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3.2.15. 대통령령 제24368호로 개정된 것) 제73조에 따라 과세이연금액에 상당하는 세액(이자상당가산액 포함)을 납부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제112조에 따른 분할납부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거주자로서 「소득세법」제106조 또는 제111조에 따라 양도소득세로 납부할 세액이 각각 1천만원을 초과하는 자는 같은 법 제112조에 따라 그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이 지난 후 2개월 이내에 분할납부할 수 있는 것이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3.2.15. 대통령령 제24368호로 개정된 것) 제73조에 따라 과세이연금액에 상당하는 세액(이자상당가산액 포함)을 납부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제112조에 따른 분할납부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2009.00. 보유토지 수용으로 대토보상 신청 및 양도소득세 과세이연
- 2013.01. 대토보상 및 대토보상토지 양도
○ 질의내용
해당 대토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완료한 후 3년 이내에 해당 대토를 양도
하
게
되어
과세이연금액에 상당하는 세액과 이자상당가산액을 납부하게 된 바, 그 합
계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여 이에 대한 분납이 가능한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의2 【대토보상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① 거주자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
익사업의 시행으로 해당 사업지역에 대한 사업인정고시일(사업인정고시일 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등을 2015년 12
월 31일 이전에 해당 공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차익으로서
토지등의 양도대금을 같은 법 제6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해당
공
익사업의 시행으로 조성한 토지로 보상(이하 이 조에서 "대토보상"이라 한다)받
는 부분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소득세의 과세를 이연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은 해당 공익사업의 시행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대토보상 명
세를 국세청에 통보하는 경우에만 적용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과세이연받은 거주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세이연받은 세액 및 이자 상당 가산액을 양도소득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1. 대토보상받기로 한 보상금을 현금으로 받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
가 발생하는 경우
2. 대토보상으로 취득하는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등기원인이 대토보상으
로 기재되지 아니하는 경우
④ 제1항에 따른 과세이연을 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대토보상의 요건 및 방법, 과세
이연받은 세액의 납부 사유 및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
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73조 【대토보상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① ~ ③ 생략
④ 법 제77조의2제1항에 따라 양도소득세 과세이연을 적용받은 거주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과세이연금액에 상당하는 세액과 이자상당가산액을 사
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양도소득세로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자상당가산액에 관하여는 제63조제9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0.12.30, 2013.2.15>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3조제3항
에 따
른 전매금지를 위반함에 따라 대토보상이 현금보상으로 전환된 경우
2. 해당 대토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완료한 후 3년 이내에 해당 대토를 양도
하는 경우.
다만, 대토를 취득한 후 3년 이내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
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되거나 수용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이하 생략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부칙(2013.2.15. 대통령령 제24368호로 개정된 것)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0조의15, 제100조의16 및 제100조의27의 개정규정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100조의2제4항, 제100조의3제1항, 제100조의6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제1호ㆍ제4호의 개정규정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①․② 생략
③ 이 영 중 양도소득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 제9조 생략
제10조(대토보상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73조제4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
소득세법
제106조 【예정신고납부】
① 거주자가 예정신고를 할 때에는 제107조에 따라 계산한 산출세액에서 「조세
특
례제한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감면세액을 뺀 세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납부를 “예정신고납부”라 한다.
③ 예정신고납부를 하는 경우 제82조 및 제118조에 따른 수시부과세액이 있을 때에는 이를 공제하여 납부한다.
○
소득세법 제111조
【확정신고납부】
① 거주자는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에 대한 양도소득 산출세액에서 감면세액과 세액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을 제110조 제1항(제118조에 따라 준용되는 제74조 제
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포함한다)에 따른 확정신고기한까지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
다.
② 제1항에 따른 납부를 확정신고납부라 한다.
③ 확정신고납부를 하는 경우 제107조에 따른 예정신고 산출세액, 제114조에 따
라
결정ㆍ경정한 세액 또는 제82조ㆍ제118조에 따른 수시부과세액이 있을 때에는 이
를 공제하여 납부한다.
○
소득세법 제112조
【양도소득세의 분할납부】
거주자로서 제106조 또는 제111조에 따라 납부할 세액이 각각 1천만원을 초과하
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이 지난 후 2개월 이내에 분할납부할 수 있다.
○ 부동산거래관리과-283, 2012.05.21.
「소득세법」(2009.12.31. 법률 제98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8조에 따른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는 같은 법 제105조 및 제106조에 따른 예정신고와 함께
자
진납부를 하는 때에 적용되는 것으로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010.12.30.
대통령령 제225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3조제5항에 따라 과세이연금액에 상
당하는 세액을 납부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