 연면적의 2배 이내의 토지를 포함한다)을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주택(이하 이 조에서 “신축임대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면제한다. (2010. 1. 1. 개정) 1. 생략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대주택법」에 따른 매입임대주택 중 1999년 8월 20일 이후 취득(1999년 8월 20일부터 2001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경우만 해당한다) 및 임대를 개시한 임대주택(취득 당시 입주된 사실이 없는 주택만 해당한다) (2010. 1. 1. 개정) 가. 1999년 8월 20일 이후 신축된 주택 (2010. 1. 1. 개정) 나. 제1호나목에 해당하는 주택 (2010. 1. 1. 개정) ② 신축임대주택에 관하여는 제97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2010. 1. 1.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7조 의 2 【신축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특례】 (2001. 12. 31. 제목개정) ① 법 제97조의 2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1호 이상의 신축임대주택(법 제97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축임대주택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포함하여 2호 이상의 임대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하는 거주자를 말한다. (2009. 2. 4. 개정) (이하 생략) ○ 조세특례제한법 제98조 【미분양주택에 대한 과세특례】 ① 거주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미분양 국민주택(이하 이 조에서 “미분양주택”이라 한다)을 1995년 11월 1일부터 1997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에 취득(1997년 12월 31일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5년 이상 보유ㆍ임대한 후에 양도하는 경우 그 주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다. (2010. 1. 1. 개정) 1. 「소득세법」 제92조 및 제93조에 따라 양도소득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납부하는 방법. 이 경우 양도소득세의 세율은 같은 법 제104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100분의 20으로 한다. (2010. 1. 1. 개정) 2. 「소득세법」 제14조 및 제15조에 따라 종합소득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하여 종합소득세를 납부하는 방법. 이 경우 해당 주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금액의 계산에 관하여는 「소득세법」 제19조 제2항 을 준용한다. (2010. 1. 1. 개정)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에 따른 1세대1주택의 판정, 과세특례 적용의 신청 등 미분양주택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10. 1. 1. 개정) ③ 거주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미분양 국민주택을 1998년 3월 1일부터 1998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에 취득(1998년 12월 31일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5년 이상 보유ㆍ임대한 후에 양도하는 경우 그 주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제1항을 준용한다. (2010. 1. 1. 개정) 나. 관련사례 (예규, 해석사례, 심사례, 심판례, 판례) ○ 재산세과-1067, 2009.06.01 1. 「소득세법시행령」제167조의3 제1항 제2호의 양도소득세가 중과되지 않는 장기임대주택이란 「소득세법」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과 「임대주택법」 제6조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을 한 거주자가 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임대하는 주택으로 동규정의 요건을 갖춘 임대주택을 말하는 것입니다. 2. 생략 ○ 재산-1522, 2009.07.23.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규정은 1986년 1월 1일부터 2000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신축된 국민주택 또는 1985년 12월 31일 이전에 신축된 공동주택으로서 1986년 1월 1일 현재 입주된 사실이 없는 국민주택에 대하여만 적용되는 것임. ○ 서면4팀-1840, 2005.10.07. 1.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 제1항 에 의한 장기임대주택은 5호 이상의 임대주택을 2000.12.31. 이전에 임대를 개시하여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며 또한 당해 주택은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의 1세 대1주택 비과세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2. 귀 사례의 2001.1.1. 이후에 추가 등록한 임대주택은 위 1.의 감면대상주택에 포함하지 않아 거주하는 주택의 1세대1주택 비과세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소유하는 주택으로 보는 것임 ○ 재산-2714, 2008.09.08.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 의 2(신축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특례) 규정은 동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임대주택법에 의한 건설임대주택 및 동항 제2호에 해당하는 임대주택법에 의한 매입임대주택에 대하여 적용되는 것으로, 거주자가 임대주택법에 의한 임대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당해 특례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