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양도소득세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산정시 양도비 인정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10.01.26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3.2.15. 대통령령 제24368호로 개정된 것) 제73조에 따라 과세이연금액에 상당하는 세액(이자상당가산액 포함)을 납부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제112조에 따른 분할납부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거주자로서 「소득세법」제106조 또는 제111조에 따라 양도소득세로 납부할 세액이 각각 1천만원을 초과하는 자는 같은 법 제112조에 따라 그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이 지난 후 2개월 이내에 분할납부할 수 있는 것이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3.2.15. 대통령령 제24368호로 개정된 것) 제73조에 따라 과세이연금액에 상당하는 세액(이자상당가산액 포함)을 납부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제112조에 따른 분할납부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2009.00. 보유토지 수용으로 대토보상 신청 및 양도소득세 과세이연 - 2013.01. 대토보상 및 대토보상토지 양도 ○ 질의내용 해당 대토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완료한 후 3년 이내에 해당 대토를 양도 하 게 되어 과세이연금액에 상당하는 세액과 이자상당가산액을 납부하게 된 바, 그 합 계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여 이에 대한 분납이 가능한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의2 【대토보상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① 거주자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 익사업의 시행으로 해당 사업지역에 대한 사업인정고시일(사업인정고시일 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등을 2015년 12 월 31일 이전에 해당 공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차익으로서 토지등의 양도대금을 같은 법 제6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해당 공 익사업의 시행으로 조성한 토지로 보상(이하 이 조에서 "대토보상"이라 한다)받 는 부분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소득세의 과세를 이연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은 해당 공익사업의 시행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대토보상 명 세를 국세청에 통보하는 경우에만 적용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과세이연받은 거주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세이연받은 세액 및 이자 상당 가산액을 양도소득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1. 대토보상받기로 한 보상금을 현금으로 받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 가 발생하는 경우 2. 대토보상으로 취득하는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등기원인이 대토보상으 로 기재되지 아니하는 경우 ④ 제1항에 따른 과세이연을 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대토보상의 요건 및 방법, 과세 이연받은 세액의 납부 사유 및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 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73조 【대토보상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① ~ ③ 생략 ④ 법 제77조의2제1항에 따라 양도소득세 과세이연을 적용받은 거주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과세이연금액에 상당하는 세액과 이자상당가산액을 사 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양도소득세로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자상당가산액에 관하여는 제63조제9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0.12.30, 2013.2.15>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3조제3항 에 따 른 전매금지를 위반함에 따라 대토보상이 현금보상으로 전환된 경우 2. 해당 대토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완료한 후 3년 이내에 해당 대토를 양도 하는 경우. 다만, 대토를 취득한 후 3년 이내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 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되거나 수용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이하 생략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부칙(2013.2.15. 대통령령 제24368호로 개정된 것)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0조의15, 제100조의16 및 제100조의27의 개정규정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100조의2제4항, 제100조의3제1항, 제100조의6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제1호ㆍ제4호의 개정규정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①․② 생략 ③ 이 영 중 양도소득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 제9조 생략 제10조(대토보상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73조제4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 소득세법 제106조 【예정신고납부】 ① 거주자가 예정신고를 할 때에는 제107조에 따라 계산한 산출세액에서 「조세 특 례제한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감면세액을 뺀 세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납부를 “예정신고납부”라 한다. ③ 예정신고납부를 하는 경우 제82조 및 제118조에 따른 수시부과세액이 있을 때에는 이를 공제하여 납부한다. ○ 소득세법 제111조 【확정신고납부】 ① 거주자는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에 대한 양도소득 산출세액에서 감면세액과 세액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을 제110조 제1항(제118조에 따라 준용되는 제74조 제 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포함한다)에 따른 확정신고기한까지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 다. ② 제1항에 따른 납부를 확정신고납부라 한다. ③ 확정신고납부를 하는 경우 제107조에 따른 예정신고 산출세액, 제114조에 따 라 결정ㆍ경정한 세액 또는 제82조ㆍ제118조에 따른 수시부과세액이 있을 때에는 이 를 공제하여 납부한다. ○ 소득세법 제112조 【양도소득세의 분할납부】 거주자로서 제106조 또는 제111조에 따라 납부할 세액이 각각 1천만원을 초과하 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이 지난 후 2개월 이내에 분할납부할 수 있다. ○ 부동산거래관리과-283, 2012.05.21. 「소득세법」(2009.12.31. 법률 제98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8조에 따른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는 같은 법 제105조 및 제106조에 따른 예정신고와 함께 자 진납부를 하는 때에 적용되는 것으로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010.12.30. 대통령령 제225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3조제5항에 따라 과세이연금액에 상 당하는 세액을 납부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